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직무내용 |
자살예방사업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
1명 | 채용일 부터 2024.2.29까지 (주당 35시간근무) |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 -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관리 -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관리 -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홍보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시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제31조(결격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공고일 현재 기준 |
□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채용분야 응시요건 및 자격
구분 | 지격기준 | |
응시 연령 | 만18세 이상 ~ 만65세 미만 | |
지역 및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병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임용자격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 |
∙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정신건강증진업무(자살업무포함) 경력 만1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 우대 |
□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
구분 | 인 정 경 력 |
지역사회 |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 통합 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중앙 및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단 등 근무경력 |
의료·요양 시설 |
정신 의료기관, 정신 요양시설, 노숙인·부랑인 시설 등 근무경력 |
4.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 보 수 : 마급 - 기본연봉 20,453천원 외 각종 수당
- 연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연봉 책정
-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사회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 채용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 2024. 2.29.
❍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상황에 따라 야간 및 주말에도 근무할 수 있음)
❍ 근무위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 시험 일정
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임용예정일 |
2023. 4. 10.(월) ~ 2023. 4. 12.(수) |
2023. 4. 13.(목) 예정 |
2023. 4. 18.(화) 예정 |
2023. 4. 19.(수) 예정 | 2023. 5. 1.(월) 예정 |
※ 상기 일정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4. 10.(월) ~ 4. 12.(수) 【3일간 평일 09:00 ~ 18:00】
- 접 수 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02-3423-7294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 시 반드시 유선통화 후 접수 바랍니다.
· 수신처 : 서울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채용 담당)
· 2023. 4. 12.(수) 근무시간(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 방법
□ 1차 시험(서류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합격자발표 : 2023. 4. 13.(목)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 통보
-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 시험)
- 대 상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일 시 : 2023. 4. 18.(화) 예정
- 장 소 : 강남구보건소 1층 가족교육실(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내용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채용예정자(면접합격자) 발표
- 일 시 : 2023. 4. 19.(수) 예정
- 합격자 발표 :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 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강남구청 www.gangnam.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서식1호) 1부.
2. 응시원서(서식2호) 1부.
· 응시수수료 : 마급 5,000원 상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강남구보건소 1층 민원실 판매)
3. 이력서(서식3호)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4. 자기소개서(서식4호) 1부.
5. 직무수행 계획서(서식5호) 1부.
6. 자격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6호, 7호) 각 1부.
7.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서식8호) 1부.
8.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9. 해당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원본 반드시 지참)
10.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해당자)
7. 기타(유의) 사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합격자는 제외)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연락할 예정입니다.
□ 기타 채용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02-3423-7294)
8. 체용 공고 사이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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