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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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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 변호사를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제출서류 작성하러 가기

 

1. 선발인원 및 근무예정기관

. 선발인원

-전 국(지부,출장소) : 6

-남양주출장소(대체인력) : 1

 

나. 근무예정기관

구 분 근무예정기관 선발인원 비 고
전 국
(지부, 출장소)

의정부지부
강릉출장소
천안출장소
청주지부
포항출장소
부산지부
울산지부
제주지부
6
(각 근무예정기관
1명 이내)
전국(지부,출장소) 지원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예정기관(3)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재할 것
남양주출장소
(대체인력)
남양주출장소 1 2023. 7월 초순 ~ 2024. 7. 31.
(피대체인력 조기 복귀시 복귀일 전일까지)

 

지원자는 위 전국(지부,출장소) 또는 남양주출장소(대체인력) 채용 전형 중 한 전형만 지원이 가능하며 각 전형 간 중복지원은 불가함

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등 결원발생을 고려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2. 지원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고,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

변호사법 제4조 각 호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변호사법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2023. 5. 26.)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21조의2 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함

 

 

3. 채용관련 사항

피해자 국선변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 내지 제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 업무만 전담

최종합격자는 공단과 근로계약 체결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받아야 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해촉시 공단과의 근로관계도 종료됨

 

채용조건

- 계약기간 :

전국(지부, 출장소) - 임용시부터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2 단위로 재계약 가능)

남양주출장소(대체인력) - 2023. 7월 초순부터 2024. 7. 31.까지 (대체인력 조기 복귀시 복귀일 전일까지)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불가)

 

- 급여 : 월 500만원 내외

4대 보험료와 소득세·주민세 등 제 부담을 공제한 금액

- 사건지정 건수 : 16(피해자 별) 내외를 기준으로 해당 검찰청 사건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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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대사항 및 전형별 평가기준

우대사항

법조경력 2년 내지 3년 이상인 자 우대

최근 2년간 수임한 형사사건 수가 10건 내지 20건 이상인자 우대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경력자 및 우수자, 공고일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 중인 자 우대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정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국선변호사(이하 같음)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등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수를 가산함

용인원이 4명 이상인 선발단위에 한하여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인원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형별 평가기준

- 서류심사 : 법조경력(10), 최근 2년간 수임한 형사사건 수(10),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기간(10),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선정된 사건 수(10),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교육 이수 여부(10), 자기소개서(50)

- 면접시험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가치관(20), 사명감 및 지원동기(20), 전문지식(20),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20)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위원장 및 각 위원의 채점점수 평균값을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심사 고득점자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채용 공고 및 안내

채용공고

- 기 간 : 2023. 5. 10.(수) ~ 2023. 5. 26.(금) (17일간)

- 공단 홈페이지 및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홈페이지 및 각 지방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기 간 : 2023. 5. 12.(금) 10:00 ~ 2023. 5. 26.(금) 18:00 (15일간)

접수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철회할 수 있음

제출서류 : 아래 7.항에 정한 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7. 지원자 제출서류 등 제출서류 작성하러 가기

제출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일 것)

공통 제출서류

- 이력서(별첨1)

- 자기소개서(별첨2)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은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신청서(별첨3)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별첨4)

이력서, 자기소개서,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신청서 등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호사(법무관) 경력증명서 등 변호사 활동경력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경력, 기타 학위 및 자격증 소지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응시자 전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외에 변호사(법무관) 활동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을 별도로 필히 제출하여야함

 

변호사시험 합격자

-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

- 법률사무종사 확인서(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류 사본 포함)

대한변호사협회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한 연수 수료증서

 

사법연수원 수료자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기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최근 2년간 수임한 형사사건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기록 등 법원,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기재하여 별도의 첨부서류로 제출

-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확인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기간, 피해자 국선변호 건수는 지원자가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발급(확인서 발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활동기간, 건수를 기재하고 그에 관한 선정서, 사건검색기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전문화교육 이수확인서

국선변호사 교육이수 등 자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전문화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전문화 교육 이수확인서는 (apply132@klac.or.kr)로 발급신청 가능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 동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처란에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기재) 제출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따라 제출서류 중 성별·출생일, 주민등록번호가
재된 부분은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선을 긋는 등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날인할 것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일
것을 요함 (응시자 제출서류는 우리 공단 채용담당 부서에서 당해 발급
기관에 대해 별도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2023. 5. 26.()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제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국 조정사업부

경북 김천시 혁신226, 3() 39660

 

8. 전형 일정

전형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심사

- 지원자의 자격조건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면접 응시적격자 선발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2023. 6. 12.() 6. 13.() 중 공단 홈페이지 공고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는 이후 면접시험 참석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사진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 등을 이메일 (apply132@klac.or.kr)로 별도 제출 (제출된 자료는 본인 확인 목적 이외에 면접심사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음)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일시 : 2023. 6. 15.(목) ∼ 6. 19.(월) 중 예정

- 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경북 김천 소재)

면접 일정 및 방식 등은 코로나19 정부 위기경보 단계 변동, 방역수칙 강화 등 대내외 상황 변화,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내용은 서류심사합격자 발표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6. 하순 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예정

(, 최초채용예정일 이후 임용되는 합격자에 대하여는 개별통보만 함)

 

채용 예정일 : 2023년 7월 초순 예정

 

9. 기 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상의 개인정보는 서류심사, 면접시험 등 평가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기재된 개인인적사항은 블라인드채용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개인정보 보호법21(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제출한 채용서류는 응시자 요구 시 반환(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내) 또는 파기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기간 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응시자가 직접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별첨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담당자 e-mail로 접수한 경우와 공고문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응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지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함) 기재내용 중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경력(기간, 변호건수, 교육이수 횟수), 국가공인 여성ㆍ아동ㆍ장애인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시민단체ㆍ연구회ㆍ학회 등 활동 이력, 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 장의 추천, 수상내역 등이 있다고 기재하였을 경우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기간, 피해자 국선변호 건수, 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이수 등의 자료는 지원자가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확인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전문화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함

최종합격 또는 채용된 후에라도 비위면직자 조회 등을 통하여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함

최종합격자는 공단이 정한 등록마감일까지 반드시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후보자등록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 가능함(3개월 이내에 임용되지 않는 경우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시험 당일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유증상자는 면접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

, 코로나19 정부 위기경보 단계 변동, 방역수칙 등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면접시험 일정 및 방식 등 변경 가능

면접시험 응시 불가자

-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또는 격리대상인 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 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4)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제출서류 작성하러 가기

 

2023.05.13 - [채용정보] - 서울에너지공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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