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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찾동정신 공무원 채용 재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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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채용정보]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강남구보건소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찾동정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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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무내용
지역정신건강관리사업
(찾동정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 채용일 부터 2024.2.29까지
(주당 35시간근무)
- 지역정신건강관리사업 전반
- 등록 전 대상 및 자살의시도자 관리
- 응급 출동 및 위기개입
- 그 외 지역정신건강관리사업 업무 등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시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27(신규임용), 31(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구분 지격기준
응시 연령 18세 이상 ~ 65세 미만
지역 및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병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자격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분야 1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 우대

 

채용분야 응시요건 및 자격

구분 지격기준
응시 연령 18세 이상 ~ 65세 미만
지역 및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병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자격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분야 1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 우대

 

정신건강 분야 인정 경력

구분 인 정 경 력
지역사회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 통합
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중앙 및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단 등 근무경력
의료·요양
시설
정신 의료기관, 정신 요양시설, 노숙인·부랑인 시설 등 근무경력

 

 

 

4.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보 수

- 마급 기본연봉 20,453천원 외 각종 수당

- 연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연봉 책정하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기준표 하한액의 120% 범위 내 협의 결정

- 120% 범위 내 책정할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일반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한 뒤 책정

-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사회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채용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 2024. 2. 29.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상황에 따라 야간 및 주말에도 근무할 수 있음)

근무위치 :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시험 일정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임용예정일
2023. 5. 9.()
~ 2023. 5. 18.()
2023. 5. 24.()
예정
2023. 5. 25.()
예정
2023. 5. 26.() 예정 2023. 6. 1.() 예정

상기 일정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5. 19.() ~ 2023. 5. 23.() 3일간 평일 09:00 ~ 18:00

- 접 수 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보건팀 02-3423-7128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 시 반드시 유선통화 후 접수 바랍니다.

· 수신처 : 서울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보건팀 채용 담당)

· 2023. 5. 23.() 근무시간(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 방법

1차 시험(서류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합격자발표 : 2023. 5. 24.()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 통보

-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차 시험(면접 시험)

- 대 상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일 시 : 2023. 5. 25.() 예정

- 장 소 : 강남구보건소 3층 회의실(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내용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채용예정자(면접합격자) 발표

- 일 시 : 2023. 5. 26.() 예정

- 합격자 발표 :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 통보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강남구청 www.gangnam.go.kr 강남구보건소 http://health.gangnam.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서식1) 1.

2. 응시원서(서식2) 1.

· 응시수수료 : 라급 5,000원 상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강남구보건소 1층 민원실 판매)

3. 이력서(서식3)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4. 자기소개서(서식4) 1.

5. 직무수행 계획서(서식5) 1

6. 자격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6, 7) 1.

7.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서식8) 1.

8.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9. 해당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원본 반드시 지참)

10.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

 

7. 기타(유의) 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합격자는 제외)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연락할 예정입니다.

기타 채용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보건팀(02-3423-7295, 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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