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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울산광역시 중구] 2023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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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상광역시 중구청에서 정책지원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분 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소속부서
정책지원관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3 2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
47(지방의회의 의결사항), 48(서류제출 요구), 49(행정사무 감사권 조사권), 50(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51(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52(의회규칙), 83(회의규칙)

근무기간은 해당 사업의 지속 여부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17조 및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응시연령: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기 준
공 통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선발분야
응시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법률자문, 법무행정, 공공행정 등
관련분야 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조사·분석·입법지원 등의
실무경력자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시간선택제의 경우 10)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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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

해당 사업의 지속여부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내 연장 가능

 

근무시간: 18시간, 40시간 근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ㆍ능력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7(상당) 64,776천원 46,006천원 40시간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2023. 4. 25.() ~ 5.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2023. 5. 9.()(예정)

면접시험: 2023. 5. 19.()(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23. 5. 29.()(예정)

공고 및 발표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누리집(https://council.junggu.ulsan.kr/) 및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www.junggu.ulsan.kr) 채용공고란에 게시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 연관성, 관련 분야 경력 등 평가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4. 25.() ~ 5. 1.() 09:00 ~ 18:00

. 접 수 처: 울산광역시중구 의회사무국 의정계(2)

- 주 소: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울산광역시중구 의회사무국 의정계

. 접수방법: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우편접수는 마감일(2023. 5. 1.) 소인분에 한함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7. 제출 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 1(별지 제2호 서식)

­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77천원 첨부(구입처: 중구청 민원지적과))

­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77천원)동봉

. 이력서 1(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 제5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3매 내외로 작성

. 서류전형 제출서류 1(별지 제6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경력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 사본 1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자격증(면허증) 사본 1

 

.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추가 제출

.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등)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임용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 서류 반환

-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ekdms0615@korea.kr)로 반환 청구하는 경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누리집(https://council.junggu.ulsan.kr/) 및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www.junggu.ulsan.kr)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울산광역시중구 의회사무국 의정계(290-4223)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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