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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경상북도 구미시] 임기제공무원 채용(뉴미디어홍보콘텐츠기획·제작, 무대기계,무대조명)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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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에서 홍보담당실, 문화예술회관을 담당할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직무내용
홍 보
담당관실
뉴미디어
홍보콘텐츠기획·제작
지방전산서기
(일반임기제)
1 1 시정관련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기획,
촬영 등 제작
편집콘티 작성, 컷편집, 화면효과,
자막 및 음향 삽입 등 후반작업
촬영 및 편집 장비 관리 등
문화예술
회 관
무대기계 지방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1 2 공연장 무대기계 시설 운영 관리
무대기계시설 기술지원 및 감독
무대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등
무대조명 지방공업서기보
(일반임기제)
1 2 공연장 무대조명 감독 및 디자인
업무 지원
무대조명 기자재 및 소모품 관리
무대조명 시설물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등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등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구미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자격

. 공통사항 (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타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등
응시연령 7급 이상 :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 8급 이하 :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
지역·성별 제한 없음(남성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자)

응시연령(9), 지역·성별(11조제4)구미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름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임용분야 자격기준: 다음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임용자격기준
뉴미디어 홍보콘텐츠
기획·제작


지방전산서기
(일반임기제)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정부, 국가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홍보콘텐츠 제작, 영상콘텐츠(기획, 촬영, 편집) 분야 실무 경험
무대기계
지방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공연법14(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1(무대기계)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
에서 무대기계분야 실무경력
무대조명
지방공업서기보
(일반임기제)
◦「공연법14(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3(무대조명)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
에서 무대조명분야 실무경력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요구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함.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40시간, , 대학교 시간강사는 주9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하며, 중복되는 경력은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함.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임용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3. 4. 24. ~ 4. 26.
(3일간)
2023. 5. 2.(예정) 추후 합격자 개별 공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공고할 예정임.

 

 

.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5개 항목을 상··하로 평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공고

-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 / 채용·일자리란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4. 24. ~ 4. 26.(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구미시청 총무과 인사팀(054-480-677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우편접수 주소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총무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고, 응시번호는 응시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하며, 우편발송후 5일이내 응시번호 문자메시지 미수신 시 인사팀으로 전화 확인)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6. 제출서류

서류 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및 양면인쇄 금지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 응시원서 1(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구 분 5급 상당 이상 67급 상당 89급 상당
응시
수수료
10,000
*연구관지도관 포함
7,000
*연구사지도사 포함
5,000
납부
방법
직접 제출 시 구미시청 1층 민원실 5번 창구(등ㆍ초본 발급처)에서 구미시 수입증지를 원서에 인증
우편 제출 시 우편통상환 구입·동봉하는 것으로 대체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이력서 1(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미 첨부시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빙 불가능한 경력 및 응시자격 요건과 무관한 자격증, 경력 기재 금지

 

. 자기소개서 1(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 직무수행계획서 1(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이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별지 제9호서식)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같이 제출)

-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되며, 현재 근무중인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 전체기간발급 (원본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 주민등록초본 1(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 자격증 및 면허증 등 사본 1

- 모든 서류(학력, 경력, 자격증명서 제외)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7. 보수수준

임용분야 임용직급 연봉등급 연 봉 액 비고
뉴미디어 홍보콘텐츠 기획·제작 지방전산서기
(일반임기제)
8(상당) 40,537천원  
무대기계 지방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7(상당) 46,006천원  
무대조명 지방공업서기보
(일반임기제)
9(상당) 23,375천원  

연봉 외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등급별 한계액의 하한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9(상당)의 경우 하한

액이 없으므로 일반직 91호봉 기준 봉급연액 및 명절휴가비 연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무원 퇴직연금 등 연금 수급자가 본 시험에 임용된 경우에 그 재직기간 동안 해당 연금 지급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사전에 철저히 확인 후 지원

 
 
 
 
 

8.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세부)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서류 기재사항, 시험일정 및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드리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며, 당초 응시자의 경우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관련 문의 직무 관련 문의
뉴미디어 홍보콘텐츠 기획·제작분야 무대기계 / 무대조명 분야
총무과
054)480-6774
홍보담당관실
054)480-6701
구미문화예술회관
054)48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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