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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신청기간 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by 채용정보알리미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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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신청기간 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18-39세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간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입니다.

같이 알아보실까요?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신청 기간

 

신청 기간: 2024년 02월 14일 ~ 2024년 03월 12일

 

발표: 2024. 4. 5.(금) 18:00
□ 확인방법 : 시군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 발송(선발자에 한함)
□ 사전교육 : 온라인,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 내용 : 사업설명, 유의사항, 카드발급, 시스템 사용방법 등 안내
○ 기간 : 4. 8.(월) ~ 4. 11.(목)
□ 지원금 지급 : (1차) 4. 12.(금)(사전교육 이수자), (2차~6차) 매월 1일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신청 자격

 

연령

만 18세 ~ 39세

2023.12.31.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4.1.1.~2005.12.31.)
※ 단, 2005년생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거주
○ 공고일 기준(’24.2.1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자
□ 미취업(미창업) : 공고일 기준(’24.2.14.) 미취업(미창업)인 자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로 직전 3개월(‘23.11.~‘24.1.) 평균 급여(세전) 1,285,250원 이하인 자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주30시간 미만인 근로자 신청 가능, 근로계약서로 30시간 미만 근무 증명, 직전 3개월 임금(급여)명세서로 월급여액 증명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휴업 신고자는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폐업 신고자만 가능

 

 

 

□ 소득기준
○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심사기준 : 2023년)
○ 2023. 10~12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이하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상세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 학력
○ 최종학력은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 재학생 참여 불가(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야간대학교, 야간대학원)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또는 학점인정제, 검정고시 합격자 가능
- 해외 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 확인
- 결혼이민자로 귀화자는 시군 가족센터(다문화지원센터)에서 번역사실 확인서 발급 가능

 

 

자격확인 바로가기

 

 

 

전북청년활력수당 참여 제한 대상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단, 귀화자는 가능)

 

□ 학력 :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졸업예정자, 유예자, 휴학생, 야간대학 포함)
※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및 학점 인정제는 지원 가능

 

□ 취ㆍ창업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로자
※ 고용 형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근속 기간과 무관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이면서,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1,285,250원(세전) 이상인 자
○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시간선택제 정규직,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 사업 신청 후 심사기간 중 근로 시작하는 경우
※ 사업 신청 후 방학 집중근로(국가장학사업), 학점인정 현장실습 등에 참여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휴업 신고자 신청 불가, 폐업 신고자만 신청 가능

○ 프리랜서(방과후강사, 방문판매, 보험설계, 학습지, 퀵, 대리운전 등)

 

 

 

 

□ 중복참여
○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취업 관련 정부 사업 참여자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및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 중인 경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직접 일자리 사업,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내일배움카드, 중소기업취업전제 사다리장학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전북청년도전 지원사업, 구직활동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훈련장려금 등 수당을 지급하는 국비지원교육 등 그 외 타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 일모아시스템 유사사업 참여자 등
※ 단, 전북특별자치도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주 30시간 미만이면서 직전 평균 3개월 급여가 1,285,250원(세전금액) 이하인 근로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제외 대상(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수급 종료 후 신청 가능)
※ 단,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하나, 지원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해당기관 사전 문의)

 

□ 기타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기 수혜자 및 수혜기간 중 중단자
○ 상급학교 진학자, 해외 장기체류자(유학, 해외연수 포함), 군 입대 예정 및 군 복무중인 자(대체복무 포함), 공무원 합격자 등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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