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보입니다!
인천병무지청에서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신 분 | 채용분야 | 인 원 | 임용(예정) | 근무기관 |
공무직근로자 | 병역진로전문상담 | 1 | ’23년 7월 중 | 인천병무지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
※ 유의사항 : 채용 일정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경인지방병무청 공무직근로자(병역진로전문상담)
채용에 중복 지원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담당직무 내용 및 특성
❍ 병역의무자 대상 병역진로 1:1 전문상담 및 사후관리
❍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업무수행
❍ 기타 소관부서 일반 행정업무 지원 등
3. 근거 법령
❍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사람) : 최종(면접)시험일 예정일 기준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3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
결 격 사 유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한 사람)
❍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관리규정 제19조(정년 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 예정자
나.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병역진로전문상담 :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구 분 | 내 용 |
경력 요건 |
- 1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 직무분야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건에 한함(담당업무 명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민간기업(법인) 등에서 ① 병역의무이행과 관련된 일반행정(국방, 병무, 보훈 등) ② 직업상담 분야 근무경력 ③ 심리상담 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 소속직원인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 직무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다. 우대 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서류전형 평가(적극전형) 시 정량평가를 위한 기준 | |
구 분 | 내 용 |
경 력 | ○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 기간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만 인정하며 경력에 따라 차등 배점 * 관련 직무분야 : 응시자격 요건의 내용과 동일함 ※ 응시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 소속직원인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 ○ 직무관련 자격증 : 등급별 차등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지도)사 3급 이상 **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건만 인정 |
○ 정보화 자격증 : 등급별 차등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2급 이상) 및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2012. 1. 1.이후 워드 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 인정 **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건만 인정 |
|
학 위 | ○ 직무관련 학위 : 학위별 차등 * 사회사업(복지)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정신(건강)의학, 아동(복지)학, 심리(상담)학 관련 **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만 인정(학사 이상) |
【 공 통 사 항 】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경과 등 효력 상실한 자격증 미인정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업무수행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명기 제출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증명서류 및 보완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 근무경력자는 4대보험 납부 이력 등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 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을 제출 요청 할 수 있음 |
5. 보수 및 근무시간
신 분 : 공무직근로자
계약기간 : 채용예정일 ~ 정년(60세) 시까지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거 당연퇴직, 계약의 해지 등으로 기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보 수 : 월 2,237,390원(명절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별도지급)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중식시간 12:00∼13:00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기타 복무와 관련한 사항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 준용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자격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 접수 시 응시자격 적격/부적격 여부 심사(소극적 전형)
* 선발범위 내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선발예정인원 초과)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 심사 기준 |
발전가능성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
업무적합성 | 담당 예정업무와의 관련 근무경력, 자격 등 적합성·연관성 등 평가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면접방법 : 개별면접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준용)
① 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평정성적 순위)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선순위 부여
7. 시험일정
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3. 4. 24.(월) ~ 5. 4.(목) |
‘23. 5. 2.(화) ~ 5. 4.(목) |
'23. 5. 24.(수) 13:00 이전 |
‘23. 5. 31.(수) | '23. 6. 14.(수) 13:00 이전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인천병무지청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는 인천병무지청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 최종합격자는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용(예정)
8.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인천병무지청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 기간 : '23. 5. 2.(화) ~ 5. 4.(목) 18:00
접수시간 : 09:00 ~ 18:00 (중식시간 : 12:00 ~ 13:00 제외)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처 : 인천병무지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방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 운영지원과
우편 : (2220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 봉투에 ‘공무직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표기)
라. 접수 방법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 장소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 가능
* 방문 전 사전 연락요망(☎ 032-454-2301)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 우편으로 접수된 응시자의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마. 기타사항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제출 서류
구 분 | 내 용 |
1.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 ㅇ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의 총괄 목록 |
2.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 ㅇ 응시수수료 : 해당없음 |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ㅇ 응시요건 및 자격, 경력 등 우대사항 기재 |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ㅇ A4 3매 이내로 작성 |
6.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우대요건 해당자) * 주요 경력요약서 <별지서식 제6호> |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주당근무시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기간을 명시 |
7. 자격증 사본 각 1부 (우대요건 해당자) |
ㅇ 우대요건 :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정보화 자격증 |
8. 최종 학위증명서 사본 1부 (우대요건 해당자) |
ㅇ 직무관련 분야 학위 : 사회사업(복지)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정신(건강)의학, 아동(복지)학, 심리(상담)학 관련 |
9.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ㅇ 병역관련 사항(남성)이 기재되도록 발급 |
10.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7호 |
1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ㅇ 별지서식 제8호 |
10. 기타 참고(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 및 합격여부 확인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첨부(별첨)
※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0일 이내
마.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결격 사유 확인,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챙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 참여민원 ⇒ 인사신문고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차.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병무지청 운영지원과(☎ 032-454-23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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