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사원에서 5급・6급 변호사 임기제공무원 및 경력직공무원을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신분 | 직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지 | 근무예정부서 | 근무기간 |
일반임기제 공무원 |
부감사관 (5급) |
2명 | 감사원 (서울시 종로구) |
심의실 법무담당관실 또는 공공감사지원국 공공감사정책과 |
신규채용일로부터 2년 |
※ 근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경력직공무원>
직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지 | 근무예정부서 |
감사주사 (6급) |
3명 | 감사원 (서울시 종로구) * 대전 등 지방소재 부서에서 순환근무 할 수 있음 |
감사 부서 등 |
□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서식 제2호)와 「경력채용 이력서」(서식 제3호)의 지원직급에 응시하고자 하는 직급을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람
○ 응시자는 1개 직급에 대해서만 지원가능하며 응시직급 간 중복지원 불가
2. 채용대상 직무내[상세 내용은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채용직급 | 직무 내용 |
5급(임기제) | ▪ 법률 제·개정 업무 ▪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각종 송무 업무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
6급 | ▪ 감사 업무 전반 수행 |
3. 보수 수준
<일반임기제공무원>
○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에 따른 연봉한계액표 >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임기제공무원 5호 | 85,846 | 48,792천원 |
※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신청 가능
<경력직공무원>
○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4에 따른 봉급표 >
호봉 계급 |
1 | 2 | 3 | 4 | 5 | 6 | 7 | … |
6급 | 2,350,400 | 2,452,100 | 2,557,000 | 2,664,200 | 2,774,600 | 2,888,100 | 3,001,900 | … |
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5. 응시자격 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2023. 6. 19. 예정)]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등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ㆍ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ㆍ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ㆍ「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ㆍ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2023. 6. 19. 예정)]
채용예정직급 | 응시자격 요건 |
5급(일반임기제) |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법률자문, 송무 등 | |
6급 |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6. 시험방법
□ 서류전형
서류전형 기준 | ||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 계획서 ○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직무연관성 * 경력증명서에 의해 관련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부감사관(5급)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를, 감사주사(6급)의 경우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 및 면접을 실시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면접시험 방식 | ||
○ PT면접 : 주요국가시책으로부터 감사초점·감사방법 등을 도출해내는 능력 평가 ○ 개별면접 : 토론면접 후 자기소개 및 면접관과의 개별 질의․응답 ※ 인성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6. 시험 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23. 5. 19.(금)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은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
**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일, 시험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개별통보 예정
나. 인성검사일(예정): 2023. 6. 9.(금)
다. 면접시험일(예정): 2023. 6. 19.(월)
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3. 7. 5.(수)
*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4. 25.(화) ∼ 4. 27.(목)
나. 접 수 처 : (우편번호: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인사혁신과(인사운영팀) 채용담당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방문·택배·퀵서비스접수 불가)
★ 마감일 우체국 우편 소인분까지, 접수기간 내에 접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접수일 이전 소인분은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
★ 응시번호는 5. 4.(목) 문자로 개별 통보, 통보받지 못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반드시 확인
- 응시번호 미교부·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라. 문의 : 감사원 인사혁신과 인사운영팀
- 채용관련 문의 ☏02-2011-3138 / 응시번호 문의 ☏02-2011-4959
8. 제출 서류
※ 직무와 무관한 증명서, 자격증 등은 제출하지 말 것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서식 제1호】
나. 응시원서 1부 ------------------------------------【서식 제2호】
○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가능) 1매 : 5급(10,000원), 6급(7,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면제
다. 이력서 1부 -------------------------------------【서식 제3호】
라.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서식 제4호】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매 이내)-----------------【서식 제5호】
바.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사.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전체 경력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소속․성명․연락처 명시
※ 경력증명서를 미제출하거나, ① 근무기관명, ② 근무기간, ③ 담당업무, ④ 근무형태(근무시간) 항목이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근무경력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경우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분야 경력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 각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아.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여성도 제출)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 제6호】
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서식 제7호】
9. 유의사항
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나. 임용절차 진행 중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2023. 6. 19. 예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라. 제출요구 서류 미제출,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영어 외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경력 및 재직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원본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차.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카.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감사원 인사혁신과인사운영팀(02-2011-31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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