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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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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기간 담당업무 근무부서
투자유치
(관광레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 1 관광레저 투자유치 및 지원
복합리조트 투자유치, 제도개선 및 중앙부처 협의
문화시설 투자유치 및 지원
기타 투자유치 지원업무
서비스산업유치과
홍보관 운영
(중국어)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 1 홍보관 운영
국내·외 방문객 국문/중문 브리핑(PT)
홍보관 방문객 관리
홍보관 서포터즈 운영
홍보투어, 홍보부스 운영
미디어
문화과
대외협력 및
비즈니스센터 지원
마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1 1
(35시간)
대외협력 분야
- 대외 주요인사 의전 및 언어지원 업무
(영어 또는 중국어)
IFEZ 비즈니스센터 지원
투자유치
기획과

* 근무실적 등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근거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4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3.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최종시험일)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국 적 : 대한민국

거 주 지 : 제한 없음

성별 및 연령 : 제한 없음(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 격 기 준
투자유치
(관광레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관련 대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관광레저 분야 투자유치 및 복합리조트 관련 연구경력
** (우대요건) 복합리조트 관련 석·박사 학위 소지자
외국어 : 영어 면접 실시
홍보관 운영
(중국어)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홍보 또는 국제교류(·번역, 행사·의전, 관광, 투자유치 등) 분야 관련 경력
외국어 : 중국어 면접 실시(중국어 통역 가능자)
대외협력 및
비즈니스센터 지원
마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대외협력 분야 업무 및 통·번역, 행정업무 관련 경력
외국어 : 영어 또는 중국어 면접 실시(응시원서 접수시 언어 선택)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17조제5 따라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함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4. 보수수준

직급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책정(120% 초과 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 일반임기제 : (7) 46,006천원, (8) 40,537천원

 

구 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7(상당) 64,776 46,006
8(상당) 56,827 40,537

- 시간선택제 : (마급) 31,218천원

 

구 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9(상당) 50,039 -
(산출기초) 9(상당) 상한액의 71.3% 적용 후 근무시간 비례 산정(35시간)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 ,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적성 검사

- 1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인·적성 검사 시행, 면접시험에 활용함으로써 공직 적격성, 직무능력 검증

- 효율적인 시험 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인·적성검사 시행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여부 등 종합적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전체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정점수의 합계가 높은 사람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1)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

2)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경우

 

. 시험일정

구분 기간
응시원서 접수 2023. 4. 25.() 4. 28.()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 5. 10.() 전ㆍ후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별도 공지

 

1) 공고 및 발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홈페이지(www.ifez.go.kr) IFEZ소식(고시공고)에 게시합니다.

2)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인·적성 검사를 실시, 접속 사이트 문자 확인 후 사이트 접속하여 검사 실시합니다. (접속 사이트 개별 문자 발송)

3)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하며,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5)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기 간 : 2023. 4. 25.() ~ 4. 28.() (09:00~18:00)

접수방법 *응시원서공고문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방문접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 총무인사담당(G타워 31)

(접수시간) 09:00~18:00 *점심시간(12:00 13:00) 제외

* 인천광역시 수입증지(응시수수료)G타워 민원동 1층 민원실에서 판매

5(가급) 1만원 / 6,7(나급,다급) 7천원 / 8,9(라급,마급) 5천원

- 등기우편 접수

(접수인정)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해 유효함

* 응시분야 직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ㆍ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사용 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16:30) 유의

(주소) (22004)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경제청 운영지원과 총무인사담당

(응시표) 면접 당일 현장에서 배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7. 제출서류 (별지 서식 첨부)

연번 서류항목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 서식 1
2 응시원서 1*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방문접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층 민원실에서 구입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ㆍ동봉(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마감시간 유의)
서식 2
3 이력서 1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미인정)
서식 3
4 자기소개서 1 서식 4
5 직무수행계획서 1(서식의 작성요령 참고, A4 용지 3매 내외 작성) 서식 5
6 서류전형 제출서류 1 서식 6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서식 7
8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 서식 8
9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가급적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10 기타 각종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사본 1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일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근무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을 유의
*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 근무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시간할 계산)
*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경우에 한하여 인정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등)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서식 9
11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사본 1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
.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추가 제출
-
12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
* 응시자가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 표시 제출
서식 10
13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수상실적, 연구실적, 어학능력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8. 응시자 주의사항

응시자는 채용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인ㆍ적성검사 결과를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사용하오니 반드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응시자는 운영지원과 총무인사팀(032-453-7132)으로 문의 바랍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 전에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www.ifez.go.kr) IFEZ소식(고시공고) 공고합니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관련 : 운영지원과 총무인사팀(032-453-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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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기획과 032-45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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