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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경찰청 일반임기제공무원(통합신고대응센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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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반임기제공무원(통합신고대응센터) 을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3개 직위, 총 13명)

총액인건비 활용 일반임기제

구분모집 : (장애)

임기 연번 분 야 직렬(직류) 계급 인원 근무예정부서
총계 13
’24년말 1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행정(일반행정) 6 1 본청(경제범죄수사)
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행정(일반행정) 8 8
(1)
본청(경제범죄수사)
3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행정(일반행정) 9 4 본청(경제범죄수사)

응시요건, 담당예정업무 등 세부사항은 붙임1 확인

 
 
 

 

2. 응시자격

공통 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23.5.19.예정) 기준]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아래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7급 이상 8급 이하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2024년도부터 7급 이상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23.5.19.예정) 기준]

공통사항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 작성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자격요건 등 지원요건 수정 불가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학위의 범위

학위요건의 관련 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분야 직무기술서 상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경력증명서 제출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 소득금액증명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필수(, , ,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과 동일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시간제 근무 : 40시간 기준비례하여 인정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수입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행정조교 등)은 제외하되,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16조제2항에 따라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학위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우대요건 범위[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기간을 제외함

우대요건 중 관련분야 학위관련하여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학위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복수의 학위 및 자격증을 제출하는 경우, 상위구분 1개만 인정(구분별 차등배점)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우대(상위자격 1개만 인정)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워드프로세서(1), 컴퓨터활용능력 1·2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폐지된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함

 

 

가산요건 범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별 가산점 부여

등급 1 2 3 4 56
가산점 3 2.5 2 1.5 1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및 적용범위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4명 이상 선발단위만 적용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대상항목 및 가산비율을 표기하여야 함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전형(적극적 서류전형)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공무원임용시험령31조의2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 만점의 일정비율(10%/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처 상담센터1577-0606) 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모집요건 (장애인에 속하는 자 / 연번 2번에 한함)

구분모집 지원대상 증빙서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4. 시험방법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다만,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응시자 비율별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응시자 비율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10배수 초과 ~ 20배수 이하 20배수 초과
서류합격자 비율 3배수 5배수 7배수

 

서류전형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붙임1 참조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기준등급 이상 소지자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면접시험

서류전형 및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평가하며, 5개의 평정요소를 상··하로 평정

면접시험 평정요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하 개수)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
평정 성적 우수자 결정 기준
- ‘’, ‘의 개수와 관계없이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경우
 

5. 시험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5.12.() 예정

면접시험 : ’23.5.18.() ~ 5.19.()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3.5.31.() 예정

본 시험 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gosi.police.go.kr)에 게재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 기간 : ’23.4.14.() 4.25.() 18:00 <11일간>

접수취소기간 : 4.14.() 4.26.() 24:00

접수 방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http://gosi.police.go.kr) 에 접속하여 접수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응시원서는 1(1개 지역, 1개 응시자격요건)만 제출할 수 있음(중복지원 불가)

접수기간에는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사진은 미등록)

응시수수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

응시수수료 외에 추가로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수수료 : 67천원 / 895천원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 반환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함(, 결제수수료 등 일부 본인 부담)

응시표(응시번호 포함)’23.5.1.() 09:00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 가능하며, 면접시험 당일 소지하여야 함

 

 

서류제출 기간 및 방법

제출 기간 : ’23.4.24.() 4.26.() 18:00 <3일간>

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등기우편 접수 : 제출 마감일(4.26. 18)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

접수처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재선발계 (02-3150-2332)

서류제출 시 [별지서식 제7] 서류봉투 겉면 부착

제출기한 내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제출서류 안내

공통서류(필수제출)

구 분 내 용
1. 제출서류 총괄표 1<별지서식 제1>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2. 이력서 1<별지서식 제2>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제3>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서식 제4> A4 4매 이내로 작성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별지서식 제5> 자필 서명 필수
6. 주민등록 초본 1 남성만 제출(반드시 병역사항 포함 발급)

 

 

개별서류(해당자에 한함)

구 분 내 용
1. 관련 자격증 1 사본 제출
2. 경력(재직)증명서 1 근무처명, 근무기간, 채용형태(정규직, 시간제, 계약직 등), 근무형태(상근, 주당 근무시간, 총일수 등),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국외에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의 공증서 첨부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폐업사실증명서로 갈음하되,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
3. 학위증명서 사본 1 전공 분야 표시(전공·복수전공 인정, 부전공 및 수료자는 불인정)
해외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필요, 반드시 번역공증서류 첨부
4. 정보화 자격증 1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7페이지 우대요건 참조)
5. 한국사 자격증 1 국사편찬위원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것에 한함
6. 가산특전 증명서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증명서류(4명 이상 선발단위만 해당)
7. 장애인 증명서 1 장애인 구분모집 지원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8.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증명서류 1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저소득층 해당자)에 한함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명서류
증빙서류 미제출하는 등 증빙하지 못한 경력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 관련 특이사항 있는 경우, 사전 전화상담 후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제출도 가능함

 

 

서류전형 합격 시 추가제출 서류

서류전형 합격자는 경력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중 1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서를 면접시험 당일 추가 제출해야 함

추가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분(’23.3.3. 이후 발급)에 한함

구 분 내 용
1.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
󰋼 아래 4대 보험 중 1개 제출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 국민연금 : 가입자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해당회사, 기간에 따라 별도 출력)
2. 소득금액증명 1 󰋼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3. 폐업사실증명 1 󰋼 해당자에 한함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7. 서류 관련 유의사항

응시 희망자는 원서접수 후 반드시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사본 제출(단면 인쇄)이 가능하며, 발급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위·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 받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45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 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견출지, 스테이플러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편철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졸업증명서)한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8. 근무 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근무 기간

구 분 근무 기간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임용일로부터 2024.12.31.까지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활용 임기제의 경우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최초 임기만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만 가능함. 또한, 정원의 개폐 등으로 1회의 임기연장도 불가능할 수 있음

 

 

보수 수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별표33]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임용직급 연봉 한계액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6 74,993천원 37,784천원
일반임기제 8 53,829천원 24,657천원
일반임기제 9 44,437천원 -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3조의2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봉급 외의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공고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13조의2의 임용추천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릅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 또는 응시한 소속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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