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보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도시공사에서 2023년 1회 수영강사, 환경미화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부서 (시설명) |
직 종 (업무)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임용일 |
생활체육처 (아르피아스포츠센터) |
수영강사 | 2 | 임용일 ~ 육아휴직자 복귀시까지까지(2024.3.예정) |
’23.5. |
환경사업처 (환경미화) |
환경미화원 | 1 | 임용일 ~ 3개월 | ’23.5. |
합계 | 3 |
○ 계약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변경 사항 발생시 성과 평가에 따라 연장
및 해지할 수 있음.
2. 근무시간
근무지 (채용분야) |
주요업무 | 근무시간 | 비고 |
아르피아스포츠센터 (수영강사) |
수영강습 및 회원관리 | 06:00~22:00 (교대근무) |
○ 주5일근무/ 일8H, 주40H ○ 부서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일, 시간 등 자체 조정 될 수 있음 (주말 근무 등) |
환경사업처 (환경미화원) |
생활폐기물 수집 원반 | 06:00~15:00 (고정근무) |
○ 주5일근무/ 일8H, 주40H ○ 부서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일, 시간 등 자체 조정 될 수 있음 (주말 근무 등) |
3. 급여수준
채용분야 | 급여수준 | 비고 |
수영강사 (아르피아스포츠센터) |
용인시 생활임금 적용 (시급 11,190원) |
○ 휴일근무, 초과근무, 명절수당, 주휴수당 별도 ○ 4대보험(근로자부담) 포함 |
환경미화원 |
4. 자격조건
채용분야 | 자격요건 |
공통사항 | ○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나 면접시험 전일 전역예정자 |
수영강사 | ○ 학력, 전공, 거주지 제한 없음. ○ 아래의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수영)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해당(수영) 분야 선수 경력자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자 ※ 선수경력, 해당 분야 실무경력 증명 필수 ○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환경미화원 | ○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공고일 전일 용인시 거주자 |
5. 시험방법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기간제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 최종합격자
1)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2) 동점자 발생 시 공사 규정에 따르되, 비정규직의 경우 필기전형 미시행에 따라
면접전형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
①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② 직업기초능력 평가 항목 고득점자
➂ <삭제 2021. 6. 7.>
➃ 해당분야 상위 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➄ 면접시험 심사항목(평가점수) 순차별(A, B, C, D, E) 고득점자
※ 금회 시행되는 기간제 채용에서 동점자 발생 시 내부보고문으로 갈음 후 향후 내규 변경
※ 응시자의 부정 합격 확인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1) 예비합격자는 불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 최종합격자가 6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할 때 예비 합격자를 선발함
3) 예비합격자는 채용 직렬별 아래와 같이 선발함
① 1명이하 채용 : 1명 선발
② 2명이하 채용 : 2명 선발
③ 3명이상 채용 : 3명 선발
6. 결격사유
○ 용인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6조 미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입사지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23. 4. 20.~’23. 5. 2. | 공사 홈페이지 등 관련 홈페이지 (www.yuc.co.kr) |
원서접수 | ‘23. 4. 24.~’23. 5. 2.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khy6438@yuc.co.kr)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공고 |
’23. 5. 3. | 소극적 서류전형(적부판정) 공사홈페이지 등 관련 홈페이지 (www.yuc.co.kr) |
면접전형 | ’23. 5. 4. | 공사홈페이지 등 관련 홈페이지 (www.yuc.co.kr) |
최종합격자 발표 | ’23. 5. 4. | 공사홈페이지 등 관련 홈페이지 (www.yuc.co.kr) |
임 용 | ’23. 5. 8.~ | 채용 구분별 상이 |
○ 시험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별도 개별 통지하지 않음.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공고문 하단 첨부 문서 활용
○ 원서 접수는 접수 기간 내에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제출 가능(접수 마감일 내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소정 양식 / 공고문 하단 참조)
○ 자기소개서 1부(소정 양식 / 공고문 하단 참조)
○ 주민등록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거주지 제한의 경우 주소 변동사항 포함,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소정 양식 / 공고문 하단 참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진 미등록 시 신원 확인이 불가하여, 면접시험 대상에서 제외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1부(해당자)
○ 다문화가족 증명서류 1부(해당자)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9. 가산특전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대상 | 가산점수 |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 25조 관련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관련 취업지원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 24조 관련 취업지원 대상자 |
○ 각 전형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5%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 |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지원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 1577-0606)에서 확인 |
○ 사회적 약자 가점
대상 | 가산점수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해당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
○ 각 전형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
○ 본인에게 유리한 가점 하나만 인정하며 대상자는 반드시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
10.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 이용
○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이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위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11. 채용서류 등의 반환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요청
○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7일까지이며,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12. 기타 유의사항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 취소
○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발표는 용인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고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 재공고 이후에도 적격
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된 후에도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을 시 임용 취소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의 사진 미등록시 신원확인이 불가하여, 필기시험 대상
에서 제외
○ 인사운영 기준에 의거 합격하여 채용된 직원의 친인척 수를 공사 홈페이지 공개
○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도시공사 인사총무팀으로 문의(031-330-3947)
○ 원서 접수 : (1705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47 용인도시공사 인사총무팀(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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