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임기제공무원(도시계획분야) 채용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 예정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부서 | 임용분야 주요업무 |
도시계획 | 일반임기제 지방주사보 (시설7급) |
1명 | 2년 |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 - 도시계획(정비사업) 업무 전반 및 도시개발 발전구상 - 정비계획 관련 입안사항 검토, 기획 및 조사ㆍ연구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검토 - 원도심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 운용 등 |
2.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직무분야 | ① 직무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경력분야 (택1) |
①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국내·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도시계획분야 업무수행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직무 및 경력분야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국내·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도시계획분야 업무수행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3. 근무 조건
계약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최대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7급(상당) | 64,776천원 | 46,006천원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4. 21.(금) ~ 4.25(화),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FAX 접수 불가)
- 접 수 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원도심활성화추진단(舊 등기소 1층)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일정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서류전형 | 2023. 4. 26.(수) ~ 4. 28.(금)예정 | - | 2023. 5. 1.(월) |
면접시험 | 2023. 5. 2.(화)~ 5. 4.(목)예정 | 추후 통지 | 2023. 5. 8.(월)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 등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심사(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 평정 성적 우수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응시원서(별지1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 2매(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 7,000원(서울특별시 강서구청 1층 민원여권과 판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별지2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 서식) 1부
❍ 석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학과(학위)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관련학과(학위)증명서(별지6 서식)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6.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활성화추진단(☎ 2600-17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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