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공무직(환경관리직, 시설직) 공개채용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공무직(환경관리직, 시설직)
※ 시보기간 3개월 운영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공무직(무기계약직) 정규 임용
□ 채용인원
구분 | 보령지사 | 천안지사 | 서대전지사 |
채용분야 |
환경관리직 | 시설직 | 환경관리직 |
주임(가) | 대리(다)_기계 | 주임(가) | |
채용인원 | 1명 | 1명 | 1명 |
임용일 | 2023. 5. 8. | 2023. 5. 8. | 2023. 6. 1. |
□ 수행업무
구 분 | 수 행 업 무 | |
환경관리직 |
주임(가) |
공단 사옥 및 시설물의 내·외부 청소, 쓰레기 수거·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조경관리 등 관련 업무 |
시설직 |
대리(다)_ 기계 |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사옥시설물의 점검, 운전 및 보수(응급조치 등), 시설물관리 관련 업무분장으로 부여받은 업무 |
□ 지원자격
구 분 | 지 원 자 격 | |
공통 |
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 이상자는 제외) * (정년) 환경관리직 만 65세, 시설직 만 60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
환경 관리직 | 주임(가) |
공통 지원자격 이외의 별도 자격요건 없음 ※ 관련 분야 유경험자 우대 |
시설직 |
대리(다) _기계 |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기능장 포함)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에너지, 공조, 건축설비, 소방설비(기계), 가스 |
※ (경력산정) 30일을 1개월로, 365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다수인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 근무장소: 본인이 지원한 공단 지사
※ 지사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조 바랍니다.
□ 근무시간
구 분 | 근무장소 | 근무시간 |
환경관리직 주임(가) |
보령지사 | 1일 6시간(08:00~15:00),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일 6시간 범위 내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서대전지사 |
1일 8시간(06:30~15:30),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일 8시간 범위 내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
시설직 대리(다) |
천안지사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일 8시간 범위 내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 정년: 환경관리직 만 65세, 시설직 만 60세
□ 보수월액
구분 | 환경관리직 주임(가) | 시설직 대리(다) | |
보령지사 | 서대전지사 | 천안지사 | |
보수월액 | 1,719,750 | 2,243,000 | 2,804,000 |
※ 경력증명서는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하여 제출받는 것으로, 연봉제를 적용 함에 따라 호봉산정과는 무관함
※ 식비, 명절휴가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자격수당, 가족수당 등 추가 지급되는 수당은 없으며(야근수당만 지급 가능),
복지포인트, 단체보험은 별도임
□ 임용일: 2023. 5. 8.(월), 2023. 6. 1.(목) 예정
2. 전형절차 및 일정
구분 | 내 용 | 일 정 |
지원서 접수 |
이메일(npcj51 6@nps.or.kr)로만 접수 ※ 우편, 방문 접수 불가하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
`23.4.6.(목) ~4.13.(목) 18:00까지 |
서류 전형 |
자격요건 충족여부, 경력, 자격사항,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자기소개서는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 작성자는 불합격 처리 경력은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경력 기간만 인정(2개 서류 모두 제출) |
합격자 발표일 `23.4.21.(금) 개별통보 |
인성 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인성검사 미참여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검사결과는 면접전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
`23.4.22.(토) ~ 4.24.(월) 개별안내 |
면접 전형 |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방법: 조별면접(1개조 5명, 조별 30분 내외) 실시 |
`23.4.27.(목) 면접시간・장소 개별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합격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순으로 채용분야별 예비합격자 2명 선발 |
`23.5.2.(화) |
임용 (예정) | 임용 후 3개월간의 시보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정규 임용 | `23.5.8.(월) `23.6.1.(목) |
3.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내역(면접전형 시 제출) |
공무직 공통 (대상자 전체) |
1. (경력사항 관련) - 경력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2개 서류 모두 제출 ᅨ 입사지원 시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 전체 ᅨ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종(예시: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입사지원 시 경력사항에 기재한 사항이 경력(재직)증명서를 통해 관련분야가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과 일치하여야 인정됨 (경력・재직증명서 상 해당업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 불가) 2. (우대사항 관련) - 해당자에 한함 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ᅨ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ᅨ 다문화가족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23.4.13.) 이후 발급한 원본 제출 |
시설직 | 1~2. 공무직 공통 제출서류 전체 3. (자격사항 관련) - 입사지원 시 기재한 각 분야 자격증 사본 |
4. 우대사항
구 분 | 대 상 자 | 적용단계 |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접 전형 |
5/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서류・면접 전형 |
10 |
저소득층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 5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서류전형 | 5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
서류전형 | 5 |
※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 하며, 분야별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은 부여하지 않고 동점자 발생시 우대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지정 기간이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5.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격, 자격증 유효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기재한 내용만 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면접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 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일 부터 무단 결근한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3개월 기간의 시보로 임용되며, 시보기간 중 근무 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됩니다.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채용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 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재직 중에는 4대보험 적용 여부 불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임용일 전 4대보험 퇴사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폐업등록 완료 필요)
□ 최종 합격되지 않은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23.5.2.~5.17.)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이메일(npcj5116@nps.or.kr)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불가 |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담당자(044-715-1808)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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