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보입니다!
전라북도 정읍과 무주에서 서부지방산림청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분야별 모집인원
가. 채용 분야 : 공무직 근로자(행정실무원)
나. 모집 인원 : 행정실무원(임업직불제조사) 2명
2. 근무예정 기관 및 담당 업무
직종 | 근무예정부서 | 인원 | 담당직무내용 |
행정실무원 (임업직불제조사)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
1명 | ○ 임업직불금 의무 준수 이행점검 - 농업경영정보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조사결과 전산등록(신규, 변경), 신청서 작성 교육·안내, 각종 산림사업 이행점검 · 모니터링 등 ○ 임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및 상담업무 ○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보조 ○ 기타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 |
행정실무원 (임업직불제조사) |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
1명 | ○ 임업직불금 의무 준수 이행점검 - 농업경영정보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조사결과 전산등록(신규, 변경), 신청서 작성 교육·안내, 각종 산림사업 이행점검 · 모니터링 등 ○ 임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및 상담업무 ○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보조 ○ 기타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 |
※ 근무부서는 결원 등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채용권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보 가능
※ 정읍관리소는 정읍시, 전주시 근무가능자, 무주관리소는 무주군 근무가능한 자이어야 함
3. 응시자격 요건
가.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 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중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라.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6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60세)
마. 거주지 및 학력제한 없음
바. 최종합격 및 신원조회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23년 6월중 예정)
4. 우대 요건 및 가산점
가. 우대요건
구 분 | 우대요건 평가기준 |
경력 | o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의 산림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o 농·어업경영체 등록, 직불제조사 업무 경력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 |
관련분야 자격증 |
o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o (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o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o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것 1개의 자격증만 인정(중복불인정) |
전산분야 자격증 |
o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o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컴퓨터활용 1급 o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o (기능사) 정보기기운영, 정보처리, 워드프로세서(종전1급), 컴퓨터활용 2급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것 1개의 자격증만 인정(중복불인정) |
자동차 운전면허 |
o 1종 보통, 2종 보통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것 1개의 자격증만 인정(중복불인정) |
※ 해당분야의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며,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나. 가산특전(만점에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동점자는 모두 합격)
※ 평가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자기소개서 충실성 등
나.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① 정신자세, ② 관련지식과 직무이해도,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 선정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경우 |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을 실시하여 결격사유 발견으로 채용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별도 공고 없이 예비합격자 중에서 면접시험 차 순위자를 합격처리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선발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4. 26.(수) ∼ 5. 1.(월) 18:00
나. 접 수 처 : 서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 주소 : (우55710)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 전화 : 063-620-4612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제출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또는 택배, 퀵으로는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라. 제출 서류
◦ 공무직 근로자 지원서(붙임1)
◦ 자기소개서 및 지원동기(붙임2)
◦ 직무수행계획서(붙임3)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등(붙임4)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5)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운전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집게 또는 클립을 이용하여 고정(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A4용지 1장당 1쪽 인쇄(두 쪽 이상 모아찍기 금지), 양면인쇄 금지
※ 우편봉투에 「공무직 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23. 5. 16.(화)
나. 면접시험 : 2023. 5. 23.(화)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5. 26.(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 / 알림정보 / 채용정보) 에 게재
라. 임용예정일 : 2023년 6월 중
※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비공무원)
나. 정 년 : 60세
다. 수습기간 : 채용계약 후 3개월
※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라. 임금(호봉제) : 1호봉 기준(2,010,600원) ※ 2023년도 임금표 1호봉 기준
마.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40시간
바. 기 타
- 맞춤형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월14만원) 지급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바.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로 유예 불가합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시험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3일전까지 산림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 발행기관의 증명이 있는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하므로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제출된 서류 중 원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23.05.26.∼2023.07.31.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063-620-461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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