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체처에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경력경쟁으로 모집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선발예정인원 (3개 직위, 총 3명)
임용예정 직급 | 선발 직무분야 | 선발예정 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지원코드 |
일반임기제 5호 (행정사무관) |
법령해석 | 1명 | 법제처 경제법령해석1과(세종) | 해석A |
법령해석 | 1명 |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세종) | 해석B | |
일반임기제 5호 (전산사무관) |
공공데이터 | 1명 |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세종) | 전산A |
※ 채용기간 : 임용일부터 2년. 다만,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주요 업무 분야
[붙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직무분야 중복표시, 미표시 및 응시원서‧이력서 간 직무분야 표시 다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원서접수 이후 지원코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3. 응시 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임용 가능)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응시자격 | |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으로 국내자격증에 한함 |
일반임기제 전산사무관 |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 |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
○응시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 (최대 5년까지 차등 배점) ○법학(전문) 박사 학위 ○관련 분야 상훈 실적 (최대 2개, 개수별 차등 배점)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개인 명의만 인정, 단체 수상은 제외) ※ 관련 분야: 법제, 법무, 송무, 행정심판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일반임기제 전산사무관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되는 관련 직무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최대 5년까지 차등배점) ○ 필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추가 소지(최대 5개까지 차등배점) * 필수 자격요건에 활용한 자격증을 제외하고 추가로 소지한 자격증에 한함 ○관련 직무분야의 상훈 실적(최대 2개, 개수별 차등배점)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개인 명의만 인정, 단체 수상은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상훈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직무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다만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의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경력 불인정(필수제출),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폐업회사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 증명서, ④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 (①~④ 모두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될 수 있음)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전임(주40시간)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포함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4년 x (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실적자료, 수입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미제출시 불인정 될 수 있음)
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등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 자격을 갖춘 인원이 직무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전원을,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종 선발예정인원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6항)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응시자에 대하여 제출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분야 경력, 학위, 상훈에 따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평가 예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행정사무관만 해당)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세부평가 방법 >
선발분야 | 근무예정부서 | 세부평가 계획 |
법령해석 | 경제법령 해석2과 |
․제공된 내용으로 법령해석안건 작성 |
사회문화법령 해석과 |
- (평가방식)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법령해석 분야(해석A,해석B)는 면접 전 작성한 안건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실시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23. 4. 14.(금) ~ 4. 24.(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예정) : 2023. 5. 8.(월)
○ 면접시험일(예정) : 2023. 5. 17.(수)
○ 최종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3. 5. 30.(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며, 일정변경 및 합격자 발표 등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또는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3. 4. 14.(금) ~ 4. 24.(월)
○ 접수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 앞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 접수만 실시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방문․택배․퀵서비스 및 인터넷 접수 등을 활용한 접수 불가, 우편 봉투에 ‘일반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기재 요망
-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 내 용 | 참고 |
응시원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1호 ㅇ 응시수수료 - 일반임기제 5호: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필수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 ㅇ 별지서식 제2호 | 필수 |
이력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3호,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담당업무 등) |
필수 |
자기소개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4호, A4 2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5호, 별도 양식 없으며 A4 3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 ㅇ 별지서식 제6호, 자필 서명 필수 | 필수 |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성만 제출,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필수 (남성) |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ㅇ (해석A,B)민원24 발급‘변호사 시험 합격증명서, 사법연수원 수료증 등으로 증빙 ㅇ (전산A) 필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다음의 자격증 사본 제출 |
필수 |
관련 분야 학위증명서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관련 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글 번역본 공증 후 제출필요 |
해당자만 제출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담당업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경력이 미인정 될 수 있음 ※ 폐업회사: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 증명서 및 ④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제출 (①~④ 모두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음) * 폐업 전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위 자료 제출 요망 ㅇ 경력 인정을 위하여는 증명서 상 근무기간(연・월・일)・근무부서・직위(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전임여부, 시간제 시 주당 근무시간 기재)등이 반드시 기재, 미포함 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별지서식 제7호 경력증명서 양식 참조·활용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전화번호, e-mail 등,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현재 재직 중인 경우, 경력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직위,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없는 4대보험 증명서 등 경력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상 담당분야가 모호한 경우 직무수행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 |
해당자만 제출 |
관련 상훈 증빙자료 1부 | ㅇ 증명서, 표창장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개인 명의만 인정, 단체 수상은 제외) |
해당자만 제출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비
*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 서명란에 자필서명 필수
* 참고란에 필수서류로 기재되어 있는 필수서류 미제출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3. 6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임용일부터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계부처 정원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연봉한계액 : 48,792천원 ~ 85,843천원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연봉 외 일정 급여 지급
○ 근무시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 업무 환경은 윈도우 기반 PC
○ 고용보험 가입대상(「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가입가능
9. 기타 참고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기재 사항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 자격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분야 및 응시자격요건 등은 원서제출 이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이내에 반환청구서(별지서식 제8호)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원본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단, 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 메일주소: openagree@korea.kr
○ 기타 문의사항은 법제처 운영지원과(044-200-6530)로 문의 바랍니다.
'채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 (0) | 2023.04.16 |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나급) 채용 공고 (0) | 2023.04.16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여성어린이특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0) | 2023.04.1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운영시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0) | 2023.04.16 |
[대구광역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상수도 수계관리, 청년정책 분야 (0) | 2023.04.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채용 공고 (0) | 2023.04.15 |
[경기도 용인특례시 공공기관] 2023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 (0) | 2023.04.15 |
[경기도 용인특례시] 2023년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0) | 2023.04.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