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행정실무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예정 직종, 인원, 근무예정지 및 고용형태
직종 | 고용형태 | 인원 | 근무예정지 | 담당직무 |
행정실무사 | 기간제 근로자 | 1명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
행정업무 지원 |
※ 기존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2.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행정실무사)
◦ 급 여 :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실무사의 연봉액 기준에 따름
* 1호봉 기준(1,890,690원), 가족수당‧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은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09:00~18:00) 근무원칙
◦ 근로계약기간 : ’23. 6. 1. ~ ’24. 5. 21.
* 기존 직원의 육아휴직 연장시 기간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만 18세 이상인 자(면접일 기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우대사항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취득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이며, 국가공인 자격증에 한함
4.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를 대상으로 채용 예정 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충족 여부 확인으로 면접시험 대상자 선발
◦ 서류전형 합격 인원은 모집 인원의 규모에 따라 면접시험 대상자 선발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3.4. 14.(금) ~ 4.21.(금) 09:00~18:00
나. 접수방법
◦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우편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함
- 접수처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지역정책과(우: 61902)
다.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① 필수(공통)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소정양식)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② 기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자격증 사본 1부
6. 시험일정 * 시험일정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공지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5. 10.(수)
◦ 면접시험 : 2023. 5. 17.(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5. 23.(화)
* 합격자발표는 광주전남중기청 홈페이지 및 개인이 제출한 휴대폰번호 문자통보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나. 응시원서 기재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다.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취소
라.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불인정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 시행
바.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일 5일 전까지 나라일터 및 광주·전남중기청 홈페이지 공고
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이후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서 서식(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ii3963@korea.kr) 또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팩스(062-366-1922)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 응시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 14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인사담당자
(☎ 062-360-91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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