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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3년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년인턴 채용 재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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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년인턴 채용을 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선발예정인원 (1개 분야, 총 7명)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01 행정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근무예정부서는 합격자의 이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 예정

담당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시 세부조정 될 수 있음

 

 

. 근무조건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6개월

(보 수) 2,010,580(시급 9,620)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근무시간) 5, 18시간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인턴01 행정 ㅇ회의행사과정 참여 및 행정 지원 등
ㅇ민원, 자료 정리, 열람등사 업무 및기록관리 업무 지원 등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연령)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제대군인 및 병역법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 1년이상 2년 미만 : 2/ 2년이상 : 3세 연장

 

(응시제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ㅇ워드프로세서(종전1) 자격증 소지자

ㅇ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가산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개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 전형 시 만점의 10% 또는 5% 가산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가 산 요 건


취업지원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3. 시험 방법

.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1. 자기소개서, 2. 우대요건, 3. 가산요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5. 8.() 예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seoul) 알림(고시공고)및 나라일터(www.gojobs.go.kr)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정요소 : 1. 청년인턴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 시험 일정

ㅇ 시험공고 : 2023. 4. 20.() ~ 5. 1.()

원서접수 : 2023. 4. 25.() ~ 5. 1.() 18:00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3. 5. 8.()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2023. 5. 8.() ~ 5. 12.()

면접시험일 : 2023. 5. 17.()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3. 5. 26.()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홈페이지(www.spo.go.kr/seoul) 알림(고시공고)란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 등을 반드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 제출일시 및 방법

제출기간 : 2023. 4. 25.() 2023. 5. 1.() 18:00

`23. 5. 1.() 18:00 이후에 접수된 응시원서는 불인정 처리

 

ㅇ 제출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

- e-mail : seong11@spo.go.kr

e-mail 제목 제출서류 파일명은 반드시 성명(지원코드)[: 홍길동(인턴01)] 으로 기재

제출서류는 파일명 성명(지원코드)[: 홍길동(인턴01)]”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제출 서류 (제출서류 중 서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1.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1)

2. 응시원서 1(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2)

3. 자기소개서 1(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4)

5.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5)

6. 서류전형 우대요건(가산요건 포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1,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 워드프로세서 합격 증빙서류, 컴퓨터 활용능력 합격 증빙서류

반드시 하나의 파일(. 제출 서류, 번호순)로 스캔하여 제출(PDF파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증빙서류>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6)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포함, 필수 제출)
 

6. 유의 사항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02-530-4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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