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기간제 근로자(야간 금연지도원) 채용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야간 금연지도원 | 2명 | ○ 흡연행위 계도, 금연(흡연) 민원처리 ○ 민원다발지역 순회 점검 ○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 금주구역 홍보 및 계도 |
2. 근무기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7월 31일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임금 및 근무조건
구 분 | 임 금 | 근무시간 | 근무처 |
주 5일 근무 | 시급 11,157원 ◦1일(4시간) 주휴수당 지급 (주간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지급 (월간 개근 시) |
1일 4시간, 1주 20시간 (월~금, 야간 17:00~21:00) |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및 관내 금연구역 |
◦ 2023년 광진구 생활임금(시급) 적용 ◦ 4대보험 가입 |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4. 응시자격
○공동응시자격
- 현장 점검, 대민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우대요건 : 광진구 거주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채용방법 및 일정
○ 방 법 : 공개모집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일 정
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시 | 장소 | |||
2023. 4. 10.(월) ~ 2022. 4. 20.(목) |
2023. 4. 24.(월) | 2023. 4. 26.(수) 14:00 |
광진구 보건소 |
2023. 4. 28.(금) |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광진구청(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과 작성요령 다운로드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taykim820@gwangjin.go.kr)
- 등기우편, 이메일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자가 반드시 원서 도달 여부 확인
요망 (☎02-450-1922)
-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발표 전까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등기우편 발송 시, 응시원서 양식 중 ‘봉투표지 양식’ 활용
주소 : (우05026)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금연사업 담당자 |
7.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면허·자격증 사본 각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최종합격 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각 1부.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1매.
8. 유의사항
○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합니다.(채용 확정자는 제외)
-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14~180일 기간 내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됩니다.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추후 본 채용과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면접결과 채점표 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하며 점수 순으로 합격자와 차순위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과(02-450-192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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