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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공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육아휴직대체근로자)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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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육아휴직대체근로자 공무직을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 개요

채용인원 : 1

분 야 구 분 인 원
시험연구분야 정책연구원 나급 1
합계 1

 

담당업무

-(정책연구원 나급) 위해사범 수사를 위한 시험법개발 및 검체 분석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자격 요건

분야별 및 등급별 자격요건

구분 채용
인원
근무
지역
자격요건
분야 등급
시험· 연구분야 정책연구원
(나급)
1 충북
오송
(평가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관련분야]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약학, 화학, 위생공학, 수산가공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독성학 또는 식품 및 의약품 계통학문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우대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자, 국가유공자

*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2. 보수 및 근무조건

신 분: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센터(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24(전보)에 따라 향후 근무지 및 소속부서가 변동 될 수 있음

근무기간: 채용계약일로부터 ~ ‘2458일 까지

 

 

근무시간: 40시간

보수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정책연구원(나급) 1호봉 기준, 2,206,300)

* 급식비(매월 14만원), 초과근무수당, 명절 상여금 별도 지급(6개월 이상 근무자)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구비서류 및 전형일정

제출서류

구분 내용
공통서류
(필수제출)
-응시원서(시스템 입력)
-자기소개서(시스템 입력)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선택서류
(해당자 제출)
-어학성적서
-경력증명서
-기타 면허(자격)증 사본
-연구목록 및 장애인 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운전면허 제외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에 본인, 발행기관, 발급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 되지 않음

* 학력증명서, 자격증 등은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제출[문서확인기간(통상 90~180)이 지난 서류 제출시 해당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휴직기간,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명시된 것으로 제출(경력이 불명확한 경우 미인정 될 수 있음)

- 파일 오류 및 비밀번호 설정으로 열람이 불가하여 심사가 어려운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함

- 학력·자격 등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은 공고 마감일까지 인정하여 심사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 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최종(면접)시험일까지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됨
* 학위수여예정증명서의 경우 학위 수여 여부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면접시험 주의사항

- 면접시험 시작시간 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면접응시자는 마스크 착용 필수이며, 마스크 미착용, 확진자 및 발열(37.5도 이상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면접 응시 제한될 수 있음

 

전형일정

- 접수기간 : ‘23. 4. 15() 9:00 ~ ’23. 4. 23() 18:00

- 접수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www.employ.mfds.go.kr) 접속하여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시험방법 및 일정

시험방법 시험(예정)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 장소
서류전형 ‘23. 4. 24.() 예정 - 개별(유선 또는 문자)통보
면접시험 ‘23. 4. 25.() 예정 별도 통보 개별(유선 또는 문자)통보
최종발표 추후 결정 - 개별통보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
근무시작일 23. 5.9 예정 - 변동 가능

* 코로나19 상황 및 채용심사 운영상 시험 날짜가 변경 될 수도 있음

 

4. 기타사항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근무기관(지역)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신원조회ㆍ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개인사정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평가원 첨단분석센터 이선희 043-719-5308)

 

5.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제출 서류

구분 내용
제출서류
목록
-기본증명서(상세)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주민등록등본초본 1(남녀 공통제출,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
-최종학력증명서 1
-통장사본 1
-신원진술서(약식)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반명함판 사진 2, 흰색바탕 사진파일 제출(JPG, 해상도 300이상, 354픽셀* 472픽셀)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층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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