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용정보

[경기도 용인특례시] 2023년 수지도서관 주말 특성화자료실 단시간근로자 채용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6.
반응형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위치한 수지도서관에서 주말 특성화자료실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선발인원 근무지 담당업무
특성화자료실 2 수지도서관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7번길 23)
VR/AR실 운영

 

2. 근무조건

. 보 수 : 시급 11,190

.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 계약기간 : 2023. 5. 6. ~ 2023. 12. 31.

. 근무시간 : , 일요일(2) 09:00~17:00 (17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기타 임금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용인시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을 준수함.

 

반응형

 

 

3.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 응시자격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인 조건을 갖춘 자

(채용 후 신체검사서 요청할 수 있음)

 

 

. 우대조건

VR/AR 운영(게임 등)경험자

도서관 업무경력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기업체)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자(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자격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이 정한 범죄경력자 및 결격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이 정한 비위면직자

타부서 소속으로 근무 등 근로개시 이전까지 중복취업 상태 미해소자

그 외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및 운영 매뉴얼 결격사유 해당자

 

4. 선발방법

심사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1차 서류심사 : 서류전형 / 2차 면접심사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전화 개별 통보

- 면접시험 불합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자 > 장애인 > 재산보유 사항(재산이 적은 순)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장기실직자(실업기간이 긴 순)

 

공개채용 후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정 성적순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접수기간 및 합격 발표

접수기간 : 2023. 4. 17.() ~ 4. 26.()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접수마감일 17:00 이후 원서접수 불가하며, 전자우편은 접수마감일 24:00이전 도착 분까지 유효함.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wlibrecruit@korea.kr) 제출

서류전형 합격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2023. 4. 28.()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면접일자 : 2023. 5. 2.()

면접장소 : 수지도서관

합격발표 : 2023. 5. 3.() (합격자 개별통보)

문의처 : 수지도서관(031-324-8845)

 

6. 제출서류

필수사항

지원서식 각 1[서식 6] 은 필요시에만 제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선택사항

도서관경력 및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7. 유의사항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 부적격자,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비위면직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채용여부가 확정된 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서식 6] 서식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 180일까지이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반응형

댓글


TOP

Designed by 티스토리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