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직급 | 채용인원 | 근무기간 (근무시간) |
담당업무 |
변호사 (감사법무담당관)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1년 (주40시간) |
· 자치법규 입안심사 · 법률자문 업무 ·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및 지원 · 청문 주재 |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사무국장 (기업경제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임용일~1년 (주35시간) |
·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촉진사업 추진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방보조금*사업 추진 등 *노동안전지킴이, 노동권익서포터즈 등 |
중국어 통역 (문화예술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임용일~1년 (주35시간) |
· 국제교류업무 통역 및 번역 · 우호·자매도시 교류협력 추진 (중국 및 일본 교류도시)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운영 지원(중국 및 일본 유네스코 창의도시 등) · 지역축제 및 행사 지원(도자기축제 등) · 국제행사 통역지원(국제조각심포지엄 등) · 민간교류활성화를 위한 통역 및 사업추진 · 외부방문객을 위한 이천시 홍보 통역 등 |
일본어 통역 (문화예술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임용일~1년 (주3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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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치교육과) *읍면동 근무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명 | 임용일~‘24.3.31. (주35시간) |
· 평생학습 사업 운영 · 주민자치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 주민자치학습센터 발표회 및 축제업무 · 그 밖의 평생학습 관련 업무 |
※ 업무추진실적 및 사업수행기간에 따라 5년 이내 연장 가능(평생교육사 제외)
□ 재공고 사유
- 변호사 : 응시자 없음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중국어 통역, 일본어 통역, 평생교육사
: 서류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음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및 제21조의7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이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주소지·성별·연령 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나.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2.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가. 공공기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라.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
응시자격 요건 |
변호사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서 법제심사·법률자문, 송무, 청문 등에 종사한 경력 ※ 우대사항 : 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 |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사무국장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의 노동관련 실무경력 ※ 우대사항 : 예산 및 회계업무 실무경력 보유자 |
중국어 통역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의 중국어, 일본어 통역 실무 경력 ※ 면접 시 각 언어별 통역능력 평가 반영 |
일본어 통역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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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읍면동 근무 |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평생교육 업무분야에 종사한 경력 |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일) 현재 일반임기제는 퇴직 후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주40시간 기준
4.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1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하한액 적용
임용분야 | 임용직급 | 근무시간 | 연봉액 |
변호사 | 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 주40시간 | 63,373천원 |
비정규직센터 사무국장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주35시간 | 35,470천원 |
중국어 및 일본어 통역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주35시간 | 35,470천원 |
평생교육사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주35시간 | 27,978천원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원서접수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
일 시 | 장 소 | |||
2023. 4. 11.(화) ~ 4. 13.(목) |
2023. 4. 14.(금)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2023. 4월 중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
(http://www.icheon.go.kr) ‘시험/채용란’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림.
❍ 접 수 처 : 이천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8층 행정지원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②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 소인에 한하여 인정하며, 우편발송 시 반드시 사전연락하여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17379)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8층 행정지원과 인사팀(031-644-2109)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을 구입하여 동봉
※ 우체국에서 판매,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
6.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경력 심사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재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하여야 함 (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이천시 수입증지 첨부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5급․가급 : 1만원, 6․7급, 나․다급 : 7천원, 8․9급, 라․마급 : 5천원)
☞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실(1층)에서 해당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② 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호 서식) 1부
⑤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 5호 서식)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6호 서식)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 7호 서식)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각 응시분야별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최종학력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지참)
⑪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인사담당자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가능
⑫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부
-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이 포함된 가입증명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미해당자는 소득금액증명서(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이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단, 공고 시 응시한 자는 재공고에 재응시 불필요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또는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대하여 개별통지 또는 이천시청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제50조제1항)
❍ 보수,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 야 | 부 서 | 연락처 |
채용절차 | 행정지원과 | ☎031-644-2109 |
변호사 | 감사법무담당관 | ☎031-645-3067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기업경제과 | ☎031-644-2282 |
중국어 및 일본어 통역 | 문화예술과 | ☎031-645-3673 |
평생교육사 | 자치교육과 | ☎031-644-4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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