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4 - [채용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 채용 공고
공공기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내 변호사를 채용합니다.
구인구직 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LH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원서 접수 시 학력·성별·연령·출신지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채용개요
모집분야 | 채용인원 | 계약기간주2) | 근무지주3) | |
사내변호사주1) | 5명 이내 | 24개월 | 본사(진주) | 법무단(1명) |
준법감시관(1명) | ||||
감사실(1명) | ||||
수도권(성남) | 법무단(2명) | |||
주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거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임 주2) 업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주3)근무지 및 모집단위별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므로 1곳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하며, 법무단 합격자는 2년 근무 후 재계약시 본사 또는 수도권 등 공사 사정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될수있음. 수도권 근무자는 1개월 본사 수습 후 수도권 배치 |
2. 업무내용
법무단(3명) | 준법감시관(1명) | 감사실(1명) |
현업 및 경영현안 관련 법률자문 협약서·계약서 검토 입법지원 및 이슈대응 직무관련 민·형사사건 지원 등 |
임직원의 위법·부당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조사판단처리 법률자문 사규 및 지침 제·개정 시 법률지원 기타 준법감시관 업무 수행을 위한 법률지원 등 |
감사실 내 법률자문, 수사·조사 등에 대한 초기대응 감사조사 법률적 쟁점 및 감사처분 적정성 검토 감사결과심의 등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등 |
ㅇ 위 업무와 관련된 법률업무를 포함
3. 자격요건
ㅇ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 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무부 지정 법률사무종사기관임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 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 1. 공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2. 만 18세 미만인 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3.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4. 급여조건
ㅇ 경력에 따라 연 세전 6.5천만원∼7.6천만원 내외(성과급 300만원 내외 포함) ㅇ 급여조건은 재계약 시 변동될 수 있음 ㅇ 이외의 사항은 공사 내부규정에 의함 |
5. 근무조건
ㅇ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
※ 합숙소 제공 가능하며, 그 외 복지후생 관련 사항은 공사 내부규정에 의함
6. 채용절차
※ 임용일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 가능
ㅇ 전형방법 : 심사는 아래의 내용으로 지원한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각각 별도 진행
7. 지원서 접수 등
ㅇ 접수기간 : 4.24(월) ∼ 5.8(월) 17:00
ㅇ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 등기우편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토·일·공휴일은 휴무)
- E-Mail : hero@lh.or.kr
- 방문 및 우편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6층 법무단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 봉투 겉면에 “사내변호사 채용 입사지원서 재중” 기재
ㅇ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LH소개
채용정보 의 ‘별첨’ 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
* 이메일 접수시 작성후 서명(자필)하여 스캔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메일 제출 시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전형 당일 아래 자격증명 제출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류 1부(근무기관, 근무부서, 직무, 직위 등 명기)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하여 병역사항 기재) 1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1부 |
8. 블라인드 채용 및 기타 사항
ㅇ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 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 서류 등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모집단위(근무장소, 근무부서) 별로 각각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므로 지원은 한 곳만 가능
하여, 중복지원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ㅇ 합격자가 입사하지 않거나, 입사 후 1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 각 시점 1개월 내 별도 채용공고 없이 근무지별 예비합격자를 순서대로 각각 채용할 수 있습니다.
ㅇ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특별우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동법 제31조 제3항에 의거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 만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ㅇ 채용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ㅇ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부정 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 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관련 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번 채용의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503-6994-9170) 또는 이메일(hero@lh.or.kr)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o 처리안내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제기 처리 예외 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상관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2) 응시자 정보, 출제위원·평가위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사항 |
9. 채용서류의 반환
ㅇ 채용에 탈락한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 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
*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
ㅇ「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은 본 공고문 뒤에 첨부되어 있음)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스캔하여 E-Mail(hero@lh.or.kr) 제출
* 본인 서명 또는 날인된 스캔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ㅇ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ㅇ 기타사항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
- 반환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공사에서 부담
10. 문 의
ㅇ 담당 : 법무단 대리 유정훈 (☎ 055-922-5187),
준법감시관 대리 김정욱 (☎ 055-922-5078), 감사실 차장 조재호 (☎ 055-922-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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