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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3년 공공기관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6급 변호사 자격 소지자 채용 4차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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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6급 변호사 자격 소지자 채용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선발예정 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선발예정 인원 : 1

 

근무 예정 직위 선발인원 선발 예정 직급 담당 예정 업무
부산·대구 소재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1 출입국관리주사
(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 ·개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 입안 및 법률 지원
행정소송·행정심판 등 송무 업무

 

* 소관 법령: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147)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2998)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147)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30)

 

 

3. 응시 자격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2023.5.15.)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51(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는 임용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응시 자격요건

자세한 담당예정업무 및 관련분야는 [붙임] 직무기술서(10페이지) 참조

응시 자격 요건 우대 요건
(차등 배점)
구 분 세부 사항
자격증 변호사(국내)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이 1년 이상(연차별)
·관련 분야 논문 등 1건 이상(건별)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점수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급수별)

 

.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관련 안내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시행 예정일(2023. 5. 15.) 기준으로 판단함
최종(면접)시험 당일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2023. 4. 24.) 기준으로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함
우대요건 중 관련분야 직무 경력응시자격 취득 후 [붙임] 직무기술서(10페이지)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경력의 범위참고


우대요건 중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붙임] 직무기술서(10페이지)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논문 및 연구실적을 의미함(정규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승인된 논문 및 연구실적만 인정하며 학위논문은 인정하지 않음)


우대요건 중 영어능력 점수는 원서접수 마감일(2023. 4. 24.)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 복수의 성적 보유 시 높은 성적 1개만 인정



 

. 경력의 범위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개인사업체 제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상근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분야 직무연관성 판단 불가 시 해당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는 불인정될 수 있음
관련분야 경력에 휴직기간, 변호사 등의 연수 및 수습기간, 인턴기간, 현장조사, 단순업무보조, 학위취득 과정, 대학 조교 경력 및 연구 경력은 불인정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반드시 하나만 기재할 것(경력기간 중복 기재시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관인날인 필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 ‘소득금액증명서’ + 기타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모두 제출


경력(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시간제 근무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이 모두 인정되었더라도 검증단계에서 시간제 경력이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0시간 근무 : 경력의 전부를 인정
시간제근무 :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 각종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교수시간인 주 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 등의 경우, 관련분야 직무경력 불인정

 

 
 

4. 보수 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5.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분야 직무경력 및 논문·연구실적(학위논문 및 등재후보지 제외), 영어능력 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 ‘’, ‘로 평정

평가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최종 합격자 결정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합격자 결정(‘’, ‘의 개수와 관계없이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의 평정 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 요소를 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32조 제3)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 일정

모집
공고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3. 4. 11.()
~ 4. 24.()
’23. 4. 20.()
~ 4. 24.()
’23. 5. 10.() ’23. 5. 15.() ’23. 5. 26.()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내받아 사용

접수기간: 2023. 4. 11.() ~ 2023. 4. 24.()

접 수 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채용담당자(02-2110-3055)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7713호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겉봉투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주사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응시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보 예정)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8. 제출 서류

 

 

 

 

. 공통사항(필수서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별지서식 1)

응시원서 1(별지서식 2)

정부수입인지 부착(7,000원 상당 부착)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은 수입인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 사본 제출

이력서 1(별지서식 3)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서식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별지서식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별지서식 7)

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

자격증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등 제출(사연 기수, 변호사시험 합격연도 및 회차 보이게 제출)

12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당일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학위증명서(위원 위촉 시 제척·기피 사유 확인용) 1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증명서 모두 제출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우대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등 사본 1

경력증명서의 경우 응시자격 취득 이후 경력만 기재하고 근무기간, 부서, 직위, 직급 및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및 폐업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제출

연수’, ‘실무수습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할 것

우대요건 중 경력 관련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각 1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제출

- 발급처: 각 보험공단 홈페이지

소득금액증명원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모두 나오도록 발급(국세청 홈택스)

우대요건 관련 논문 및 연구실적, 증빙서류 사본 1(별지서식 8)

게재된 학술지 표지, 내용(요지), 작성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사본 첨부

학위 논문 및 등재후보지 제외

우대요건 관련 어학성적증명서 등 사본 1

가산점 관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등 사본 1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에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

주민등록초본 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9. 유의 사항

 

○ 「국가공무원법44, 45조 및 제84조의2에 의거,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자, 채용시험, 그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 또는 보고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45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의거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45조의3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의2에 의거,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비위 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23. 5. 26.() 6. 26.()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비위 면직자 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30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45조제6항제2, 7항 및 제45조의2 등에 의거,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 같은 기관 내에서는 2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13조의2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임용예정직위에 대한 직무내용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은 직무기술서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참여민원-신고센터-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출입국기획과(02-2110-4022)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1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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