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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5년도 제2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

by 채용정보알리미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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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회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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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특수교육실무사

1. 채용지역 및 선발예정인원

직종 인원 채용지역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 발령시기
특수교육
실무사
46 포항 4 경주 9 김천 4 안동 3 최종 합격 후
발표
2025. 9. 1.부터 결원 발생 시 채용후보자명부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및 발령
구미 4 상주 6 문경 5 경산 5
의성 2 영양 1 성주 1 칠곡 2

 

 

2. 신분 및 직무내용 등

. 무기계약직이며, 정년은 60세입니다.

. 보수 등 처우

근로시간 월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주당 40시간 2,066,000 각종 수당 별도 지급 및 퇴직연금 제도 운영

 

. 직무내용 및 근무형태

직무내용 근무형태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후 활동(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하교
지도 등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
방학 중 비근무

 

업무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각급학교(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방학 중에도 근무할 수 있으며, 근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무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

. 근로 개시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 동안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7. 12. 31.이전 출생자)이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함)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최종시험(면접시험)까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2025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포함)이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경력,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 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 이상인 자
예시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7.1.
따라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군위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시②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95.3.1.9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0(채용 결격사유), 38(정년)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10(채용 결격사유) 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운영 지침에 저촉되는 비위면직자

비위면직자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의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4.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된자
5. 삭제
6.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7. 그 밖에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38(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4. 시험 일정

구분 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 시험일 합격자 발표
1 필기시험 2025. 6. 19.() 2025. 7. 5.() 2025. 7. 11.()
2 면접시험 2025. 7. 11.() 2025. 7. 23.() 2025. 7. 29.()

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와 1, 2차 합격자 발표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

 


5. 시험 방법

구분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1
시험
필기시험
- 인성검사(200문항, 40)
- 직무능력검사(45문항, 50)
필기시험 100(인성 60%, 직무 40%) 만점 기준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2
시험
면접시험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필기시험 점수와 관계없이
면접점수만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에서 가산 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원서접수 마감일(2025. 6. 10. 18:00)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가산방법: 1, 2차시험에 각각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1차 필기시험의 경우,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지역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명 이상 지역에만 해당되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경력 가산(시험공고일(2025. 5. 27.) 전일(前日)까지 근무한 경력에 한함)

1) 대상: 경상북도교육청 및 경상북도 내 공립 단설유치원(사립유치원은 제외), ·사립 초···특수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 교육행정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 특수교육실무사로 전일제(18시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가산방법: 1차시험에 일정 비율(가산점 비율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1차 필기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3) 경력가산점 비율표

경력 기간별 가산점 비율 비고
1년 이상 만점의 3%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증 가산과
중복 가능
6개월 이상 ~ 1년 미만 만점의 2%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만점의 1%

 

. 자격증 가산(면접시행 전일(前日)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대상: 가산점 적용 자격증 소지자

다수의 자격증이 있는 경우, 상위 자격증 1개의 점수만 인정, 최대 3%를 넘을 수 없음

 

2) 가산 방법: 1차시험에 일정 비율(가산점 비율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1차 필기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3) 자격증 가산점 비율표

자격증별 가산점 비율 비고
···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
만점의 3% 1차 필기시험 점수에 반영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가산점 비율이 가장 높은 한가지 자격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및 경력 가산과 중복 가능
간호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언어재활사
만점의 2%
- 보육교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만점의 1%

 

 

7. 응시원서 접수

가.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2) 온라인 접수기간: 2025. 6. 2.() 09:00 ~ 6. 10.() 18:00 (9일간)

온라인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온라인 접수 마감일인 6. 10.() 18:00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최종 제출 후 정상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접수증 출력, 접수번호 부여 여부 등)하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접수방법: [별첨]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요령 안내 참고

 

4) 응시원서 사진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증명사진(가로 3.5cm×4.5cm)으로 용량은 1MB 이하의 JPG, GIF, PNG, JPEG 확장자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용이므로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등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응시표 출력기간: 2025. 6. 26.() 09:00 ~ 7. 5.() 10:00

응시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기간 중에만 출력 가능

 

. 방문 접수(온라인 원서접수가 불가한 응시자를 위한 제한적 원서접수 창구 운영)

1) 방문접수처: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지원동 학교지원과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2) 방문접수일: 2025. 6. 10.()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대리접수 가능, 대리접수 시 대리접수자 위임장[붙임 4], 신분증 반드시 지참

 

3) 준비서류

준비서류 세부내용
응시원서[붙임 1] 사진 1매 준비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공고일 이후 발급)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방문 접수 시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

 

4) 응시표 방문 수령기간: 2025. 6. 26.() 09:00 ~ 6. 27.() 18:00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응시표 수령처: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지원동 학교지원과

응시표는 수령기간 중에만 수령이 가능하며, 수령 시 반드시 접수증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응시표는 대리접수자에 한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 대리 수령 시 접수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8. 합격자 결정

. 1차 필기시험(인성검사·직무능력검사)

- 필기시험 100점 만점기준 총점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50%로 결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1차 시험 합격자 공고 후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자격 요건, 가산특전 관련 사항 등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하고, 면접시험 전일(前日)까지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합니다.

 

. 2차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특수교육실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다음 5개 요소로 평정합니다.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기본자세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직무 관련 전문지식
직무 관련 창의성 및 응용 능력

- 면접시험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합격 처리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탁월항목을 많이 받은 자를 합격 처리하고,‘탁월항목의 수가 같을 경우 우수항목을 많이 받은 자,‘우수항목의 수가 같을 경우보통항목을 많이 받은 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자

 

. 응시 인원이 채용인원 범위 내 또는 초과하더라도 총 면접문제 문항 개수(평가항목 수×면접위원 수) 중 면접 심사표상 평정등급 매우미흡을 과반수 이상 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합격취소 처리 합니다.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응시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합격 취소 처리하고, 하반기 정기 전보일(9. 1.) 까지 최종점수 서열의 차순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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