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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3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함정조리사(일반직 9급) 채용 공고[강원도 동해시, 경상북도 포항시]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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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보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근무하실 함정조리사를 채용합니다.

구인구직 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선발예정인원 (2개 직위 / 총 2명)

지원코드 임용예정
직 급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
시 기
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조리-동해 일반직 9
(조리)
1 23
6월 중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함정
(강원 동해시)
조리-포항 1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함정
(경북 포항시)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시 불합격 처리)

근무예정부서는 필수보직기간 경과 후 인력수급 및 조직 변동에 따라 근무관서 및 부서가 변경될 수 있음.

 

2. 주요 업무 분야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조리-동해 일반직 9
(조리)
경비함정 출동 및 정박 시 주부식 관리 업무
함정 승조원들에게 양질의 식사 제공 업무
조리-포항

담당업무 등 세부사항 직무기술서 참고

 

3. 응시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2023.5. 26)

. 공통요건

18세 이상인 자(2005.12.31.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응시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33조 제6호의 6호의4 69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응시자격 요건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조리-동해 일반직 9
(조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조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조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조리 관련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조리 기능장, 조리 산업기사, 조리 기능사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조리-포항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 05. 26.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조리 관련 경력이 불명확하거나 확인 불가(: 조리 관련 업무 기재 없이 사원’, ‘내근직등으로만 기재)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 분야(조리)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력증명서에 필히 기재(:조리사, 조리 담당, 세프 등)되어 있어야 함.

폐업, 휴업 등의 이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 보험 자격득실이력 확인서 1,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미제출시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경력기간은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직무기술서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
기관
근무예정부서
조리-동해 함정
조리사
일반직
9(조리)
1 동해지방
해양경찰청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함정
임용 후 임용예정기관 사정에 따라 전보 가능
조리-포항 1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함정
임용 후 임용예정기관 사정에 따라 전보 가능
   
주요
업무
함정 승조원들에게 양질의 식사 제공 업무
출동 및 정박 시 주부식 관리 업무
정박 시 주부식 수급 관리 업무
취사 시 식중독 등 예방 업무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및 무허가 제품 점검 업무
조리도구에 대한 위생상태 모니터링 업무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직급별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직렬별 역량)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정보관리능력, 문제해결력 등
   
필요지식 부식 조리 관련 전문 지식
식품위생 관련 교육·경력 및 전문 지식
식단 구성 및 원가계산 등에 관한 지식
함정 근무에 대한 이해 및 기본 운영 관련 지식
   
관련분야 : 조리
자격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조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조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조리 관련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조리 기능장, 조리 산업기사, 조리 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우대요건 해당사항 없음
 

4.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근거 법령

. 서류전형(소극적 서류전형)

선발예정 분야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공고문에 제시된 응시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응시 자격요건 부합(적격)시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방식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기준 : 과반수 위원이 5개 평가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 경우, 과반수 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로 평정한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별 평정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 일정

원서접수 : 2023. 4. 24.() ~ 5. 4.() 18:00까지 11일간

서류전형(예정) : 2023. 5. 1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23. 5. 15.(),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면접시험(예정) : 2023. 5. 26.()

면접일정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23. 6. 2.(),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방법

원서접수 기간 : 2023. 4. 24.() ~ 5. 4.() 18:00까지11일간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권장) 또는 방문접수

등기우편 주소
(25820) 강원도 동해시 이원길 156,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

봉투 겉면에함정조리사(일반직 9) 응시원서 재중기재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방문접수는 마감일 당일 18:00까지 접수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함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최종 종료 후 개별 문자발송 예정(우편접수 소요일 감안 5.10.() 예정) / 휴대폰 번호 정확히 기재 요함

 

 

8. 보수 및 임용예정일, 근무시간

보 수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임용 예정일 : 236월 중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9. 기타 참고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23. 6. 5.() ~ 6. 16()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문의사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채용 담당(T.033-680-2416, 27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제출서류 안내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붙임 1)  
2. 응시원서 1(붙임 2) ㅇ 응시수수료 : (일반직 9) 5,000원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주민등록 초본 1(상세기재본) 남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4. 자기소개서 1(붙임 3)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붙임 4) A4 요약서 1+ A4 5매로 작성 (6매 이내)
ㅇ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ㅇ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기재
6. 이력서 1(붙임자료 5) ㅇ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등 해당 사항만 작성
7. 관련 자격증 사본 1 ㅇ 응시 자격요건 자격증
8. 관련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붙임 6) ㅇ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기재(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9. 경력(재직) 증명서 1 ㅇ 해당자에 한함
근무기간(연월일)직위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불인정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증명서에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채용분야와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 할
있으므로, 경력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 (근로약정서,
인사 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를 필히 첨부하여야 함.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 보험 자격
득실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10.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정보제공 동의서 1(붙임자료 7) ㅇ 자필 서명 필수
1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붙임자료 8)
ㅇ 자필 서명 필수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양면인쇄 또는 2쪽 모아찍기 금지)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검증을 위해 보완요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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