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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전라북도 익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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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근무)
예정 부서
인원 채 용
기 간
비고
안전관리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시민안전과 1 2 7급상당
환경(대기악취)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환경관리과 2 2 8급상당
농촌활력대학 및
농촌관광 전문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농촌활력과 1 2 8급상당

 

2. 직무내용

채용분야 직 무 내 용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별 개최 및 심의의결한 업무 추진
안전교육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안전교육 실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사업장 순회점검지도(매월) 및 조치 건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안전활동의 지도 및 감독
근로자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지도
중대 산업재해 매뉴얼 마련
중대 산업재해 관계 법령상 이해 조치 관리
중대 산업재해 분야 확인 점검
중대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안전관리
환경(대기악취) 악취 민원 대응(악취상황실 근무)
악취관리지역 등 악취배출사업장 악취포집 및 지도점검
지역별 악취현황조사 및 익산악취24데이터 관리
실시간 악취측정차량 운영
기타 악취 민원 해결에 필요한 사항 등
농촌활력대학 및
농촌관광 전문가
농촌활력대학 분야별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농촌 역량강화(S/W)기획 및 추진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업무

 

󰊳 응시자격 요건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 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거 주 지 : 제한없음

응시연령 : (7급 상당 이상) 20세 이상, (8급 상당 이하) 18세 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요 건
안전관리자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경력요건> 하나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람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1, 2, 4호 또는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관련학위 해당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학과


<경력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한 실무경력


우대요건 :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실제 차량
운행이 가능한 사람
환경(대기악취)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다음의 <자격요건>,
<학위요건>,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
하는 사람


<자격요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에 따른 환경(대기수질)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학위요건>
1. 임용예정 직무(환경)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관련학과
환경공학과, 환경학과, 환경에너지학과, 환경디자인과, 환경화학공학과, 환경융합시스템학과, 환경재료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바이오환경공학과, 환경소재학과, 화학공학과, 화학융합공학과 등 환경·화공관련 학과


<경력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한 실무경력
농촌활력대학 및
농촌관광 전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귀농귀촌, 농촌체험관광 개발
분야의 실무경력
도 또는 시 군 도농교류활성화 등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농촌관련 중간지원조직에서 근무한 경력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17조 제5)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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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채용분야 채용직급 용 기간 보수수준
(천 원)
비 고
안전관리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2 40,255천원 35시간
환경(대기악취)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2 35,470천원 35시간
농촌활력대학 및
농촌관광 전문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2 35,470천원 35시간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 하며, 사업필요성이 없을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변경시 변경된 연봉으로 적용함.

연봉액은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경(대기악취) 분야 근무여건

채용분야 근무여건
환 경
(대기악취)
17시간 근무
6개월(5~10)19:00 ~ 익일 08:00 시간대 중 2 1조로 근무 (13시간 중 17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조정)
- [A] 19:00 ~ 02:00(7시간) / [B] 01:00 ~ 08:00(7시간)
또는 20:00 ~ 08:00(12시간) [A], [B] 격일 교대근무
6개월(11~익년 4)05:00 ~ 22:00 시간대 중 근무(식사시간 제외)
- [A] 06:00 ~ 14:00(7시간) / [B] 14:00 ~ 22:00(7시간)
17시간 근무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초과 및 순환 당직(야간, 주말, 공휴일)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1)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2)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면접)시험 일정을

개별 통보(유선 또는 공문)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시험일정

.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응시원서 등 관련서식은 익산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시민참여-정보마당-시험채용에서 내려받아 사용가능

 

. 응시원서접수

1) 기 간 : 2023. 04. 24. 04. 26. (3일간)

근무시간(09:0018:00)내 제출 <중식시간 11:50 ~ 12:50 제외>

2) 접 수 처 :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본관 2)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방 문 접 수 ]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대리접수 시에는 위임장(공문에 첨부된 양식) 제출

(위임을 받은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등기우편접수 ]

- 우편주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1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본관 2)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등기 발송 시 전화(063-859-5718)로 미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응시원서에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산시 수입증지 날인 후 우편송부(익산시청 종합민원과 및 익산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 날인 / 현금, 공채, 타자치단체 수입증지 등 익산시 수입증지 외의 수단은 인정하지 않음, 우편환만 가능)

-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ㅇㅇㅇㅇ 분야(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개별통보(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 시홈페이지 공고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퇴 등의 사유로 결원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하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

 

.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

응시수수료 6~7급상당 7,000, 8~9급상당 5,000

(방문접수 시 익산시청 종합민원과에서 익산시 수입증지 날인)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

- 이력서의 주요경력난에는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력 중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근무경력만 작성[경력(재직)증명서 등이 없는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자기소개서 : 직무분야 경력중심으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

 

.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둘 다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 경력 중 시간제근무(40시간 미만) 경력은 반드시 주당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수기 기재시 담당자 날인)

- 시간제근무 경력기간 산정방법 :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예시 : 주당 12시간 근무시 : 12/40(30%) 비율로 인정하여 1개월

근무시 30×30%=9일 산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폐업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명확한 경우 경력 불인정

제출한 서류만으로 관련분야 경력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직무분야)를 상세히 기재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응시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1.

(원서접수 시 반드시 자격증 원본 지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 동일계통증명서 1.(해당시)

직무분야와 관련된 유사학과의 인정여부는 동일계통 증명서로 갈음하며

출신대학의 총()장이 주어진 서식에 의하여 확인하여준 경우에 한하여 제출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공고일 기준)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6.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경력기간 중 시간제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7.제출서류 사. 하단에 기재된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경력기간을 산정

 

.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익산시청 홈페이지(www.iksan.go.kr)에 공고 합니.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계 (063-859-5718)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 관련 문의

- 안전관리자 분야 : 시민안전과 중대재해(063-859-7255)

- 환경(대기악취) 분야 : 환경관리과 악취해소계(063-859-5433)

- 농촌활력대학 및 농촌관광전문가 분야 :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계(063-859-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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