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회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Ⅰ. 특수교육실무사
1. 채용지역 및 선발예정인원
직종 | 인원 | 채용지역 및 선발예정인원(명) | 근무예정기관 | 발령시기 | |||
특수교육 실무사 |
46명 | 포항 4 | 경주 9 | 김천 4 | 안동 3 | 최종 합격 후 발표 |
2025. 9. 1.부터 결원 발생 시 채용후보자명부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및 발령 |
구미 4 | 상주 6 | 문경 5 | 경산 5 | ||||
의성 2 | 영양 1 | 성주 1 | 칠곡 2 |
2. 신분 및 직무내용 등
가. 무기계약직이며, 정년은 60세입니다.
나. 보수 등 처우
근로시간 | 월 기본급 | 각종 수당 등 |
주당 40시간 | 2,066,000원 | 각종 수당 별도 지급 및 퇴직연금 제도 운영 |
다. 직무내용 및 근무형태
직무내용 | 근무형태 |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후 활동(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하교 지도 등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 |
방학 중 비근무 |
※ 업무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 각급학교(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방학 중에도 근무할 수 있으며, 근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라. 근무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
마. 근로 개시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 동안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7. 12. 31.이전 출생자)이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함)여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2025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포함)이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경력,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라. 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 이상인 자 |
예시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7.1.」에 따라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군위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시②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95.3.1.」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마.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0조(채용 결격사유), 제38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0조(채용 결격사유) 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운영 지침」에 저촉되는 비위면직자 ※ 비위면직자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의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4.「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된자 5. 삭제 6.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7. 그 밖에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38조(정년)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4. 시험 일정
구분 | 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1차 | 필기시험 | 2025. 6. 19.(목) | 2025. 7. 5.(토) | 2025. 7. 11.(금) |
2차 | 면접시험 | 2025. 7. 11.(금) | 2025. 7. 23.(수) | 2025. 7. 29.(화) |
※ 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와 1, 2차 합격자 발표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
5. 시험 방법
구분 | 시험방법 | 합격자 결정 |
1차 시험 |
∘ 필기시험 - 인성검사(200문항, 40분) - 직무능력검사(45문항, 50분) |
∘ 필기시험 100점(인성 60%, 직무 40%) 만점 기준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2차 시험 |
∘ 면접시험 | ∘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필기시험 점수와 관계없이 면접점수만으로 합격자 결정 |
6. 시험에서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원서접수 마감일(2025. 6. 10. 18:00)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가산방법: 1차, 2차시험에 각각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단, 1차 필기시험의 경우,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또는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해당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지역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명 이상 지역에만 해당되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나.경력 가산(시험공고일(2025. 5. 27.) 전일(前日)까지 근무한 경력에 한함)
1) 대상: 경상북도교육청 및 경상북도 내 공립 단설유치원(사립유치원은 제외),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 교육행정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 특수교육실무사로 전일제(1일 8시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가산방법: 1차시험에 일정 비율(가산점 비율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단, 1차 필기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3) 경력가산점 비율표
경력 기간별 | 가산점 비율 | 비고 |
1년 이상 | 만점의 3% |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증 가산과 중복 가능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만점의 2%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만점의 1% |
다. 자격증 가산(면접시행 전일(前日)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대상: 가산점 적용 자격증 소지자
※ 다수의 자격증이 있는 경우, 상위 자격증 1개의 점수만 인정, 최대 3%를 넘을 수 없음
2) 가산 방법: 1차시험에 일정 비율(가산점 비율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단, 1차 필기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3) 자격증 가산점 비율표
자격증별 | 가산점 비율 | 비고 |
유·초·중·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 |
만점의 3% | 1차 필기시험 점수에 반영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가산점 비율이 가장 높은 한가지 자격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및 경력 가산과 중복 가능 |
간호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언어재활사 |
만점의 2% | |
- 보육교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
만점의 1% |
7. 응시원서 접수
가.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2) 온라인 접수기간: 2025. 6. 2.(월) 09:00 ~ 6. 10.(화) 18:00 (9일간)
※ 온라인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온라인 접수 마감일인 6. 10.(화)은 18:00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최종 제출 후 정상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접수증 출력, 접수번호 부여 여부 등)하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접수방법: [별첨]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요령 안내 참고
4) 응시원서 사진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증명사진(가로 3.5cm×4.5cm)으로 용량은 1MB 이하의 JPG, GIF, PNG, JPEG 확장자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용이므로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등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응시표 출력기간: 2025. 6. 26.(목) 09:00 ~ 7. 5.(토) 10:00
※ 응시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기간 중에만 출력 가능
나. 방문 접수(온라인 원서접수가 불가한 응시자를 위한 제한적 원서접수 창구 운영)
1) 방문접수처: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지원동 학교지원과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2) 방문접수일: 2025. 6. 10.(화)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 대리접수 가능, 대리접수 시 대리접수자 위임장[붙임 4], 신분증 반드시 지참
3) 준비서류
준비서류 | 세부내용 |
응시원서[붙임 1] | ◦사진 1매 준비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공고일 이후 발급) |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방문 접수 시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 |
4) 응시표 방문 수령기간: 2025. 6. 26.(목) 09:00 ~ 6. 27.(금) 18:00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 응시표 수령처: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지원동 학교지원과
❍ 응시표는 수령기간 중에만 수령이 가능하며, 수령 시 반드시 접수증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대리접수자에 한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 대리 수령 시 접수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8. 합격자 결정
가. 1차 필기시험(인성검사·직무능력검사)
- 필기시험 100점 만점기준 총점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50%로 결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1차 시험 합격자 공고 후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자격 요건, 가산특전 관련 사항 등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하고, 면접시험 전일(前日)까지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합니다.
나. 2차 면접시험(☞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특수교육실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다음 5개 요소로 평정합니다.
①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기본자세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② 직무 관련 전문지식 ④ 직무 관련 창의성 및 응용 능력 |
- 면접시험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합격 처리합니다.
①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②‘탁월’항목을 많이 받은 자를 합격 처리하고,‘탁월’항목의 수가 같을 경우 ‘우수’항목을 많이 받은 자,‘우수’항목의 수가 같을 경우‘보통’항목을 많이 받은 자 ③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자 |
다. 응시 인원이 채용인원 범위 내 또는 초과하더라도 총 면접문제 문항 개수(평가항목 수×면접위원 수) 중 면접 심사표상 평정등급 ‘매우미흡’을 과반수 이상 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합격취소 처리 합니다.
마.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응시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합격 취소 처리하고, 하반기 정기 전보일(9. 1.) 전까지 최종점수 서열의 차순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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