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바로 근처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운전 공무직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분야) | 근무지역 |
공무직(운전원) | 1명 | ㅇ박물관장 수행 등 관용차량 운전, 차량관리 ㅇ문서 사송 및 우편물 관리 등 |
서울 |
2. 근무조건
가. 근무형태 : 공무직 근로자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정년 만60세)
※ 최종 합격자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기간 운영(3개월)
* 소정의 평가를 거쳐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직무수행능력 부족,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 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하되,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라. 근무장소 : 국립한글박물관(서울)
마. 보수기준 : 월2,150,580원(기본급 2,010,580원 + 정액급식비 140,000원)
※ 명절휴가비 550,000원(설날, 추석) 별도 지급
- (시간외 근무수당) 연장근로시 임금의 50/100 가산 지급(예산 범위 내)
- (후생복지)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4대 보험 가입(월 보수액에서 차감) 및 연간 복지포인트 500,000원 상당
※ 임금수준은 향후 내부기준 및 근무형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요건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7조(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일 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음의 자격증 기준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직 급 | 응시자격 요건 | |
공무직 (운전원) |
자격증 기 준 |
1.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현재 유효한 국내 면허에 한하며,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경력 2. 운전경력증명서상 무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이력 3.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4.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나.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직무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운행 차종, 승차인원, 근무형태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또는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과 함께 경력증명서 외 담당업무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군경력의 경우, 운전 관련 주특기자로 인원 수송을 위해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군운전경력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제54호]) 또는 차종 등이 기재된 병역필증 제출)
○ 운전경력증명서상 무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이력(건별 감점)
※ 공고시작일 이후 경찰서 및 민원(정부)24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운전면허경력, 교통사고, 법규위반 전체기간으로 설정하여 조회)
※ 공고시작일 이전 발행분, 일부기간만 조회한 자료 제출 시 해당 우대요건 0점 처리
※ 사망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의 경우 횟수·기간 등에 관계 없이 최대감점
○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등급별 차등 우대)
※ 관련 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 자동차검사기능사·산업기사·기사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자격증은 등급별 배점하여 우대하며 중복제출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정보화 자격증(등급별 차등 우대)
※ 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통합 전의 경우 1급)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자격증은 등급별 배점하여 우대하며 중복제출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지원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소극적 서류전형(응시요건 적격여부 판단)을 실시함
ㅇ 지원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 10배 이하인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을 통해 3배수로 면접대상자 결정
ㅇ 지원자가 합격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인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을 통해 5배수로 면접대상자 결정
ㅇ 적극적 서류전형을 하는 경우 위원 2인의 점수를 총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처리하며 배수 계산시 각 1명으로 산정, 합격 커트라인에서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처리
ㅇ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두 불합격 처리
나. 면접시험(2차)
ㅇ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15~2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ㅇ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ㅇ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동점자 처리) ① 서류심사 고득점자, ② 재면접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5. 채용일정
ㅇ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2023. 4. 21.(금)~ 2023. 4. 28.(금) |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나라일터 |
지원서 접수 | 2023. 4. 26.(수)~ 2023. 4. 28.(금) 마감일 18:00까지 이메일 도착분(등기우편 포함) |
- E-mail 및 등기우편 접수 E-mail: 모든 제출서류는 PDF 한 개의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 일반파일 첨부 요망(대용량파일 불가) [파일명:공무직(운전원)_성명] |
서류전형 | 2023. 5. 3.(수) ~ 5. 4.(목) | 2일 중 1일 |
서류합격자 발표 | 2023. 5. 8.(월) | 기관 누리집 공고 (전화, 메시지, E-mail 등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 2023. 5. 10.(수) ~ 5. 11.(목) | 2일 중 1일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5. 23.(화) | 기관 누리집 공고 (전화, 메시지, E-mail 등 합격자 개별 통보) |
채용예정일 | 2023. 6. 5.(월) 예정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개시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시자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ㅇ 접수기간 : 2023. 4. 26.(수) ~ 2023. 4. 28.(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이메일 도착분(등기우편 소인분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E-mail 접수 : sbr3891@korea.kr
모든 제출서류는 PDF한 개의 파일로 스캔하여 일반파일 첨부(대용량파일 불가)
[파일명:공무직(운전원)_성명]
- 등기우편 접수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1층 기획운영과–공무직(운전원) 채용담당자 앞 -
ㅇ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입사지원 시 | ㅇ 공통 제출서류 - 제출서류 총괄표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서명된 스캔파일을 제출 - 공정 채용 확인서 - 결격사유 확인서 - 운전면허증(앞뒷면) 사본 ※ 공고일 이후 발행분, 조회기간 ‘전체경력’으로 발급 - 운전 경력 증명서(정부24 발급) ※ 전체기간(교통사고/법규위반) ㅇ 우대사항 등 개별사항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 초본(남자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증빙 사본 |
면접전형 당일 | - |
최종합격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 ※ 추후 상세히 공지 |
7. 블라인드채용 안내
가. 응시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성별 기재란이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기술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지합니다. 특히, e-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다. 응시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정보 등은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라.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면접전형 시 면접위원에게는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8. 유의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지원자는 최종합격 후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 등에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이에 별도의 통지 없이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바.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023. 4. 28.(금)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사. 채용전형 중 제출된 원본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sbr3891@korea.kr)로 제출(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 드립니다. (E-mail로 제출한 서류 제외)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23. 6. 5.(월) ~ 2023. 6. 12.(월)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이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및 동일채용 분야 결원 발생 시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공고 또는 별도 안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차.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02-2124-6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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