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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해양수산부 기술직 공무원 채용 일반선박관리 선박 통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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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 선박 및 해상교통안전 관리 업무, 해양사고 조사업무,

선박 통신 전자장비 운용·관리 업무 직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총 25명)

(단위 : 명)

직렬 직류 직급(계급) 배치기관 선발예정인원
해양
수산
일반선박 해양수산주사보
(7)
해양수산부 본부
각 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일반전형 19
장애인전형 1
방송통신 통신사 방송통신서기보
(9)
국립해양조사원
··남해어업관리단
국립수산과학원
일반전형 4
장애인전형 1

직류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근무희망기관 조사 후 배치 예정

임용 후 4년간 전보 제한(전보제한기간 종료 후 타 근무지로 전보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렬
직류
주요 담당업무
해양수산
일반선박
선박 및 해상교통안전 관리 업무, 해양사고 조사업무
방송통신
통신사
선박 통신 전자장비 운용·관리 업무

 

 

3. 응시자격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2023.8.31.)

가. 기본요건(최종시험 예정일(‘23.8.31.) 기준)

ㅇ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응시가능 연령

 
직렬
직류
직급(계급)
응시가능 연령
해양
수산
일반선박
해양수산주사보(7급)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방송
통신
통신사
방송통신서기보(9급)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나. 자격요건(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렬
직류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요건
해양
수산
일반
선박
해양수산
주사보
▪대학에서 항해(또는 기관) 관련 학과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3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3급 해기사의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2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2급 해기사(항해사 <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조선기술사, 기계기술사 또는 산업기계설비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조선기사 또는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방송통신
통신사
방송통신
서기보
(9급)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3급 이상 해기사(전파전자급통신사) 면허 소지자

 

다. 기타 응시조건

 

ㅇ 2개 직류 중 1개 직류만 응시 가능(중복응시 불가)

 

ㅇ 경력은 해당 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응시요건에서 요구하는 경력은 자격(면허)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ㅇ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ㅇ자격(면허)증은 해당 직류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ㅇ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충족 가능한 경우에는 응시 가능

 

*원서접수 시 자격(면허)증 1차 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에는 취득한 자격(면허)증 원본을 지참해야 함

 

ㅇ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으며, 거주지 제한은 없음

 

 

 

라.장애인전형

 

ㅇ(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요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선발예정 직류 중 1개 직류에만 응시 가능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하여 판단(소극적 방식)

 

* 서류전형 합격자는 ‘23. 7. 19.(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

 

 

나.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ㅇ(합격기준) 각 과목 만점 40%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자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 150%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일반선박(장애인전형), 통신사(장애인전형)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ㅇ(시험유형) 영어시험 객관식, 전공과목(2과목) 주관식으로 시행

직렬
직류
계급
시험과목
시험시간
해양
수산
일반선박
7급
▪영어(80問, 객관식)
▪해사법규, 해상안전론(과목당 3問, 주관식)
영어 : 90분
전공 : 100분
방송통신
통신사
9급
▪영어(80問, 객관식)
▪통신이론, 물리(과목당 3問, 주관식)
영어 : 80분
전공 : 100분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ㅇ(시행목적)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을 검정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ㅇ(면접방식)

< 7급 > 집단토의 평가,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ㅇ 자기기술서 작성(20분)


ㅇ 집단토의 : 과제검토(10분), 집단토의(30분)


- 필기시험 합격인원, 응시순서를 고려하여 집단토의 ‘조’ 배정 실시


- 토의과제는 면접시험장에서 조원 전체가 동시에 검토


ㅇ공직가치 및 직무능력 관련 질의·응답(20분)으로 진행
< 9급 > 공직가치관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ㅇ자기기술서 작성(20분)


ㅇ5분 발표 : 과제검토(15분), 5분 발표(5분), 질의응답(15분)으로 진행


- 5분 발표 과제 검토는 응시순서에 따라 면접시험장 이동 직전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토

 

ㅇ(심사방법) 공직가치관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따른 항목 및 해수부 공무원 인재상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 임용시험령 평가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열정·능동)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전문성·창의)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소통·배려)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청렴·책임)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전문성·창의)

 

 

 

-최종 합격자는 평정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동일한 1개 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거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으로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3.6.23.(금)
~ 7.3.(월)
‘23.6.29.(목)
~ 7.3.(월)
‘23.7.18.(화)
‘23.7.19.(수)
‘23.8.5.(토)
‘23.8.17.(목)
‘23.8.29.(화)
~ 8.31.(목)
‘23.9.7.(목)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시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응시원서 접수 바로가기

 

ㅇ접수일시 및 시간 : ‘23. 6. 29.(목) ~ 7. 3.(월), 09:00 ~ 18:00

등기우편 접수 주소
전화번호
(우) 48755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기술직 채용 담당자 앞
(해양수산부 기술직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051-609-6245
(우) 58625,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68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기술직 채용담당자 앞
(해양수산부 기술직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061-240-7925

ㅇ접수방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등기우편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


1. 정부수입인지(7급 7천원, 9급 5천원)를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매 후 첨부하여야만 접수처리 완료


- 단,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응시수수료 면제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반드시 첨부)


2.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반송용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및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대상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나. 기타 사항

 

ㅇ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부산지역 필기시험장(부산해사고등학교)으로 배정

 

ㅇ서해어업관리단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목포지역 필기시험장(목포해양대학교)으로 배정

 

 

 

8.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각 과목 만점의
10%,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한국사시험 가산점은 각각 별도 가산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일반선박(일반전형)에만 적용, 취업지원대상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일반선박(일반전형), 통신사(일반전형)에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각 과목 만점의
5%,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1급 및 2급은 5점
3급은 3점

 

 

나.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등에 확인하여야 함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

 

ㅇ필기시험 전날까지 인증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ㅇ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등급별 점수(1·2급은 5점, 3급은 3점)를 가산

 

 

라.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일 전일(2023. 8. 4.)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응시원서 접수 이후 가산점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 ‘3. 가산점’ 합격일자 란에 “(예시) 2023.00.00 취득 예정” 이라고 표시

 

응시원서 접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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