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일반직 국가공무원(전산8, 공업9)을 채용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모집대상
응시코드 | 직급(직류) | 인원 | 업무 | 근무기관(장소) | 임용예정시기 |
A | 전산8급 (전산개발) |
2명 | - 대학 정보화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 학사․행정업무 DB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
부산캠퍼스 (정보화기획운영과) |
’23. 5월말 |
B | 공업9급 (전기) |
1명 | - 전기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전기·통신 설비 공사 설계·감독 |
부산․양산․밀양 캠퍼스 (주근무지: 전기실) |
’23. 5월말 |
※ 임용시기는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임용예정직급 (직류) |
자 격 요 건 |
전산8급 (전산개발) |
○ 다음 각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산업기사는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 필요 * 관련 직무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사업체 제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규정의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단체에서 전산개발, 서버 운영, DB관리 관련 근무경력 |
공업9급 (전기) |
○ 다음 각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능사는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 필요 * 관련 직무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사업체 제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규정의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단체에서 전기 분야 관련 근무경력 |
다.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서류전형에만 적용)
임용예정직급 (직류) |
우 대 요 건 |
전산8급 (전산개발) |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에 필요한 경력 제외, 경력 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자격요건의 직무분야 범위와 동일 ○ 응시자격요건 자격증의 복수 내지 상위 자격증 또는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제외하며, 최대 2건 등급별 차등 우대) |
공업9급 (전기) |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에 필요한 경력 제외, 경력 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자격요건의 직무분야 범위와 동일 ○ 응시자격요건 자격증의 복수 내지 상위 자격증 소지자(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제외하며, 최대 1건 등급별 차등 우대) |
요건 기본사항 (자격증, 경력 등의 범위) |
||
<공통> ▪ 응시자격요건(자격증)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3. 5. 16. 예정)을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경력기간은 전임(8시간/일)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만 인정될 수 있음 |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복수 자격증 소지 시, 최대 인정개수 내에서 유리한 것으로 인정함 |
3. 전형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 소극적 서류전형* 실시
*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격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 : 적극적 서류전형* 실시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우대요건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 경력은 산정에서 제외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시험내용
- (시험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 면접으로 진행,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평정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1순위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4. 전형 일정
구 분 | 추진일정 | 비 고 |
채용 공고 | 2023. 4. 11.(화) ∼ 4. 21.(금) | 나라일터 및 대학 홈페이지 |
원서 접수 | 2023. 4. 17.(월) ∼ 4. 21.(금)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5. 4.(목) | 나라일터 및 대학 홈페이지 |
면접전형 | 2023. 5. 16.(화) | 우리대학교 지정장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5. 22.(월) | 나라일터 및 대학 홈페이지, 개별안내 |
임 용 | 2023. 5월말 |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나라일터 및 부산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나라일터 및 부산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5.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4. 17.(월) 09:00 ~ 4. 21.(금) 18:00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09:00~18:00만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응시원서는 붙임의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접 수 처
- (방문)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9층 총무과
- (등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2 부산대학교 총무과 (우)46241
- 문의전화: ☎051-510-3804
※ 기타사항 ①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② 방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③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에 배부 |
6. 제출 서류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필수/우대 |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1 | 응시원서 |
필수 | ▪ [별지 제1호 서식] ▪ 전자수입인지 첨부 ※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하며, 전자수입인지는 행정수수료용으로 구입(www.e-revenuestamp.or.kr) ▪ 응시수수료: 5,000원 ※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2 | 이력서 | 필수 | ▪ [별지 제2호 서식] |
3 | 자기소개서 | 필수 | ▪ [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2매 이내 |
4 | 직무수행계획서 | 필수 | ▪ [별지 제4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 |
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필수 | ▪ [별지 제5호 서식], 자필 서명 필수 |
6 |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수 | ▪ [별지 제6호 서식], 자필 서명 필수 |
7 | 응시자격 해당 자격증 사본 | 필수 | ▪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면허)증 사본 |
8 | 학위(졸업)․재학증명서 | 필수 | ▪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학위)․재학증명서 ▪ 시험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서류․면접전형 채점에는 사용하지 않음 |
9 | 우대 자격증 사본 | 우대 | ▪ 해당자에 한함 ▪ 우대요건에 명시된 해당 자격증 사본 |
10 | 경력(재직)증명서 | 필수 우대 |
▪ 해당자에 한함 ▪ 채용분야의 직무와 관련된 경력을 말함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며,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무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별도의 증빙자료 첨부 가능) |
11 | 주민등록초본(남자만 해당) | 남성필수 | ▪ 병역사항 기재되도록 발급 |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7.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기타 참고사항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반환 청구 기간 및 방법 : ’23. 5. 22. ~ ’23. 6. 21., [별지 제7호 서식] 제출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문의 사항은 부산대학교 총무과 채용담당(☎ 051-510-380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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