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보입니다!
세종시에서 도로보수원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인원 | 직무내용 | 근무시간 |
도로보수원 | 도로관리 사업소 |
1명 | - 도로유지관리(포트홀, 측구 보수 및 제초작업 등) - 겨울철 도로 제설 및 제빙 작업 |
주40시간 (월~금, 1일 8시간 09:00~18:00) |
‣ 채용분야의 근로자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1조에 따라 근로기간 중 근무시간,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거주지
❍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단, 공고일 전일까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나. 응시연령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49조에 따른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18세 이상인 자(2005.12.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라. 자격증 : 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
마. 응시결격사유 등(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예정일)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5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6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또는 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바. 삭제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동점자 합격결정) 서류전형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서류전형 기준 | ||
· 세종시 거주기간, 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채용분야 우대자격증 등 ※ 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 |
나. 2차 시험 : 체력시험
○ 1차시험(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검정
○ 시험종목 : 물건 들고 서있기, 윗몸일으키기(붙임1 참고)
○ 합격기준 : 2개 종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한 종목 0점시 불합격, 동점자 모두 합격)
종목 | 평가점수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물건(25kg) 들고 서있기 |
1분 미만 |
1분 ~ 1.5분 미만 |
1.5분 ~ 2분 미만 |
2분 ~ 2.5분 미만 |
2.5분 ~ 3분 미만 |
3분 ~ 3.5분 미만 |
3.5분 ~ 4분 미만 |
4분 ~ 4.5분 미만 |
4.5분 ~ 5분 미만 |
5분 ~ 5.5분 미만 |
5.5분 이상 |
윗몸 일으키기 (1분) |
30회 미만 |
30회 ~ 32회 |
33회 ~ 35회 |
36회 ~ 38회 |
39회 ~ 41회 |
42회 ~ 44회 |
45회 ~ 47회 |
48회 ~ 50회 |
51회 ~ 53회 |
54회 ~ 55회 |
56회 이상 |
다. 3차 시험(면접시험)
❍ 2차시험(체력)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평정요소 | ||
가. 가치관 및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합격기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예비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높은 순서로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2023.4.24.(월)~5.4.(목) | ‣시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
응시원서 접수 |
2023.5.1.(월) 09:00 ~5.4.(목) 18:00(4일간) |
‣접수방법: 방문(대리가능) 또는 우편(등기)과 이메일로 접수 ※ 12:00 ∼13:00까지 점심시간은 제외 (우편)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후동 1층 도로관리사업소 ※ 우편봉투 겉면에 ‘2023년 공무직근로자(도로보수원) 채용 응시원서“ 문구 표기 (이메일) carpediem201@korea.kr ‣접수마감: 2023.5.4.(목) 18:00까지 ※ 등기우편 접수시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접수마감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5.12.(금) 전후(예정) |
‣시청 홈페이지 공고 ‣별도 문자 통보 ※불합격자 별도통보 없음 |
체력시험 | 2023.5.18.(목) 전후(예정) |
‣체력시험 일정과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시청 홈페이지 공고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 2023.5.22.(금) 전후(예정) |
‣시청 홈페이지 공고 ‣별도 문자 통보 ※불합격자 별도 통보 없음 |
면접시험 | 2023.5.25.(목) 전후(예정) |
‣면접일정과 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시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6.1.(목) 전후(예정) |
‣시청 홈페이지 공고 ‣별도 문자 통보 ※불합격자 별도통보 없음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공고합니다.
5. 근무조건
가. 신분 : 세종특별자치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적용
나. 기본급
채용분야 | 기본급(1호봉 기준) | 비 고 |
도로보수원 | 2,537,400원(월) | 수당별도 |
다. 수당 : 가족수당, 식비, 공무직수당, 명절휴가비 등 채용분야별 보수 지급기준에 따름
라. 근무시간 : 주40시간(월~금, 1일 8시간 09:00~18:00)
※ 정확한 근무시간 부서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마. 기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6. 제출서류
가. 응시자 공통 제출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서명 필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자격 등은 증빙자료 없을 시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서명 필
※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소이력 전체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자격(면허)증 사본 1부(1종 대형 운전면허 및 중장비(굴삭기) 면허)
❍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①담당업무 ②근무기간 ③직급, 직위 ④주당 근무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으로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를 하거나,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결정 및 근로계약 체결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시도한 응시자는 해당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되며, 최종합격 또는 임용 이후 발각된 경우 합격의 취소 또는 직권면직 됩니다. 또한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044-301-37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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