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청년인턴 채용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선발예정인원 ( 22개 분야, 총 40명)
지원코드 | 채용 분야 | 선발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인턴01 | 식품 등 안전관리 | 1명 | 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충북 청주시) |
인턴02 | 홍보 | 1명 | |
인턴03 | 일반행정 | 10명 | |
인턴04 | 일반행정 | 1명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충북 청주시) |
인턴05 | 식품 등 연구지원 | 1명 | |
인턴06 | 의료제품 등 연구지원 | 4명 | |
인턴07 | 의료제품 등 연구지원 | 1명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대구 동구) |
인턴08 | 일반행정 | 2명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주 서귀포시) |
인턴09 | 식품 등 안전관리 | 1명 | 서울지방식약청 (서울 양천구) |
인턴10 | 의료기기 안전관리 | 1명 | |
인턴11 | 식품 등 안전관리 | 1명 | 서울지방식약청 (강원 강릉시) |
인턴12 | 식품 등 안전관리 | 4명 | 부산지방식약청 (부산 연제구) |
인턴13 | 식품 등 안전관리 | 1명 | 부산지방식약청 (부산 남구) |
인턴14 | 기록물 관리 | 1명 | 경인지방식약청 (경기 과천시) |
인턴15 | 식품 등 안전관리 | 2명 | |
인턴16 | 의약품 등 안전관리 | 2명 | |
인턴17 | 의료기기 안전관리 | 1명 | |
인턴18 | 식품 등 안전관리 | 1명 | 대구지방식약청 (대구 동구) |
인턴19 | 일반행정 | 1명 | 광주지방식약청 (광주 북구) |
인턴20 | 의약품 등 안전관리 | 1명 | |
인턴21 | 기록물 관리 | 1명 | 대전지방식약청 (대전 서구) |
인턴22 | 의약품 등 안전관리 | 1명 |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23. 6. ~ ’23. 12. (6개월)
※ 근무시작 예정일은 ‘23년 6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보 수) 월 2,010,580원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ㅇ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근무지) |
채용 분야 | 주요 업무 |
인턴01 (본부) |
식품 등 안전관리 | ㅇ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모니터링 업무 지원 등 |
인턴02 (본부) |
홍보 | ㅇ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 및 SNS채널(유튜브, 블로그 등) 관리 지원 ㅇ언론 모니터링 지원 등 |
인턴03 (본부) |
일반행정 | ㅇ식의약 주요 정책 관련 토론회·간담회 등 참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ㅇ식·의약 정책현장 방문 및 의견 수렴 과정 참여 ㅇ기타 회의, 행사 준비 등 |
인턴04 (평가원) |
일반행정 | ㅇ시약·실험기자재, 물품·계약 관리 및 검수업무 지원 ㅇ용도계 및 부서 행정업무 지원 |
인턴05 (평가원) |
식품 등 연구지원 | ㅇ유해물질 위해성평가 데이터 관리 지원 |
인턴06 (평가원) |
의료제품 등 연구지원 | ㅇ의료제품 국내·외 자료 검토, 번역 및 회의 업무지원 ㅇ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info) 모니터링 ㅇ비임상 연구 지원(실험동물관리) |
인턴07 (평가원) |
의료제품 등 연구지원 | ㅇ실험동물자원 관리 및 연구지원 |
인턴08 (평가원) |
일반행정 | ㅇ제주센터 회의 및 예약·견학 관련 업무 ㅇ제주센터 전시관 행사 및 안내·안전 지원 업무 ㅇ제주센터 SNS 및 홍보 지원 업무 |
인턴09 (서울청) |
식품 등 안전관리 | ㅇ식중독 예방 홍보 지원 |
인턴10 (서울청) |
의료기기 안전관리 |
ㅇ의료기기 광고위반 판매사이트 자료 수집 ㅇ의료기기 GMP 통계관리 등 |
인턴11 (서울청) |
식품 등 안전관리 | ㅇ수입식품등의 수거·검사 업무 지원 |
인턴12 (부산청) |
식품 등 안전관리 | ㅇ식품안전관리 및 HACCP업무 지원 ㅇ수입식품 등 검사 및 영업등록 업무 지원 ㅇ시험검사 분석(방사능검사) 업무 지원 |
인턴13 (부산청) |
식품 등 안전관리 | ㅇ수입식품 등 검사업무 지원 등 |
인턴14 (경인청) |
기록물 관리 | ㅇ청 내 기록물 이관·평가·폐기 등 ㅇ비전자기록물 정리·편철 |
인턴15 (경인청) |
식품 등 안전관리 | ㅇ유통식품 수거·검사 업무 지원 ㅇ수입식품등의 수거·검사 업무 지원 |
인턴16 (경인청) |
의약품 등 안전관리 | ㅇ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허가에 관한 사항 ㅇ유통 의료제품수거 검사 및 회수효율성 점검에 관한 사항 |
인턴17 (경인청) |
의료기기 안전관리 |
ㅇ의료기기 제조업체 기술지원 방안 마련(정책 소식지, 교육 기획 등) ㅇ연구용, 전시 목적 의료기기 검토 및 관리 ㅇ의료기기 업 허가 등 사전 관리 업무 |
인턴18 (대구청) |
식품 등 안전관리 | ㅇ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 업무 지원 ㅇ품질관리 및 행정업무 지원 |
인턴19 (광주청) |
일반행정 | ㅇ식품·의약품 수출영문증명 지원 |
인턴20 (광주청) |
의약품 등 안전관리 | ㅇ의료제품분야 감시 · 수거 지원 - 감시 정보수집 · 통계정리 , 수거 품목 표시기재 사항 확인 등 ㅇ화장품업 등록 관련 지원 - 등록필증 우편물 발송, 허가·신고 절차 안내 등 |
인턴21 (대전청) |
기록물 관리 | ㅇ청 내 기록물 이관·평가·폐기 ㅇ문서고 내 비전자기록물 정리·편철 |
인턴22 (대전청) |
의약품 등 안전관리 | ㅇ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 업무 지원 ㅇ의약품, 원료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품질관리기준 평가 서류 업무 지원 ㅇ실험실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 지원 |
※ 주요업무는 근무예정부서와 계약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우대 및 가산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응시자격요건 |
ㅇ 응시연령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 이상 : 3세 연장 |
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지원코드 | 우대 요건 |
일반행정 | [자격증]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복수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증 1개만 인정 |
기록물관리 | [학위] ㅇ기록관리 관련학과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자격증] ㅇ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보유자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급한 자격증 |
홍보 | [학위] ㅇ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등 홍보 계통학문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식품 등 연구지원 | [학위] ㅇ식품공학, 식품과학, 식품생명공학, 식품영양학, 식품화학 등 식품 계통학문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자격증]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복수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증 1개만 인정 |
식품 등 안전관리 | |
의료제품 등 연구지원 | [학위] ㅇ의학, 약학, 제약공학, 화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생화학, 수의학, 독성학, 면역학, 의과학 등 의약품(바이오의약품) 계통 학문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의약품 등 안전관리 |
|
의료기기 안전관리 |
[학위] ㅇ의공학, 의용공학, 의용전자공학, 의용생체공학, 의료공학과 등 의료기기 계통학문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자격증]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복수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증 1개만 인정 |
다. 가산요건
구분 | 내용 |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동법 제29조제1항 제1,2,4호에 해당하는 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동법 제29조제1항 제3,5호에 해당하는 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
※ 가산요건은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지원코드에만 적용(인턴03, 인턴06, 인턴12)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1. 자기소개서, 2. 우대요건, 3. 가산요건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5. 8.(월)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및 나라일터에 2차 면접일정 등 공지 예정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 (평정요소)
① 국가기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평정방식
- 각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발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선발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4. 시험 일정
ㅇ 시험공고 : 2023. 4. 7.(금) ~ 4. 17.(월)
ㅇ 원서접수 : 2023. 4. 10.(월) 10:00 ~ 4. 17.(월) 16:00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3. 5. 8.(월)
ㅇ 면접시험일 : 2023. 5. 16.(화)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ㅇ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3. 5. 25.(목)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s://employ.mfds.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일시 및 방법
ㅇ 원서접수 : 2023. 4. 10(월) 10:00 ~ 2023. 4. 17.(월) 16:00
ㅇ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s://employ.mfds.go.kr)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제공된 서식 이외의 증빙자료는 스캔 후 파일로 첨부(업로드)하여야 함
나.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필수 제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제출) <별지서식 3>
③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졸업증명서 사본, 어학점수 증빙자료 사본, 자격증 사본 등
④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 주의사항 가. 제출 서류 중 ①, ②번 서류의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나. 응시원서에 작성한 사항 중 ③, ④의 서류에 의해 증빙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 시 불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증빙서류>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ㅇ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필수제출, 별지서식 제4호) |
6. 유의 사항
ㅇ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로(☎043-719-1246)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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