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직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 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29.>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09.17.>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09.17., 2020.12.30>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9.17.,2020.12.30>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0.12.30>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개정 2018.9.17.) 6의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12.30> 6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0.12.30>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9.17.> 8. 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8.9.17.>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4항에 따른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3.9.27., 2018.9.17.> 10.「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8.12.27.> 1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범죄 또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4.4.> |
◦ 다음의 채용분야 및 직급별 자격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또는 기타 재단 인사
규정의 채용 기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정규직
채용 분야 |
직급 | 인원 (명) |
직무 | 해당업무 | 자격조건 |
연구 | 3급 | 1 | 양성평등정책 연구 및 개발 | ○양성평등정책 연구 및 개발 -양성평등 관점의 여성가족정책 연구 -저출생 정책 등 시정 현안 주제 대응 연구 수행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사업 | 4급 | 1 | 성주류화 사업 운영 |
○성주류화 사업 기획 및 운영 -서울시 성인지 통계 발간 및 이슈 분석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관련 교육 기획 운영 -성주류화 관련 콘텐츠 개발 -기타 성주류화 관련 사업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해당분야 7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자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자 |
사업 | 5급 | 1 | 폭력예방·대응 교육 및 콘텐츠 개발 | ○폭력예방·대응 교육 및 콘텐츠 개발 -폭력 관련 실태 조사 및 현황 분석 -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콘텐츠 개발 -폭력 예방․대응 교육 기획 및 운영 -폭력 예방․대응 인식 개선 캠페인, 토론회 등 기획 운영 |
○해당분야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 ○해당분야 전문대 이상 졸업한 후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자 |
※ 정년 만 60세
※ 전 분야 : 수습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정규임용 결정(평가 결과 70점 미만의 경우 임용 취소)
※ 세부사항은 첨부된 분야별 채용계획 및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년 4월 27일(목) 09:00 ~ 2023년 5월 4일(목) 18:00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https://www.seoulwomen.or.kr)
- 접수 시작일부터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시스템 접속 가능
- 홈페이지 접속 ☞ [열린광장]-[채용정보]-[채용공고] 공고문 클릭 ☞ 하단 [입사지원] 버튼 클릭
- 접수 마감일(시간)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시간)을 피해 최종 지원
- 입사지원서 상 개인인적사항(출신학교명, 나이, 성별, 가족관계 등) 일체 기재 금지
◦ 제출서류 (온라인입력)
- 공통: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블라인드 채용 양식)
- 해당자
① 응시원서에 기재한 졸업증명서
②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에 소속 부서 및 해당 직무 기입 필수
③ 위의 ② 경력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의무가입 이전 기간에 대한 경력은 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증명서로 대체 가능
④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⑤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국가보훈처 증명서 제출 시 가점 부여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채용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필수 구비서류 중 한 가지라도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모든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에 준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모든 증빙 서류는 1년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필수
-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파일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서류 제출 시 반드시 개인정보(사진, 생년(나이), 성별(주민번호 뒷자리))를 블라인드 처리 필수
- 제출 후 첨부파일이 정상적으로 첨부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파일에 이상이 있어 열람이 불가한 경우 추가제출 불가함
3. 채용절차
채용분야 | 채용절차 |
연구 | 서류전형 ⇨ 1차 면접(PT) ⇨ 2차 면접 ⇨ 최종합격 |
사업 | 서류전형 ⇨ 필기시험(NCS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 실무면접 + 최종면접 ⇨ 최종합격 |
※ 심사 세부 기준 및 일정 붙임파일(채용계획) 참조(절차별 필수 제출 서류 확인)
4.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는(국가유공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산점 부여(국가유공자법 제31조 등)
- 가산비율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홈페이지 입사지원 시 국가보훈처 증명서 파일 업로드 필수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증명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제출
‧ 나이를 알 수 없도록 생년을 가린 상태로 제출(본인 확인을 위해 생월일 필요)
‧ 성별을 알 수 없도록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상태로 제출
‧ 그 외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가린 상태로 제출(사진 등)
5.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면접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예비합격자(차순위자)에 대해 순번을 부여하여 운영하며 최종 합격자의 결격사유 발견, 임용포기, 중도퇴직 등의 이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유효기간 : 합격자 발표일 기준 1년 이내)
6. 장애인 지원자 편의지원 제공
◦ 편의지원 대상 및 증빙서류
연번 | 대상자 | 증빙서류 |
1 |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장애인 증명서 |
2 |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특수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의사진단서 |
◦ 편의지원 신청 절차
- 신청기한 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입사지원 시 제출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증명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제출
‧ 나이를 알 수 없도록 생년을 가린 상태로 제출(본인 확인을 위해 생월일 필요)
‧ 성별을 알 수 없도록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상태로 제출
‧ 그 외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가린 상태로 제출(사진 등)
◦ 편의지원 내용: 장애유형별 내용을 고려하여 편의지원 (확대 문제지 등)
◦ 신청기한: 2023년 5월 4일(목) 18시 까지 신청 (입사지원 마감까지)
7. 코로나19관련 시험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환자: 시험응시 불가
◦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자: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자가격리 해제가 확인된 경우에만 응시가 가능하며,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전형 응시가 제한됨
※ 공고일 기준(’23.4.24.) 정부 방역지침에 준수하는 사항으로 정부 방역지침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공지 예정
8. 기타사항
◦ 보수: 재단 보수규정에 의함
- 최종합격 후 경력산정은 지원자가 응시원서에 작성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지원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더라도 경력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임용직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부정합격 확인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채용분야간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으며, 재단에서 채용 전형(공고 ~ 최종합격자 임용)이 진행 중인 모든 채용공고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함
◦ 이의신청: 전형기간동안 불합격에 대해 이의 건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 전형기간 내 재단
이메일로 이의신청서(별첨) 접수(전자메일로 회신)
- 이메일: recruit@seoulwomen.or.kr
◦ 반환절차: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 구직자 채용서류 반환 요구 시 「채용절차법」에 따라 반환
(채용서류 반환 예외 사유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접수 서류 및 구인자의 요구 없는 자발적 제출의 경우)
◦ 이상의 자격요건 중 학력, 경력기간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23.5.4.) 기준으로 산정
◦ 임용예정일
분야 | 임용예정일 |
정규직 연구/사업 | 2023.6.14.(수) |
※ 임용예정일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채용 일정은 내‧외부 사정 및 코로나19로 인해 조정될 수 있음
9. 문 의 처 : 인사재무팀02-810-5427, 5459
운영시간 : 평일 10: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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