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교육 공무직 조리원을 118명 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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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예정 인원 및 응시 자격
□ 채용 예정 직종 및 인원
(단위: 명)
직종 | 채용 예정 인원 | 1차 시험 합격 예정 인원 |
응시 자격 필요 여부 (면허증, 자격증 등) |
조리원 | 118 | 142 | × |
▪ 교육공무직원 신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 교육공무직원 역할: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 학교에서 공적 업무 수행 |
□ 직종별 업무 내용 및 응시 자격
직종 | 업무 내용 | 응시 자격 | 비고 |
조리원 | -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활동 - 식생활관 내·외부의 청소·소독 -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 영양(교)사의 지도사항 이행 및 조리사의 업무 보조 -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등 - 명시된 업무 이외에 학교(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
불필요 | 주 40시간 방학중 비근무자 |
□ 일반 응시 자격
□ 응시 연령: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 시험 공고일(2023. 11. 20.) 전일(前日)부터 최종(면접)시험일(2024. 1. 6.)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함(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응시 결격 사유
❍ 면접시험일 기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2024. 3. 1. 현재 제67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1964. 2. 29. 이전 출생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또는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7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9월 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3월 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
2.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시험 일자 및 장소
구분 | 시험 일자 (시험 시간) |
시험 장소 | 비고 |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2024. 1. 6.(토) (13:30~18:00) |
2023. 12. 29.(금) 공고 예정 |
□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자 | 장 소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23. 12. 15.(금) 예정 | 【공고】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시험공고) |
최종 합격자 | 2024. 1. 12.(금) 예정 |
3.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누리집, 제출 서류 등이 이전 시험과 달라졌으므로 반드시 [붙임 1] 온라인 원서접수 방법
안내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 교육공무직 클릭 → 지역 선택(광주) → 로그인(스마트폰을 이용한 본인인증 필수) →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기간: 2023. 11. 21.(화) 09:00 ~ 12. 1.(금) 18:00
※ 응시원서 접수는 시작일[11.21.(화)] 09:00부터 24시간 가능, 마감일[12.1.(금)]은 18:00까지 가능
□ 응시원서 사진 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4.5㎝(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 증명사진)으로 용량은 1MB 이하만 등록 가능합니다.
* JPG, GIF, PNG, JPEG 확장자 파일만 등록 가능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사진 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 정면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을 제출하여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원서접수 완료 후 응시 직종, 그 외 기재 사항 등 접수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채용분야 교육공무직 클릭 → 지역 선택(광주)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출력은 2023. 12. 29. 이후 가능
❍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내용 수정 또는 접수 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채용분야 교육공무직 클릭 → 지역 선택(광주)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내역
→ 채용시험명 클릭 → 원서 수정 또는 접수 취소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별 편의 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지원 제공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수수료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따라 발생하지 않습
니다.
❍ 온라인 원서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 공무직인사팀(광주광역시교육청 내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3층)으로 방문하시면 응시원서 접수에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방문 가능 시간: 원서접수 기간 중 10:00∼17:00(토‧일‧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 관련 문의: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 공무직인사팀(☎ 062-380-4854)
4. 제출서류 및 관련 안내사항
구분 | 제출서류 | 안내사항 | |
원서 접수시 제출 | 공통 | ○ 주민등록초본 1부 - 2023. 11. 21. 이후 발급분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 개명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 원서접수 시 관련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내용을 입력하였더라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와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거주지 제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원서접수처가 이전 시험과 달라졌으니 주의 ※ 상세 제출 방법은 온라인 원서접수 방법 안내 참조 |
해당자만 제출 | ○ 경력증명서 1부 ※ 각급 학교(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 ○ 자격증 사본 1부 ○ 가산 특전 증빙서류 - 취업지원(의사상자)대상자 증명서 1부 |
❍ 원서접수 시 응시 자격, 가산 특전 관련사항 등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서류전형 응시자와 최종 합격자는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전형 응시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력 및 자격점수 0점 처리함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진위 여부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되는 등 자격요건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및 합격이 취소됨
❍ 전역 예정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소속 부대장 발행의 전역예정증명서를, 소집해제 예정자는 복무기관장의 복무확인서를 노동정책과 공무직인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제출기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최종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1차 시험(서류전형)에 대한 가산 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 방법
- 기본 점수, 경력 점수, 자격증 점수의 득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단, 취업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함
- 응시자의 수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으로 응시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 특전
❍ 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
❍ 가산 방법
- 기본 점수, 경력 점수, 자격증 점수의 득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3%)을 가산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준용
❍ 단,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함
- 응시자의 수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4)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 가점 부여 유의사항
❍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 공고일(2023. 11. 20.) 전일(前日)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응시원서의 가산점 표기란에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비율(10% 또는 5%),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 가산비율(5% 또는 3%)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잘못된 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6. 부정행위자 처리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7. 합격자 결정
□ 평가 방법
❍ 제1차 시험(서류전형)을 실시하고,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제2차 시험(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제1차 시험(서류전형)
❍ 서류전형 평가항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 중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120%를 합격자로 결정(단, 소수점 이하 인원은 절상하고, 채용 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채용 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
❍ 동점자 발생 시 제1차 시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도 모두 합격 처리
서류전형 채점 기준 |
□ 조리원 - 응시자에 대한 평가는 「기본 점수 40점+경력 점수 40점+자격증 점수 2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함 · 기본 점수: 연령·주소지의 응시 자격을 갖춘 자는 기본 점수 40점 부여 · 경력 점수: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학교(기관)에서 조리원 직종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경력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 - 자격증 점수 |
□ 제2차 시험(면접시험)
❍ 평가 기준
-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되, 다음 모든 평가 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가
공통분야 | 전문분야 |
①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②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③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①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② 창의력과 발전 가능성 |
❍ 면접시험 평가 등급
- (우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보통) “우수” 및 “미흡” 외의 경우
- (미흡)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최종 합격자 결정
❍ 순위 결정 방법
- 면접시험 합격자의 면접등급과 제1차 시험 점수를 종합하여 순위를 정하고 1순위부터 채용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처리하며, 순위 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결정 방법 | ||
1. 먼저, 면접시험에서 “우수” 평가 등급을 받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제1차 시험 점수(가산 특전 점수 포함)가 높은 응시자부터 순위를 결정 2. 이어, 면접시험에서 “보통” 평가 등급을 받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제1차 시험 점수(가산 특전 점수 포함)가 높은 응시자부터 순위를 결정 ※ 면접시험에서 “우수” 평가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순위의 다음 순위부터 결정 ○ 순위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채용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항목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채용 예정 인원까지 합격 처리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면접시험 평정 전체 항목에서 “상”을 많이 받은 사람 ③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연장자) |
❍ 불합격 결정 기준
- 시험 응시 결격 사유자 및 미응시(결시)자
- 시험 부정행위자
-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제출한 자
- 면접시험에서 “미흡” 평가 등급을 받은 응시자
❍ 최종 합격자 선정 후 채용 예정 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제1차 시험(서류전형) 불합격자 및 제2차 시험(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허위 또는 위조의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합격자 공고 후 채용 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처리
▪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 준용 |
8. 최종 합격자의 처우
❍ 최종 합격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 학교(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보수 등 처우는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9. 채용 절차
❍ 직종별 결원 발생 시 직종별 성적순에 따라 인사 발령합니다.
❍ 신규 채용자는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채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 본 공고 내용은 우리 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결과, 면허증·자격증·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 검증, 범죄 전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아래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 공무직인사팀(☎ 062-380-4854)으로 문의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에 응시한 응시자 중 최종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6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교육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교육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붙임 3]을 작성하여 팩스(062-380-4849) 또는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6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단, 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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