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에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임용개요
임용 분야 |
임용 직급 |
구분 | 임용 인원 |
임용 기간 |
근무 예정 부서 |
근무 시간 |
직무내용 |
7개 분야 / 8명 | |||||||
관리의사 | 일반임기제 (의무사무관) |
결원보충 | 1명 | 2년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주40 | ▫보건소 의과 진료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선별 진료소 업무 ▫재증명 발급, 방사선 판독 등 ▫예방접종 예진 및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 등 감염병 대응 업무 |
공동체지원 (사무국장)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7급상당) |
결원보충 | 1명 | 1년내외 | 총무담당관 (어울림센터) |
주35 | ▫어울림센터 소속 직원 관리감독 및 조직 운영 ▫지역공동체 활성화 세부사업 추진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상당) |
신규채용 | 1명 | 1년내외 |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
주35 |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개발부담금 체납관리 ▫기타 개발부담금 사무 전반 |
도로건설 토지보상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상당) |
신규채용 | 1명 | 1년 내외 |
도로과 | 주35 | ▫토지보상 및 등기업무처리 ▫토지 수용재결 추진 ▫법정도로 내 미지급 용지 보상추진 등 |
안전 관리자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6급상당) |
결원보충 | 1명 | 1년 내외 |
안전 총괄과 |
주35 |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양평군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전반 |
주정차단속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상당) |
결원보충 | 1명 | 1년내외 | 교통과 | 주35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양평군 주관 축제, 교통과 캠페인 주차질서 업무 지원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지원 |
정수시설 관리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8급상당) |
결원 및 신규 | 2명 | 1년내외 | 수도사업소 | 주35 | ▫정수장‧배수지 수질관리 및 수질민원 처리 ▫원‧정‧배수량 수급조절 및 용수생산공급 ▫일일수진검사 및 운영설비 점검 ▫정수장‧배수지‧가압장 등 환경 정비, 배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1명의 응시자가 동일한 접수기간 내 2개 이상 분야의 지원은 불가함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제11장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방안)
3. 응시자격 요건 ※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공통요건
○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성별․연령 등)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
임용분야 | 자격요건 |
관리의사 (일반임기제 의무사무관) |
○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일반진료 경력 |
공동체지원 (사무국장)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마을운동, 시민운동, 사회적경제 등 주민 참여와 관련한 분야로써 국가․지자체(국가 또는 지자체 출연기관), 지자체에 등록된 사단‧재단‧법인‧비영리민간단체‧협동조합에서의 근무경력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의 행정업무 경력 【우대요건】 관련 학과(토목, 건축, 지적) 졸업 및 졸업 예정자 |
도로건설 토지보상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토지 보상 및 등기 업무 근무 경력 |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의 제1호~제5호 및 제9호~제10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에서 안전관리 관련 근무 경력 ※ 실무경력은 필수자격 취득 후의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함 ※ 관련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산업안전과, 건설안전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 「도로교통법」 에 따른 2종 보통면허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민간기업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일반단속업무(산불감시, 위생, 무단투기) 등 관련 업무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에서 일반행정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정수시설 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이상 또는 일반화공‧‧일반기계‧일반전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일반기계 분야에서 농업기계관련 자격증 제외) 소지자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업체에서 수질관리분야 근무 경력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한시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10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복무 및 보수
□ 복 무
○ (근무기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평 가)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 보 수
○ (연 봉)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 다음의 직급별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봉 책정 (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단위: 천원)
직 급 | 주40시간 | 주35시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5급(가급) | - | 63,752 | - | 55,783 |
6급(나급) | 79,257 | 52,811 | 69,350 | 46,210 |
7급(다급) | 64,776 | 46,006 | 56,679 | 40,255 |
8급(라급) | 56,827 | 40,537 | 49,724 | 35,470 |
9급(마급) | 50,039 | - | 43,784 | - |
※ 9급 상당의 경우 법령상 하한액이 없어 양평군 자체 방침에 따라 결정
- 도로건설 토지보상 분야(27,584천원), 주정차단속 분야(24,957천원)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05.01.(월) ~ 05.03.(수) (09:00〜18:00, 중식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양평군청 총무담당관 인사팀(본관 2층)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양평군청 총무담당관(인사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제출 전 군청(민원토지과)에서 증지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② 등기우편 접수 / 접수 후 접수 확인 전
․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접수 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인정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봉투 겉면에 ‘양평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문구 표기
․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제출서류) 공고문 6번 참조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23.05.11.(목) 14:00 이후 예정 |
2023.05.16.(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2022.05.22.(월) 14:00 이후 예정 |
※ 재공고(연장 공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게시 또는 개별통보
※ 위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경력요건 등 자격기준) 심사
※ 최종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하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등 5개 평정요소별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발표 : 양평군청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고
※ (임용후보자 등록) 임용후보자 등록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및 응시원서 각 1부.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 수수료: 양평군 수입증지 첨부
5급, 가급 | 6·7급, 나·다급 | 8·9급, 라·마급 | 수입증지 판매장소 |
1만원 | 7천원 | 5천원 | 양평군청 민원바로센터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과 자격은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
⑤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⑦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별지 제7호 서식]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또는 법인인감)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주 단위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민간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법인 등기부 등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비상근(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 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함 |
⑧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원본) 1부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하여 발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출 불필요 |
⑨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분을 포함) 1부
- 별지 제5호 서식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한 경우는 제출 불필요
⑩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⑪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병행 제출
⑫ 공인 외국어 검정 증빙서 · 학위 · 연구논문 · 수상증서 사본 등 해당분야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분량이 많을 경우 제목과 저자명이 나타나는 표지(사본)와 논문 요약서 제출
⑬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해당자만 제출)
※ 관련분야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시험만 해당됩니다.
7.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하여 신청할 경우 반환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방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분에 한해 접수가 인정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 분야는 재공고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자격 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양평군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적용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부를 지급을 정지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양평군청 총무담당관 인사팀(☎031-770-2126)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 용 분 야 | 임용직급 | 담 당 부 서 | 연 락 처 |
관리의사 | 일반임기제 (의무사무관) |
보건소 보건정책과 | 031-770-3502 |
공동체지원 (사무국장)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총무담당관 | 031-770-2362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
031-770-2066 |
도로건설 토지보상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도시건설국 도로과 |
031-770-3962 |
안전관리자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
031-770-2458 |
주정차단속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도시건설국 교통과 |
031-770-3747 |
정수시설관리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수도사업소 | 031-770-3712 |
'채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2023년 직원 채용 (0) | 2023.04.21 |
---|---|
국립생태원 습지센터 습지보전팀 행정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0) | 2023.04.21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채용 (0) | 2023.04.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채용 (0) | 2023.04.21 |
국방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대근무지원단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0) | 2023.04.21 |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서울정원박람회 운영) 채용 (0) | 2023.04.21 |
2023년 서울특별시 서울소방학교 공무직 채용 재공고 (0) | 2023.04.21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 공고 (0) | 2023.04.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