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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3년 제2차 공군 임기제 군무원(가군 조종군무원)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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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서 가군 조종군무원 임기제를 채용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응시자격 요건

필수 응시요건 및 직위별 응시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필수 응시요건 최종시험예정일(’23. 5. 23.) 기준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군무원인사법 제10(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군무원인사법 제10(결격사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용직위별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가능한 자

3) 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전일(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4)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자

5) 응시연령: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직위별 응시요건

[공통요건] 모든 채용직위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역(예정)군인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역한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예시: ’23. 4. 11. 공고의 경우 ’20. 4. 11. 이후 전역자면 해당)
()무원, 민간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퇴직(예정)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응시 가능
(예시: ’23.4.11. 시험공고의 경우 ’20. 4. 11.이후 퇴직자이면서, ’20. 4. 11.이후 관련분야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함.
* 전역·퇴직(예정)자라도 응시요건 자격증으로 응시할 경우,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3년 이내
전역·퇴직(예정) 요건에 구속되지 않음.
근무경력기간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23.5.23.)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기간은 연··일까지 계산하되, ()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참조)

 

[직위별 응시 요건] 상기 [공통요건]에 추가하여 직위별 응시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요업무 임 용
예정일
(근무지)
공사
CPT교관


(교관 가군,
일반임기제
4급상당)
2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조종병과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조종사/정통급 이상 자격자 또는 교관 경력자


조종교관 4(상당) 이상 군()무원 퇴직(예정)자로서, 4(상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조종사/
정통급 이상 자격자


항공조종분야 13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4기 리더/정조종사/정통급 이상 자격자 또는
교관 경력자
CPT 교육/훈련 및
평가, CPT 장비 운영
감독


훈련 교안 최신자료
작성 및 유지


KT-100 CPT 장비
개선점 발굴 및 보완
'23. 7. 1.
(청주)
1전비
통합교육
운영실장


(교관 가군,
일반임기제
4급상당)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조종병과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또는 항공정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 이상 자격자 또는 교관 경력자


조종교관 4(상당) 이상 군()무원 퇴직(예정)자로서, 4(상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또는 항공정책 분야 2년 이상 중 4기 리더 이상 자격자


항공조종 분야 13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 이상 자격자 또는 교관 경력자
T-50 비행 전 학술
교과과정 관리·감독
(고등비행훈련/전환
및 교관 승급 등)
및 개선


T-50 모의비행교수
관리·감독


T-50 모의비행장치
탑승훈련 관리·감독


T-50 SIM', TA-50
BLOCK2 훈련체계
도입 사업 총괄


T-50 비행훈련 교과
과정 개선 조언
- 지상학술 교과과정
연계


신임(수료)조종사관리·
감독 및 기상예보관 항공작전 교육


비행 교범/규정 개정 내용 CAI/CBT 반영 및 관리


T-50 정비교육 관리·감독
'23. 7. 1.
(광주)
채용직위
(직급)
선발
예정
인원
응 시 요 건 주요업무 임 용
예정일
(근무지)
1전비
시뮬레이터
교관


(교관 가군,
일반임기제
4급상당)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조종병과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조종사/정통급 이상
자격자


조종교관 4(상당) 이상 군()무원 퇴직(예정)
자로서 4(상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조종사/
정통급 이상 자격자


항공조종 분야 13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조종사/정통급 이상 자격자
비행대대 모의비행
장치 탑승계획에 의거 모의비행 교육/훈련 및 감독
-1일 최대 4회 지원 및 필요 시 야간훈련
지원
-T-50 고등과정 학생조종사 및 전환/교관승급 조종사 모의비행훈련 등


모의비행장치 교관
자격 유지


모의비행 교관 전문성 함양
-TO-1 및 교범 등
비행관련 규정과 절차 등 숙지
-모의비행장치 작동법 및 교관 능력 구현을 위한 교수법 숙지 등
'23. 10. 1.
(광주)
20전비
시뮬레이터
교관


(교관 가군,
일반임기제
4급상당)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조종병과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조종사/정통급 이상
자격자


조종교관 4(상당) 이상 군()무원 퇴직(예정)
자로서 4(상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조종사/
정통급 이상 자격자


항공조종 분야 13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조종사/정통급 이상 자격자
조종사 SIM’ 교육/
훈련 및 평가를 통한
전투기량 향상 도모


임무 단계별, 계통별
복합 비상처치 능력
강화 훈련으로 비행
안전 도모


특정 상황 체험 및
극복 훈련으로 비정상
상황 극복능력 배양
'23. 7. 1.
(서산)
채용직위
(직급)
선발
예정
인원
응 시 요 건 주요업무 임 용
예정일
(근무지)
19전비
조종훈련
통제요원교관


(교관 가군,
일반임기제
4급상당)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조종병과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통급 이상 자격자


조종교관 4(상당) 이상 군()무원 퇴직(예정)
자로서 4(상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통급 이상
자격자


항공조종 분야 13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통급 이상 자격자
조종사 비행훈련 간
실시간 임무통제 및
관련장비 운용
- 편대군 훈련 및
공대공 RTO Option
임무수행 지원


종사 비행훈련 간
Training Rule 침범 및 공중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언 업무


RTO 관련 교범 및
매뉴얼 등 최신화
'23. 7. 1.
(충주)
20전비
조종훈련
통제요원교관
(교관 가군,
일반임기제
4급상당)
2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조종병과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통급 이상 자격자


조종교관 4(상당) 이상 군()무원 퇴직(예정)
자로서 4(상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통급 이상
자격자


항공조종 분야 13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정통급 이상 자격자
AIS-POD 장착 비행
훈련 진행 조언/관장


비행안전을 최우선
으로 임무 단계별
조언절차에 의거
비행임무 통제/조언
'23. 7. 1.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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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공공분야블라인드 채용시행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명,
신체조건(체중, 용모(사진))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면접시험에서 시험위원
에게 채용과 관계없는 응시자 인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다만,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체조건학력 기재 요구 가능
 

. 시험방법

 

1) 1차 시험: 서류전형(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2)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평가/응시자별 개별면접)

시뮬레이터교관 CPT교관 직위는 면접시험시 교수법 평가를 위해 시범강의(7분 이내)
추가 시행
- 강의주제: 주요 계통, 전술 브리핑 등 소주제 자율선택
* 면접시험 계획 공고 후 시범강의를 준비하는 경우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시범강의자료(면접당일 인쇄물로 제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 평가요소[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예의품행준법성도덕성 및 성실성

- 합격기준

면접 평가요소 5개항목을 수(5), (4), (3), (2), (1)

평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15)” 이상인 자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 받은 경우만 임용 가능

 
 

3. 시험일정

 

구 분 채 용 시 험 일 정
원 서 접 수 4. 24.()4. 26.()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5. 10() ~ 11.()/5. 16.() 예정
면접시험/최종합격자 발표 5. 22.()23.()/5. 26.() 예정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www.airforce.mil.kr)공군모집-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인터넷 공군 홈페이지모집공고에 공고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우편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접수방법: 23. 4. 24.() 4. 26.()/우편접수

’23. 4. 26.()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접수

 

. 제출주소: )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3공군본부 군무원채용담당(042-552-1453/1457)

* 붙임 8” 서식에 주소, 성명, 응시직위 기재하여 서류발송 봉투 겉면에 부착,

봉투규격은 33.5 × 24.5cm(일반서류봉투 규격) 준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명서 첨부

 
 

5. 응시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 붙임 1” 서식
2.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증빙서류 제출목록표(붙임 2 서식)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
1) 경력증명서 1
- 군인, 군무원: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근무경력 인정기간은 전일제(18시간) 근무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일제가 아닌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기간 및 기준 근무시간이 명시된 근무경력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외국에서 받은 경력증명서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 근무경력서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지 인사부서 연락처 기재 (경력증명서 상에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수기로 기재)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증빙자료(내용)충분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1
* 1) 또는 2) 중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복수제출 가능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민간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 한함) 1
* 민간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시는 경우 자격요건 심사(상근여부 등)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며,
군인, ()무원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
* 외국 학위증명서는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5.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6. 이력서 1: 붙임 3 서식
7. 주요업적 기술서 1: 붙임 4 서식
8. 비행경력증명서 1
9. 제출자료 검증에 관한 동의서 1: 붙임 5 서식
10.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 붙임 6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붙임 7 서식
* 군인/군무원 현역(재직) 및 전역(퇴직)자만 제출
12.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
13. 응시표 회송용 봉투 1: 구비서류 발송 시 동봉하여 제출
* 지원자 응시표 회송을 위하여 반드시 등기우표를 부착한 후 받으실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송주소가 올바르지 않는 경우 응시표 수령이 불가하여 시험진행 시 불이익 발생 가능)
14. 신원조사 제출서류(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후 제출)
* 신원진술서,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자기소개서 1
* 기본증명서, 병적기록표[현역군인은 복무확인서, 군 미필(면제)자는 병적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
별도 첨부된 신원조사 서류제출 절차 안내문을 참조하여 원서접수 기간[4. 24.()
4. 26.()] 내에 관련서류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신원조사 제출체계에 등록
 

 

7. 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계약이 원칙임. , 시뮬레이터교관 및 CPT교관 직위에
대해서는 해기종 자격자는 임용일로부터 2, 해기종 자격자는 임용
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 업무성과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군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또한, 임용일 기준 1년 이내 60세 초과(예정)자는 채용(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음.

 

 

. 보수수준

1)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2) 임기제의 경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3) 임기제의 경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4) 임기제군무원 연봉 상·하한액 (단위 : 천원)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4 4(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가군(4급상당)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 63,430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등은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지급

 
 

8. 기타 유의사항

. 군무원 채용시험은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임용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니,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예전역(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명예전역(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공고/일정으로 진행되는 채용시험 내에서는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졸업증명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채용직위별 직무내용은 채용부대 사정에 따라 채용계약서 체결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본부 군무원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042)552-1453/1457, ()920-1453/14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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