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일반임기제공무원(통합신고대응센터) 을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3개 직위, 총 13명)
□ 총액인건비 활용 일반임기제
※구분모집 : (장애)
임기 | 연번 | 분 야 | 직렬(직류) | 계급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총계 | 13 | |||||
’24년말 | 1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
행정(일반행정) | 6급 | 1 | 본청(경제범죄수사) |
2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
행정(일반행정) | 8급 | 8 (1) |
본청(경제범죄수사) | |
3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
행정(일반행정) | 9급 | 4 | 본청(경제범죄수사) |
※ 응시요건, 담당예정업무 등 세부사항은 붙임1 확인
2. 응시자격
□ 공통 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23.5.19.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아래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7급 이상 | 8급 이하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
※ 2024년도부터 7급 이상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23.5.19.예정) 기준]
【공통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 작성
※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자격요건 등 지원요건 수정 불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 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분야 직무기술서 상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경력증명서 제출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폐업회사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수입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행정조교 등)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 ‘학위’ 및‘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우대요건 범위】[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우대요건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기간을 제외함
○ 우대요건 중 ‘관련분야 학위’ 관련하여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학위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복수의 학위 및 자격증을 제출하는 경우, 상위구분 1개만 인정(구분별 차등배점)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우대(상위자격 1개만 인정)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폐지된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함
【가산요건 범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별 가산점 부여
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6급 |
가산점 | 3 | 2.5 | 2 | 1.5 | 1 |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및 적용범위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 4명 이상 선발단위만 적용 |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 대상항목 및 가산비율을 표기하여야 함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전형(적극적 서류전형)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 만점의 일정비율(10%/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처 상담센터☎1577-0606) 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구분모집요건 (장애인에 속하는 자 / 연번 2번에 한함)
구분모집 | 지원대상 | 증빙서류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응시자 비율별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응시자 비율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 10배수 초과 ~ 20배수 이하 | 20배수 초과 |
서류합격자 비율 | 3배수 | 5배수 | 7배수 |
○ 서류전형 평정요소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우대요건 :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붙임1 참조 ④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기준등급 이상 소지자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면접시험
○ 서류전형 및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평가하며, 5개의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
면접시험 평정요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평정 성적 우수자 결정 기준》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5.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5.12.(금) 예정
○ 면접시험 : ’23.5.18.(목) ~ 5.19.(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3.5.31.(수) 예정
※ 본 시험 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gosi.police.go.kr)에 게재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 기간 : ’23.4.14.(금) ∼ 4.25.(화) 18:00 <11일간>
※ 접수취소기간 : 4.14.(금) ∼4.26.(수) 24:00
○ 접수 방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http://gosi.police.go.kr) 에 접속하여 접수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응시원서는 1회(1개 지역, 1개 응시자격요건)만 제출할 수 있음(중복지원 불가)
○ 접수기간에는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사진은 미등록)
○ 응시수수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 응시수수료 외에 추가로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 수수료 : 6급 7천원 / 8‧9급 5천원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 반환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함(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 본인 부담)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23.5.1.(월) 09:00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면접시험 당일 소지하여야 함
□ 서류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 기간 : ’23.4.24.(월) ∼ 4.26.(수) 18:00 <3일간>
○ 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 제출 마감일(4.26. 18시)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
○ 접수처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재선발계 (☎02-3150-2332)
○ 서류제출 시 [별지서식 제7호] 서류봉투 겉면 부착
○ 제출기한 내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안내
○ 공통서류(필수제출)
구 분 | 내 용 |
1.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A4 4매 이내로 작성 |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자필 서명 필수 |
6.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성만 제출(반드시 병역사항 포함 발급) |
○ 개별서류(해당자에 한함)
구 분 | 내 용 |
1. 관련 자격증 1부 | ∘사본 제출 |
2.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처명, 근무기간, 채용형태(정규직, 시간제, 계약직 등), 근무형태(상근, 주당 근무시간, 총일수 등),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국외에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의 공증서 첨부 ※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 및 ‘폐업사실증명서’로 갈음하되,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 |
3. 학위증명서 사본 1부 | ∘전공 분야 표시(전공·복수전공 인정, 부전공 및 수료자는 불인정) ∘해외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필요, 반드시 번역공증서류 첨부 |
4. 정보화 자격증 1부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7페이지 우대요건 참조) |
5. 한국사 자격증 1부 | ∘국사편찬위원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것에 한함 |
6. 가산특전 증명서 1부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증명서류(4명 이상 선발단위만 해당) |
7. 장애인 증명서 1부 | ∘장애인 구분모집 지원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8.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증명서류 1부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저소득층 해당자)에 한함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명서류 |
※ 증빙서류 미제출하는 등 증빙하지 못한 경력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 관련 특이사항 있는 경우, 사전 전화상담 후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제출도 가능함 |
□ 서류전형 합격 시 추가제출 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는 경력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서를 면접시험 당일 추가 제출해야 함
※ 추가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분(’23.3.3. 이후 발급)에 한함
구 분 | 내 용 |
1.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 |
아래 4대 보험 중 1개 제출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 국민연금 : 가입자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해당회사, 기간에 따라 별도 출력) |
2. 소득금액증명 1부 |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 ※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
3. 폐업사실증명 1부 | 해당자에 한함 ※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
7. 서류 관련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원서접수 후 반드시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사본 제출(단면 인쇄)이 가능하며, 발급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위·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 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견출지, 스테이플러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편철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에 한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8. 근무 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근무 기간
구 분 | 근무 기간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 임용일로부터 2024.12.31.까지 |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활용 임기제의 경우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최초 임기만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만 가능함. 또한, 정원의 개폐 등으로 1회의 임기연장도 불가능할 수 있음
□ 보수 수준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임용직급 | 연봉 한계액 | |
상한액 | 하한액 | |
일반임기제 6급 | 74,993천원 | 37,784천원 |
일반임기제 8급 | 53,829천원 | 24,657천원 |
일반임기제 9급 | 44,437천원 | - |
○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봉급 외의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공고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그 밖에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는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 또는 응시한 소속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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