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육아휴직대체근로자 공무직을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채용 개요
○ 채용인원 : 총 1명
분 야 | 구 분 | 인 원 |
시험연구분야 | 정책연구원 나급 | 1명 |
합계 | 1명 |
○ 담당업무
-(정책연구원 나급) 위해사범 수사를 위한 시험법개발 및 검체 분석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 자격 요건
○ 분야별 및 등급별 자격요건
구분 | 채용 인원 |
근무 지역 |
자격요건 | |
분야 | 등급 | |||
시험· 연구분야 | 정책연구원 (나급) |
1명 | 충북 오송 (평가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관련분야]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약학, 화학, 위생공학, 수산가공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독성학 또는 식품 및 의약품 계통학문 |
○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자, 국가유공자
*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2. 보수 및 근무조건
○ 신 분: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센터(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24조(전보)에 따라 향후 근무지 및 소속부서가 변동 될 수 있음
○ 근무기간: 채용계약일로부터 ~ ‘24년 5월 8일 까지
○ 근무시간: 주 40시간
○ 보수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정책연구원(나급) 1호봉 기준, 월 2,206,300원)
* 급식비(매월 14만원), 초과근무수당, 명절 상여금 별도 지급(6개월 이상 근무자)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구비서류 및 전형일정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공통서류 (필수제출) |
-응시원서(시스템 입력) -자기소개서(시스템 입력)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
선택서류 (해당자 제출) |
-어학성적서 -경력증명서 -기타 면허(자격)증 사본 -연구목록 및 장애인 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운전면허 제외 |
○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에 본인, 발행기관, 발급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 되지 않음
* 학력증명서, 자격증 등은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제출[문서확인기간(통상 90~180일)이 지난 서류 제출시 해당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휴직기간,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명시된 것으로 제출(경력이 불명확한 경우 미인정 될 수 있음)
- 파일 오류 및 비밀번호 설정으로 열람이 불가하여 심사가 어려운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함
- 학력·자격 등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은 공고 마감일까지 인정하여 심사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 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최종(면접)시험일까지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됨 * 학위수여예정증명서의 경우 학위 수여 여부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 면접시험 주의사항
- 면접시험 시작시간 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면접응시자는 마스크 착용 필수이며, 마스크 미착용, 확진자 및 발열(37.5도 이상)·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면접 응시 제한될 수 있음
○ 전형일정
- 접수기간 : ‘23. 4. 15(토) 9:00 ~ ’23. 4. 23(일) 18:00
- 접수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www.employ.mfds.go.kr)에 접속하여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시험방법 및 일정
시험방법 | 시험(예정)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장소 |
서류전형 | ‘23. 4. 24.(월) 예정 | - | 개별(유선 또는 문자)통보 |
면접시험 | ‘23. 4. 25.(화) 예정 | 별도 통보 | 개별(유선 또는 문자)통보 |
최종발표 | 추후 결정 | - | 개별통보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 |
근무시작일 | 23. 5.9 예정 | - | 변동 가능 |
* 코로나19 상황 및 채용심사 운영상 시험 날짜가 변경 될 수도 있음
4. 기타사항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근무기관(지역)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신원조회ㆍ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개인사정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평가원 첨단분석센터 이선희 ☎043-719-5308)
5.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구분 | 내용 |
제출서류 목록 |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남녀 공통제출,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 -최종학력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신원진술서(약식)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흰색바탕 사진파일 제출(JPG, 해상도 300이상, 354픽셀* 472픽셀)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층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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