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6급 변호사 자격 소지자 채용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선발예정 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 선발예정 인원 : 1명
근무 예정 직위 | 선발인원 | 선발 예정 직급 | 담당 예정 업무 |
부산·대구 소재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1명 | 출입국관리주사 (6급)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 제·개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 입안 및 법률 지원 ‣행정소송·행정심판 등 송무 업무 |
* 소관 법령: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147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호)」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2998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147호)」 및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30호)」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2023.5.15.)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 자격요건
※ 자세한 담당예정업무 및 관련분야는 [붙임] 직무기술서(10페이지) 참조
응시 자격 요건 | 우대 요건 (차등 배점) |
|
구 분 | 세부 사항 | |
자격증 | 변호사(국내)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이 1년 이상(연차별) ·관련 분야 논문 등 1건 이상(건별)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점수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급수별) |
다.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관련 안내
■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시행 예정일(2023. 5. 15.) 기준으로 판단함 → 최종(면접)시험 당일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2023. 4. 24.) 기준으로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함 ■ 우대요건 중 ‘관련분야 직무 경력’은 응시자격 취득 후 [붙임] 직무기술서(10페이지)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라. 경력의 범위’ 참고 ■ 우대요건 중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은 [붙임] 직무기술서(10페이지)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논문 및 연구실적을 의미함(※ 정규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승인된 논문 및 연구실적만 인정하며 학위논문은 인정하지 않음) ■ 우대요건 중 영어능력 점수는 원서접수 마감일(2023. 4. 24.)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 복수의 성적 보유 시 높은 성적 1개만 인정 |
라.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개인사업체 제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상근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분야 직무연관성 판단 불가 시 해당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는 불인정될 수 있음 ※ 관련분야 경력에 휴직기간, 변호사 등의 연수 및 수습기간, 인턴기간, 현장조사, 단순업무보조, 학위취득 과정, 대학 조교 경력 및 연구 경력은 불인정 ※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반드시 하나만 기재할 것(경력기간 중복 기재시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관인날인 필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 ‘소득금액증명서’ + 기타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모두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시간제 근무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이 모두 인정되었더라도 검증단계에서 시간제 경력이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주40시간 근무 :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근무 : 주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단, 각종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교수시간인 주 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 등의 경우, 관련분야 직무경력 불인정 |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5.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분야 직무경력 및 논문·연구실적(학위논문 및 등재후보지 제외), 영어능력 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가항목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합격자 결정(‘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의 평정 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제32조 제3항)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 일정
모집 공고 |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 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3. 4. 11.(화) ~ 4. 24.(월) |
’23. 4. 20.(목) ~ 4. 24.(월) |
’23. 5. 10.(수) | ’23. 5. 15.(월) | ’23. 5. 26.(금)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내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23. 4. 11.(화) ~ 2023. 4. 24.(월)
○ 접 수 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채용담당자(02-2110-3055)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713호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겉봉투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주사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응시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보 예정)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1)
②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2)
※ 정부수입인지 부착(7,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은 수입인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 사본 제출
③ 이력서 1부 (별지서식 3)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4)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5)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
⑦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7)
⑧ 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 자격증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등 제출(사연 기수, 변호사시험 합격연도 및 회차 보이게 제출)
→ 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당일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⑨ 학위증명서(위원 위촉 시 제척·기피 사유 확인용) 1부
※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증명서 모두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우대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등 사본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응시자격 취득 이후 경력만 기재하고 근무기간, 부서, 직위, 직급 및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및 폐업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제출
※ ‘연수’, ‘실무수습’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할 것
② 우대요건 중 경력 관련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제출
- 발급처: 각 보험공단 홈페이지
※ 소득금액증명원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모두 나오도록 발급(국세청 홈택스)
③ 우대요건 관련 논문 및 연구실적, 증빙서류 사본 1부 (별지서식 8)
※ 게재된 학술지 표지, 내용(요지), 작성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사본 첨부
※ 학위 논문 및 등재후보지 제외
④ 우대요건 관련 어학성적증명서 등 사본 1부
⑤ 가산점 관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등 사본 1부
⑥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에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
※ 주민등록초본 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9. 유의 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및 제84조의2에 의거,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자, 채용시험, 그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 또는 보고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의거,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비위 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23. 5. 26.(금) ~ 6. 26.(월)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비위 면직자 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호, 제7항 및 제45조의2 등에 의거,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2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임용예정직위에 대한 직무내용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은 직무기술서【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참여민원-신고센터-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출입국기획과(☎02-2110-4022)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1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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