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인권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인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인권 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주당 35시간) |
감사청렴 담당관 (인권팀) |
- 한걸음 인권상담소 운영 - 인권위원회 운영 - 인권계획 등 인권정책에 관한 업무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 기간)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자 격 요 건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개별요건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력에 한해 인정 ※ 관련분야 실무경력 : 행정‧공공기관, 단체, 법인 등에서 인권침해 상담‧조사‧구제‧예방, 인권증진, 인식개선(교육) 등 ‘인권’ 관련 업무로 근무한 경력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4. 근무 및 보수 수준
❍ 근무조건 : 주당 35시간
-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근무방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 내용 명시
❍ 보 수 : 연봉 외 각종수당
구 분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 급 (35시간 근무/주) |
비 고 |
기준 연봉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임기제 8급상당 연봉 하한액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봉 책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5. 3.(수) ~ 5. 9.(화)〔09:00~18:00〕
- 접 수 처 : 은평구청 본관 3층 은평구 감사청렴담당관(☎351-6052)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수입증지 비용 동봉)
․ 주소 : 우(0338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은평구청)
본관 3층, 감사청렴담당관(채용담당)
- 제출서류 : 하단(6. 제출서류) 참조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 정 | 장 소 | ||
2023. 5. 11.(목)(예정) | 2023. 5. 15.(월)(예정) | 추후 통보 | 2023. 5. 16.(화)(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및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채용공고일 기준 제출서류를 통하여 심사하되, 합격·불합격만을 결정 (응시자격 기준과 제출서류를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경력,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대 상)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법) 시험위원별로 평정표에 따라 상‧중‧하로 평가
- (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할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므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은평구 수입증지
(은평구청 본관 2층 재무과에서 전자수입증지 인증)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7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의 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단체(기관, 법인)는 사업자등록증 등 증명할 수 있는자료 첨부
- 폐업회사의 경우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갈음하되 관련분야 업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등)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이 중복될 경우 동일기간 내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 산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기타 이력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응시자 의사에 따라 원본 제출 가능)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은평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감사청렴담당관 담당(☎02-351-60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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