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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공공기관] 2023년도 국립나주병원 간호직 및 간호조무직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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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국립나주병원에서 간호직 및 간호조무직 직원을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예정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채용예정
인원
담당업무 비고
간호직 간호서기 5 ·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 재활치료 치료프로그램 수행 등
3교대
간호조무직 간호조무서기보 3 · 정신질환자 간호 보조업무 등 3교대
 

하나의 채용 분야에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2.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27조 및 동법 제28조 제2항 제2

.공무원임용령16조 제1항 제2

.공무원임용시험령27조 및 제2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2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사항(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응시연령: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거주지 : 지역제한 없음

 

 

. 응시자격 요건

채용직급 응시 요건
간호
서기
자격요건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간호사 자격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한함)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명시
직무관련 자격증 : 정신건강 간호사 자격증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복수의 자격증 소지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컴퓨터활용능력 1·2, 워드프로세서(1), 사무자동화산업기사에 한함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최근 3년 이내 실적)
- ‘1365 자원봉사포털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한함(헌혈 1회당 봉사활동 4시간 인정)
간호조무
서기보
자격요건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 :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간호 보조 및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명시
직무관련 자격증
- 간호사, 응급구조사 1·2급에 한하며, 등급별 차등 배점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복수의 자격증 소지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컴퓨터활용능력 1·2, 워드프로세서(1), 사무자동화산업기사에 한함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최근 3년 이내 실적)
- ‘1365 자원봉사포털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한함(헌혈 1회당 봉사활동 4시간 인정)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은 아래의 기준일까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은 공고일 전일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4.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 요건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간호서기)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 순으로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서류전형 총점의 5% 또는 10% 가산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응시자격 요건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간호조무서기보)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 순으로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응시자격 요건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2차 시험(면접시험)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평정 요소를 평가

(평정 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합격자 선정기준

- 각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 ‘의 개수)을 집계하여,‘’,‘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됨

-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5. 시험일정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면접시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기간 ‘23.04.14.()
~’23.04.25.()
‘23.04.21.()
~’23.04.25.()
‘23.05.15.() ‘23.05.23.()
~’23.05.24.()
‘23.06.12.()
장소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부
나라일터
국립나주병원
기획운영과
(인사총무팀)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국립나주병원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될 수 있음

 

. 1차시험: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5. 15.() 예정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공고사항에 게시(면접시험 일정 포함)

 

. 2차시험: 면접시험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간호서기 : 2023. 5. 23.(), 간호조무서기보 : 2023. 5. 24.()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6. 12.() 예정

최종 합격자는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원서 접수기간

2023. 4. 21.() ~ 4. 25.()

- 수시간: 08:30~17:30(12:00~13:00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접수처: 국립나주병원 기획운영과 인사총무팀(061-330-4108)

    우)  58213,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등기우편으로 접수(코로나19 예방 위해 방문접수 지양)

- 등기우편 겉봉투에『○○직 응시원서 재중기재

- 등기우편 접수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개별통지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7. 제출서류

. 응시자 기본서류 제출목록 1(별지 1)

.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첨부) 1(별지 2)

* 가까운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를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수입인지 면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별지3)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1(별지4)

. 응시 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

. 이력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관련 경력만 기재) 1(별지5)

.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1.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게 제출할 것
2.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주당 40시간 미만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4.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5.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증명서류 및 보완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1(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발급,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1(해당자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1(해당자에 한함)

* 컴퓨터활용능력 1·2, 워드프로세서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에 한함

.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 실적만 인정

. 최종 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1

* 대학원 이상 졸업(예정)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시험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시험위원에게 학교명 등 제공하지 않음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 및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추가 제출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별지 6) 1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7) 1

.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1(간호서기 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는 위 순서로 클립 등으로 편철(스테이플러 사용금지)하여 주시고,자필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6. 12. ’23. 6. 30.

. 합격자 통보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면허증,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니다.

. 면접시험 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변경공고 할 예정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나주병원 인사총무팀(061-330-41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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