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에서 가군 조종군무원 임기제를 채용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응시자격 요건
※ 필수 응시요건 및 직위별 응시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 필수 응시요건 최종시험예정일(’23. 5. 23.) 기준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①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채용직위별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가능한 자
3)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전일(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4)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자
5) 응시연령: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나. 직위별 응시요건
[공통요건] 모든 채용직위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역(예정)군인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역한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예시: ’23. 4. 11. 공고의 경우 ’20. 4. 11. 이후 전역자면 해당) ∎군(공)무원, 민간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퇴직(예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응시 가능 (예시: ’23.4.11. 시험공고의 경우 ’20. 4. 11.이후 퇴직자이면서, ’20. 4. 11.이후 관련분야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함. * 전역·퇴직(예정)자라도 응시요건 자격증으로 응시할 경우,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3년 이내 전역·퇴직(예정) 요건에 구속되지 않음. ∎근무경력기간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23.5.23.)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참조) |
[직위별 응시 요건] 상기 [공통요건]에 추가하여 직위별 응시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요업무 | 임 용 예정일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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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CPT교관 (교관 가군, 일반임기제 4급상당) |
2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종병과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조종사/정통급 이상 자격자 또는 교관 경력자 ② 조종교관 4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4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조종사/ 정통급 이상 자격자 ③ 항공조종분야 13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4기 리더/정조종사/정통급 이상 자격자 또는 교관 경력자 |
•CPT 교육/훈련 및 평가, CPT 장비 운영 감독 •훈련 교안 최신자료 작성 및 유지 •KT-100 CPT 장비 개선점 발굴 및 보완 |
'23. 7. 1. (청주) |
1전비 통합교육 운영실장 (교관 가군, 일반임기제 4급상당)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종병과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또는 항공정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 이상 자격자 또는 교관 경력자 ② 조종교관 4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4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또는 항공정책 분야 2년 이상 중 4기 리더 이상 자격자 ③ 항공조종 분야 13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 이상 자격자 또는 교관 경력자 |
•T-50 비행 전 학술 교과과정 관리·감독 (고등비행훈련/전환 및 교관 승급 등) 및 개선 •T-50 모의비행교수 관리·감독 •T-50 모의비행장치 탑승훈련 관리·감독 •T-50 SIM', TA-50 BLOCK2 훈련체계 도입 사업 총괄 •T-50 비행훈련 교과 과정 개선 조언 - 지상학술 교과과정 연계 •신임(수료)조종사관리· 감독 및 기상예보관 항공작전 교육 •비행 교범/규정 개정 내용 CAI/CBT 반영 및 관리 •T-50 정비교육 관리·감독 |
'23. 7. 1. (광주) |
채용직위 (직급)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요 건 | 주요업무 | 임 용 예정일 (근무지) |
1전비 시뮬레이터 교관 (교관 가군, 일반임기제 4급상당)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종병과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조종사/정통급 이상 자격자 ② 조종교관 4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 자로서 4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조종사/ 정통급 이상 자격자 ③ 항공조종 분야 13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조종사/정통급 이상 자격자 |
•비행대대 모의비행 장치 탑승계획에 의거 모의비행 교육/훈련 및 감독 -1일 최대 4회 지원 및 필요 시 야간훈련 지원 -T-50 고등과정 학생조종사 및 전환/교관승급 조종사 모의비행훈련 등 •모의비행장치 교관 자격 유지 •모의비행 교관 전문성 함양 -TO-1 및 교범 등 비행관련 규정과 절차 등 숙지 -모의비행장치 작동법 및 교관 능력 구현을 위한 교수법 숙지 등 |
'23. 10. 1. (광주) |
20전비 시뮬레이터 교관 (교관 가군, 일반임기제 4급상당)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종병과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조종사/정통급 이상 자격자 ② 조종교관 4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 자로서 4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조종사/ 정통급 이상 자격자 ③ 항공조종 분야 13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조종사/정통급 이상 자격자 |
•조종사 SIM’ 교육/ 훈련 및 평가를 통한 전투기량 향상 도모 •임무 단계별, 계통별 복합 비상처치 능력 강화 훈련으로 비행 안전 도모 •특정 상황 체험 및 극복 훈련으로 비정상 상황 극복능력 배양 |
'23. 7. 1. (서산) |
채용직위 (직급)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요 건 | 주요업무 | 임 용 예정일 (근무지) |
19전비 조종훈련 통제요원교관 (교관 가군, 일반임기제 4급상당)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종병과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통급 이상 자격자 ② 조종교관 4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 자로서 4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통급 이상 자격자 ③ 항공조종 분야 13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통급 이상 자격자 |
•조종사 비행훈련 간 실시간 임무통제 및 관련장비 운용 - 편대군 훈련 및 공대공 RTO Option 임무수행 지원 •조종사 비행훈련 간 Training Rule 침범 및 공중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언 업무 •RTO 관련 교범 및 매뉴얼 등 최신화 |
'23. 7. 1. (충주) |
20전비 조종훈련 통제요원교관 (교관 가군, 일반임기제 4급상당) |
2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종병과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통급 이상 자격자 ② 조종교관 4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 자로서 4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통급 이상 자격자 ③ 항공조종 분야 13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통급 이상 자격자 |
•AIS-POD 장착 비행 훈련 진행 조언/관장 •비행안전을 최우선 으로 임무 단계별 조언절차에 의거 비행임무 통제/조언 |
'23. 7. 1. (서산) |
2.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공공분야『블라인드 채용』시행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명, 신체조건(키‧체중, 용모(사진))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면접시험에서 시험위원 에게 채용과 관계없는 응시자 인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다만,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체조건‧학력 기재 요구 가능 |
가.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서류전형(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2) 제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평가/응시자별 개별면접)
◼ 시뮬레이터교관 및 CPT교관 직위는 면접시험시 교수법 평가를 위해 시범강의(7분 이내) 추가 시행 - 강의주제: 주요 계통, 전술 브리핑 등 소주제 자율선택 * 면접시험 계획 공고 후 시범강의를 준비하는 경우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시범강의자료(면접당일 인쇄물로 제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면접 평가요소[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 예의․품행․준법성․도덕성 및 성실성
- 합격기준
① 면접 평가요소 5개항목을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미(15점)” 이상인 자
②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나.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만 임용 가능
3. 시험일정
구 분 | 채 용 시 험 일 정 |
원 서 접 수 | 4. 24.(월)∼4. 26.(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5. 10(수) ~ 11.(목)/5. 16.(화) 예정 |
면접시험/최종합격자 발표 | 5. 22.(월)∼23.(화)/5. 26.(금) 예정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www.airforce.mil.kr)의 「공군모집」-「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인터넷 공군 홈페이지「모집공고」에 공고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우편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접수방법: ’23. 4. 24.(월) ∼ 4. 26.(수)/우편접수
※ ’23. 4. 26.(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접수
나. 제출주소: 우)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군무원채용담당(☎042-552-1453/1457)
* “붙임 8” 서식에 주소, 성명, 응시직위 기재하여 서류발송 봉투 겉면에 부착,
봉투규격은 33.5 × 24.5cm(일반서류봉투 규격) 준수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5. 응시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부: “붙임 1” 서식 |
2.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증빙서류 제출목록표(붙임 2 서식)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 1) 경력증명서 1부 - 군인, 군무원: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근무경력 인정기간은 전일제(1일 8시간) 근무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일제가 아닌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기간 및 기준 근무시간이 명시된 근무경력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외국에서 받은 경력증명서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 근무경력서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지 인사부서 연락처 기재 (경력증명서 상에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수기로 기재) ※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증빙자료(내용)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1부 * 1) 또는 2) 중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복수제출 가능 |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민간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민간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시는 경우 자격요건 심사(상근여부 등)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며, 군인, 공(군)무원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4.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외국 학위증명서는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
5.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부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
6. 이력서 1부: 붙임 3 서식 |
7. 주요업적 기술서 1부: 붙임 4 서식 |
8. 비행경력증명서 1부 |
9. 제출자료 검증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5 서식 |
10.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붙임 6 서식 |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7 서식 * 군인/군무원 현역(재직) 및 전역(퇴직)자만 제출 |
12.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
13. 응시표 회송용 봉투 1매: 구비서류 발송 시 동봉하여 제출 * 지원자 응시표 회송을 위하여 반드시 등기우표를 부착한 후 받으실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송주소가 올바르지 않는 경우 응시표 수령이 불가하여 시험진행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14. 신원조사 제출서류(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후 제출) * 신원진술서,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자기소개서 1부 * 기본증명서, 병적기록표[현역군인은 복무확인서, 군 미필(면제)자는 병적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 ※ 별도 첨부된 신원조사 서류제출 절차 안내문을 참조하여 원서접수 기간[4. 24.(월) ∼ 4. 26.(수)] 내에 관련서류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신원조사 제출체계에 등록 |
7. 채용기간 및 보수수준
가.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계약이 원칙임. 단, 시뮬레이터교관 및 CPT교관 직위에 대해서는 해기종 자격자는 임용일로부터 2년, 非 해기종 자격자는 임용 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 업무성과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군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또한, 임용일 기준 1년 이내 60세 초과(예정)자는 채용(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음. |
나. 보수수준
1)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2) 임기제의 경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3) 임기제의 경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4) 임기제군무원 연봉 상·하한액 (단위 : 천원)
연봉등급 | 적 용 대 상 | 상한액 | 하한액 |
4호 | 4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가군(4급상당)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
- | 63,430 |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등은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지급
8. 기타 유의사항
가. 군무원 채용시험은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임용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니,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명예전역(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명예전역(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바.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동일한 공고/일정으로 진행되는 채용시험 내에서는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차. 채용직위별 직무내용은 채용부대 사정에 따라 채용계약서 체결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본부 군무원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042)552-1453/1457, (군)920-1453/14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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