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
채용 분야 | 업무 내용 | 인원 | 비고 |
지역 정신건강 관리사업 |
① 전문적인 정신건강 면담 및 평가 - 찾동으로부터 의뢰되는 지역내 경증대상자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통합사례관리 ②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및 모니터링 ③ 의뢰된 대상자의 서비스 회신 및 찾동정신건강관리 사업 실적 보고 ④ 기타 업무 상황에 따라 보건소 업무 지원 |
2명 | 중복 지원 가능 |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
① 주민 대상 자살 위험성 평가 및 초기 대면 상담 ② 생명 지킴이 양성·관리 ③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행사 운영지원 ④ 기타 구민 정신건강증진업무 지원 ⑤ 기타 업무 상황에 따라 보건소 업무 지원 |
1명 |
※ 채용기관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나. 지방공무원법 제 31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자격기준 관련 면허증 소지자
※ 우대사항: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업무 경력자
3. 보수 및 복무사항 |
가. 계약기간 : 2023.03.01.~2023.12.31.(10개월)
나.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주40시간)
다. 보 수 : 2023년 서울시 보건소 자살 및 정신전담인력 인건비 기준 적용
라. 근무장소: 종로구보건소, 종로구정신건강증진센터 등
4. 채용방법 |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점검하며 다음의 4개 평정 요소별로 각각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으로 평점하여 평점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순위 결정
1. 전문지식과 직무수행 능력 2.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5. 시험일정 |
단 계 | 일 정 | 내 용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3.02.06.(월)~2023.02.17.(금) | 종로구청,종로구보건소 홈페이지 |
서류심사합격자발표 | 2023.02.20.(월) | 개별 통보 |
면접시험(예정) | 2023.02.24.(금) | 종로구보건소 |
합격자 발표(예정) | 2023.02.27.(월) | 개별 통보 |
※ 추진일정 및 세부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요령 및 제출 서류 |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응시원서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방문접수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36(옥인동) 종로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 방문접수 시간은 09:00~18:00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전자우편 : goodmzo@mail.jongno.go.kr(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유선 확인)
나. 제출 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1부
○ 전문자격증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기타자격증 : PC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소지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지정 서식 사용
7. 기타사항 |
○ 접수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때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 결과 1순위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최종합격자 자진포기, 결격사유, 근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중도
퇴사 등 사유 발생 시 별도 채용 절차 없이 차 순위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본 채용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중요 변경사항은 개별통보합니다.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 확정 후 14일 이내에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회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2148-3602,3606)으로 문의 바랍니다.
8. 채용 사이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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