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국립나주병원에서 간호직 및 간호조무직 직원을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예정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 채용예정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간호직 | 간호서기 | 5명 | ·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 재활치료 치료프로그램 수행 등 |
3교대 |
간호조무직 | 간호조무서기보 | 3명 | · 정신질환자 간호 보조업무 등 | 3교대 |
※ 하나의 채용 분야에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2. 근거 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7조 및 동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라.「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바.「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거주지 : 지역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직급 | 응시 요건 | |
간호 서기 |
자격요건 |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 | ○ 간호사 자격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한함)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명시 ○ 직무관련 자격증 : 정신건강 간호사 자격증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복수의 자격증 소지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에 한함 ○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최근 3년 이내 실적) - ‘1365 자원봉사포털’ 과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한함(헌혈 1회당 봉사활동 4시간 인정) |
|
간호조무 서기보 |
자격요건 |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 | ○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 :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간호 보조 및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명시 ○ 직무관련 자격증 -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2급에 한하며, 등급별 차등 배점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복수의 자격증 소지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에 한함 ○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최근 3년 이내 실적) - ‘1365 자원봉사포털’ 과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한함(헌혈 1회당 봉사활동 4시간 인정) |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은 아래의 기준일까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① 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②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단,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은 공고일 전일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 요건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간호서기)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 순으로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서류전형 총점의 5% 또는 10% 가산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응시자격 요건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간호조무서기보)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 순으로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응시자격 요건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평정 요소를 평가
▸(평정 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선정기준
- 각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됨
-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5. 시험일정
구분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
면접시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기간 | ‘23.04.14.(금) ~’23.04.25.(화) |
‘23.04.21.(금) ~’23.04.25.(화) |
‘23.05.15.(월) | ‘23.05.23.(화) ~’23.05.24.(수) |
‘23.06.12.(월) |
장소 |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부 나라일터 |
국립나주병원 기획운영과 (인사총무팀)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 국립나주병원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
※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될 수 있음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5. 15.(월) 예정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공고사항”에 게시(면접시험 일정 포함)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간호서기 : 2023. 5. 23.(화), 간호조무서기보 : 2023. 5. 24.(수) 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6. 12.(월) 예정
○ 최종 합격자는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원서 접수기간
○ 2023. 4. 21.(금) ~ 4. 25.(화)
- 접수시간: 08:30~17:30(12:00~13:00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다. 접수처: 국립나주병원 기획운영과 인사총무팀(☎ 061-330-4108)
우) 58213,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등기우편으로 접수(코로나19 예방 위해 방문접수 지양)
- 등기우편 겉봉투에『○○직 응시원서 재중』기재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개별통지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기본서류 제출목록 1부(별지 1)
나.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첨부) 1부(별지 2)
* 가까운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를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수입인지 면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별지3)
라.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1부(별지4)
마. 응시 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바. 이력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관련 경력만 기재) 1부(별지5)
사.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1.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게 제출할 것 2.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주당 40시간 미만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4.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5.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증명서류 및 보완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발급,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1부(해당자에 한함)
차.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카.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에 한함
타.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 실적만 인정
파. 최종 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예정)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시험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시험위원에게 학교명 등 제공하지 않음
하.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 및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추가 제출
거.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별지 6) 1부
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7) 1부
더.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각 1부(간호서기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로 클립 등으로 편철(스테이플러 사용금지)하여 주시고,자필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6. 12. ~ ’23. 6. 30.
라. 합격자 통보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 학위증명서, 면허증,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면접시험 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변경공고 할 예정입니다.
차.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나주병원 인사총무팀(☎061-330-41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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