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업무를 하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Ⅰ.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직무내용 | 근무예정 부 서 |
정신건강 증진업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7급상당) |
1명 | 채용일로부터2년 (주당 35시간근무) |
-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계획 및 평가 - 행정, 교육, 홍보총괄 지역사회 교육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지원 및 치료비 지원사업 등 |
의약과 (정신건강복지센터) |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Ⅱ. 법령 근거 |
❍ 지방공무원법 25조의 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17조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지방공무원 인사규칙
Ⅲ. 응시 자격 요건 |
1.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업 제한사유가 없고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 12. 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연령:18세이상
2.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각 호 자격기준 갖춘 자)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 - 1급 정신건강건전문요원으로 정신건강증진 관련 기관 근무경력 만10년이상인 자 |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정신건강증진 관련 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수행응급의기관(사례관리자), 보건복지콜센터 위기대응상담팀(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담당자) 정신의료기관, 중앙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근무경력, 정신요양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관련기관
- 정신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보건소, 타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학교, 병·의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요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정신건강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Ⅳ.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1. 근무조건 : 1일 7시간(주5일, 35시간)
- 근무일, 근무방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 내용 계약서에 명시
2.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공무원연금 및 사회보험 가입
Ⅴ. 전형 일정 |
1.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04.25.(화)~2023.04.28.(금)<09:00~18:00>
- 접 수 처 : 성북구보건소 7층 의약과 마음건강팀 ☎ 02-2241-6133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대리접수 및 우편, 팩스, 인터넷접수 불가)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 6.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2. 제출서류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성북구 수입증지(성북구보건소 1층 민원실 판매)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6).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7).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원본)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9).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10).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통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11).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23.05.04.(목) | 2023.05.09.(화) | 성북구보건소 6층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3.5월 중.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 1차시험(서류전형) :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및 개별 문자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2차시험(면접시험) :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및 개별 문자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성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3). 최종합격자 발표 :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및 개별 문자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Ⅵ. 기타(유의)사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하게 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시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번역 및 공증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채용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응시자께서는 공고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3조 등에 의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 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북구보건소 의약과 담당자(☎ 02-2241-6133)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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