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보입니다! 감사원에서 운전서기보 3명을 채용합니다.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입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운전서기보 | 3명 | ○기관장 운전 수행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행 및 유지·관리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감사원 (서울시 종로구 소재) |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3. 응시자격 요건 등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ㆍ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ㆍ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ㆍ「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ㆍ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자격요건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2023. 5. 19. 예정)]
응시자격 요건 |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함,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음 |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023. 5. 8.)]
우대요건 | 가산점 |
○ 대형승합자동차(대형버스) 운전 근무경력 - ① 업체명 ② 근무기간 ③ 담당업무 ④ 운행차량의 종류 및 승차정원 ⑤ 근무형태 ⑥ 주당 근무시간이 명확히 나타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대형버스: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가 9미터 이상인 승합자동차(「자동차괸리법」) ※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①~⑤ 중 항목의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근무경력으로 불인정함(차종과 승차정원 등은 증명서 발급부서에 직접 확인받아 기재) |
3년 이상 : 3점 |
○ 운전경력증명서상 무사고·무법규위반 운전 경력자 - ① 운전면허경력 ② 법규위반 ③ 교통사고 모두 희망기간을 “전체경력”으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제출(모든 응시자 필수 제출) ※ 공고시작일 이후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로 제출 |
無교통사고 and 無법규위반 : 3점 |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검사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 여러 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기재·제출하되,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3점 (중복적용 안됨)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며, 원서접수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근무기간의 10할 인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심사기준 | ||
① 자기소개서(1∼5점)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논리성·독창성·충실성 등 ② 직무수행 계획서(1∼5점) : 직무 이해도, 내용의 충실성·적절성 ③ 직무연관성(1∼5점) : 경력분야와 직무분야간 적합성·연관성 등 ④ 우대요건 : “3.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가점 부여 ⇨ 위 4가지 심사점수를 합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합격 |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23. 5. 16.(화)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은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
** 면접시험일, 시험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개별통보 예정
나. 면접시험일(예정): 2023. 5. 19.(금)
다. 최종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3. 5. 23.(화)
*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임용예정일(예정) : 2023년 6월 이후
* 「공무원임용령」 제21조에 따라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용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4. 28.(금) ∼ 5. 8.(월)
나. 접 수 처 : (우편번호: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인사혁신과(인사운영팀) 채용담당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방문·택배·퀵서비스접수 불가)
★ 마감일 우체국 우편 소인분까지, 접수기간 내에 접수한 것으로 인정
★ 응시번호는 5. 11.(목) 오후, 문자로 개별 통보, 통보받지 못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반드시 확인
- 응시번호 미교부·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라. 문의 : 감사원 인사혁신과 인사운영팀(☏02-2011-3138)
7. 제출서류(아래 순서에 맞게 정렬하여 제출)
※ 우대요건과 무관한 증명서, 자격증, 표창장 등은 제출하지 말 것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서식 제1호】
나. 응시원서 1부 ------------------------------------【서식 제2호】
○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가능) 1매(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면제
다. 이력서 1부 -------------------------------------【서식 제3호】
라.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서식 제4호】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매 이내)-----------------【서식 제5호】
바. 운전경력증명서 1부(전체경력)
사.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아.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에 기재한 전체 경력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소속․성명․연락처 명시
※ 경력증명서를 미제출하거나, ① 근무기관명, ② 근무기간, ③ 담당업무, ④ 근무형태(근무시간) 항목이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근무경력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경우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분야 경력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 운전 업무 채용의 경우 경력증명서 서식은 <서식 제8호> 사용(공고 끝에서 2번째 페이지)
자.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여성도 제출, 주소 이력 기재 불필요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 제6호】
카.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서식 제7호】
8. 유의사항
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나. 임용절차 진행 중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관련 면접전형 시 본인이 확진·격리·능동감시 대상이거나, 의심증상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감춘 경우 등 포함)
다.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은 최종시험예정일(2023. 5. 19. 예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라. 제출요구 서류 미제출,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응시번호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논문, 학위 및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경력 및 재직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는 30일 이내 원본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카. 최종합격자는 채용 예정일부터 근무하여야 합니다. 채용 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타.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 코로나-19 관련, 서류 전형 합격자가 확진자 또는 격리자 또는 능동감시자인 경우 면접 전형일 전에 반드시 관련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면접 전형일 기준으로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면접전형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감사원 인사혁신과인사운영팀(02-2011-31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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