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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년도 제3회 직원 채용 재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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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을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근거법규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34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78)

 

2. 채용예정 직급 및 주요업무 등

.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등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 급
선 발
인 원
근 무
기 간
근무예정부서
정보보호·보안 전산사무관
(일반임기제)
1 1 정보화정책과
(과천)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임기제 다급 1 1 정보화정책과
(대전)
정보통신 전문임기제 라급 1 1 정보화정책과
(대전)
국제기구·외국 선거기관과의 교류·협력 전문임기제 라급 1 1 재외선거과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법령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5년 범위 내)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1년간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 임용

향후 인사정책 등에 따라 근무예정부서 외의 부서로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음.

1개 채용분야에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주요업무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 급
주 요 업 무
정보보호·보안 전산사무관
(일반임기제)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총괄)
- 위원회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대책 수립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및 운영
- 사이버침해 예방 및 대응
- 정보보안 신기술 도입 및 정책 수립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임기제 다급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 및 운영
-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
- 위원회 정보화사업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정보통신 전문임기제 라급 통신망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 통신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 통신망 장애 처리 및 품질 개선
- 통신망 설계 및 고도화
국제기구·외국 선거기관과의 교류·협력 전문임기제 라급 영어 통·번역 업무
위원회 각종 영문자료 제작·감수
위원회 국제 행사 및 교류협력 업무
기타 관련 행정 업무 지원

 

 

3. 응시자격 등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 의 규정은 2022. 12. 27.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등 관계 법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행예정일(2023. 5. 23.)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연령 : 20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응시요건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 급
응시요건
정보보호·보안 전산사무관
(일반임기제)
기술사 자격증(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정보통신)을 소지한 사람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임기제 다급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학위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학위 : 전산학,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컴퓨터과학, 시스템공학, 정보보호(보안), 정보통신·ICT 등 직무 관련 학위 소지자
경력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운영, 정보보호(보안정보통신·네트워크, 데이터 개방·품질·관리 등
정보통신 전문임기제 라급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학위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 학위 : 정보통신·정보보호·정보처리 등 직무분야 관련 학위
경력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 정보통신망 운영, 통신망(장비) 구축 사업 수행분야 관련 업무
국제기구·외국 선거기관과의 교류·협력 전문임기제 라급 학위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 학위 : 국제교류·협력 관련 학과(국제학, 국제관계학 등), 영어관련 학과, 영어관련 통·번역학과
경력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 국제기구 및 외국 기관·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관련 분야

 

 

응시요건 기본사항

응시요건(자격, 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응시요건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요건이 구분되도록 채용분야별 응시요건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를 기재

(예시)

* 응시요건이 다수인 채용분야
* 응시요건이 1인 채용분야

응시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응시분야 정보보호·보안

응시직급 전문임기제 다급

응시직급 전산사무관(일반임기제)

응시요건 2

응시요건 1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23. 5. 23.)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3. 4. 17.)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자격, 학위요건 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경력의 범위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 제출)

시험 공고일(‘23. 4. 17.) 기준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발행일 확인 필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우대요건에도 동일 적용)

)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학위의 범위: ‘학위요건의 관련분야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판단

학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 급
우대요건
정보보호·보안 전산사무관
(일반임기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학위별 차등 배점)
관련 학위 : 전산학,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컴퓨터과학, 시스템공학, 정보보호(보안), 정보통신·ICT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연차별 차등 배점)
관련 분야 : 침해대응, 보안관제, 보안분석, 취약점진단, 정보보호 또는 사이버보안 정책수립,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인증, 정보보호 관련 인증·심사, 정보보호제품(솔루션) 개발·연구 등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소지자(개수에 따른 차등 배점)
* CISA, CISSP, 정보보안기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필수 자격증 1개를 제외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정보통신)
관련분야 연구논문 실적이 있는 자
(학위논문을 제외하며, 실적 수에 따른 차등 배점)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임기제 다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응시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은 중복 인정 불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응시요건으로 활용한 학위는 중복 인정 불가하며, 학위별 차등 배점)
관련 자격증 소지자(분야별 1개씩만 인정)
- 정보통신 : 네트워크관리사, CCNA 이상, JNCIA 이상
- 정보자원 : MCSE, LPIC, 리눅스마스터 2급 이상
- 정보처리 : OCJP, OCA, OCWCD, OCJD, SQLD, SQLP, OCP
- 정보보호 : 디지털포렌식전문가,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정보통신 전문임기제 라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응시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은 중복 인정 불가, 등급별 차등 우대)




관련 자격증 소지자(분야별 1개씩만 인정)
- 정보통신 : 네트워크관리사, CCNA 이상, JNCIA 이상
- 정보자원 : MCSE, LPIC, 리눅스마스터 2급 이상
- 정보처리 : OCJP, OCA, OCWCD, OCJD, SQLD, SQLP, OCP
- 정보보호 : 디지털포렌식전문가,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연차별 차등 배점)
관련 분야 : 백본급 통신장비 운영, 데이터센터 통신장비 운영, 통신망 라우팅 설계 업무 수행
국제기구·외국 선거기관과의 교류·협력 전문임기제 라급 영어권 국가 소재 대학() 학위 소지 및 수료자
(응시요건으로 인정한 학위는 우대요건으로 인정 불가, 학위별 차등배점)
국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영어 통·번역 업무 경력자
(응시요건으로 활용한 경력의 경우 응시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 연차별 차등 배점)
국제기구 및 외국 기관·단체·재외공관에서 업무경력이 있는 자
(응시요건으로 활용한 경력의 경우 응시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 연차별 차등 배점)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지정된 공공기관

 

우대요건 기본사항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3. 4. 27.)을 기준으로 함.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기간을 제외하며, 응시요건 충족 후 경력에 대해서만 적용.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 제출)

시험 공고일(‘23. 4. 17.) 기준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발행일 확인 필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4. 시험방법

. 서류전형(1)

임용예정 직위의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5배수 합격자로 결정(5순위 동점자 발생으로 5순위까지 인원이 5명을 초과할 경우 추가합격 가능)

서류전형 심사기준: 관련분야 자격, 학위, 경력요건, 직무수행 계획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면접시험(2)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

면접시험 기준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각각 , , 하로 평정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한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원 불합격 처리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동점인 경우 서류전형 평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5. 시험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채용점검
위원회
최종 합격자
발표
’23. 4. 17.() ’23. 4. 17.() ~ 4. 27.() ‘23. 5. 11.()
[‘23. 5. 12.()]
‘23. 5. 23.() ‘23. 5. 30.() ‘23. 5. 31.()
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시험 세부 일시 및 장소 안내

서류전형 등 합격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응시원서 서식 [첨부 1] 사용

접수방법 : 접수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16호 인사과채용담당자 앞(우편번호: 13809, 02-3294-0870)

- 등기우편 제출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표기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2023. 4. 27.)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7.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전문임기제 연봉액은 연봉하한액으로 책정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결정 가능

 

직 급 연봉상한액 연봉하한액
전문임기제 다급 64,776천원 46,006천원
전문임기제 라급 56,827천원 40,537천원

연봉(봉급) 외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 수당 등은 별도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가능(,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제출서류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첨부) 1[첨부1]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첨부2] 서식

응시요건 검증 동의서 1[첨부3] 서식

이력서 1[첨부4] 서식

주민등록표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주민등록표초본에 병역사항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응시요건 증빙 관련 학력증명서, 자격증, 경력(재직)증명서 각 1

우대요건 관련 기타 증명서 등 각 1(해당자 제출)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첨부5] 서식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이내) 1[첨부6] 서식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기간에 따라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및 발급자(연락처 포함) 등을 반드시 기재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추가로 <첨부서식 7>을 사용하여 제출하거나,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시험공고일(‘23. 4. 17.)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한글 번역본을 공증 받아 첨부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45조의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94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간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합니다.

 

. 본 채용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재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임용 결격사유 확인, 신원조회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졸업증명서 원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원본) 반환 청구 기간 : ’23. 6. 1. ’23. 7. 1. 18:00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관련 사항

채 용 분 야 부 서 명 연 락 처
정보보호·보안,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통신
정보화정책과 02-3294-1102
국제기구·외국 선거기관과의 교류·협력 재외선거과 02-3294-1053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사항: 인사과(02-3294-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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