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상반기 채용형 인턴 채용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개요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세부분야 ¹⁾ | 채용인원 | 비 고 |
채용형 인턴 | 기술분야 | · 일반 | 17 | 인턴 근무기간 동안 소정의 평가를 거쳐 채용인원의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 |
· 지역인재(울산·경남) ²⁾ | 9 | |||
· 고졸 ³⁾ | 2 | |||
· 국가유공자 | 1 | |||
· 장애인 | 1 | |||
합 계 | 30 |
1) 채용 세부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하며, 세부분야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이 채용인원에 미달될 경우 다른 세부분야의 예비합격자 중에서 미달된 인원만큼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음
(1순위: 일반, 2순위: 지역인재, 3순위: 고졸, 4순위: 국가유공자, 5순위: 장애인)
(예시) 면접전형: 고졸분야 최종 1명 합격(1명 부족), 일반분야 18명 합격(1명 추가)
2) 지역인재(울산·경남)에 관한 참고자료는 ‘[붙임 1] 이전지역인재 설명자료’에서 확인가능
3)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를 의미하며, 전문대·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기를 이수·등록한 자) 지원불가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전문대·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사후 적발된 경우에는 공단 취업규칙에 의거 합격취소 및 직권해임
2. 근무조건
채용직급 | 근로시간 | 근무기간 | 보수(月) | 근무장소 ¹⁾ |
채용형 인턴 |
주 40시간
(주 5일, 8시간/일)
|
'23.6.1.~'23.6.30.
(1개월)
|
2,011천원 ²⁾ | 지역 사무소(전국) |
1) 본인의 희망과 다르게 배치될 수 있으며, 사택 등 정주여건은 제공되지 않음
2) 세금, 4대 보험 등 공제 전 지급총액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단 취업규칙에 따르며 근무조건은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담당업무
공통 응시자격 | ||||
· 「승강기 기사」자격 보유자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붙임 8 참조)
· 기술분야(승강기 법정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람
· 채용예정일(2023.6.1.)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 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62세)에 도달한 자 제외)
· 병역필(임용일 전 전역가능자 포함) 또는 면제자(비해당자)
|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의 예외) 해외체류자,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예정)일을 유예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예비합격자 운영기간내(~‘23.6.16.) 승인함
채용분야 | 세부분야 | 개별 응시자격 | 담당업무 ¹⁾ ²⁾ |
기술분야 |
일반
|
- | 기술분야(승강기 법정검사) 업무 등 |
지역인재
(울산·경남)
|
최종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울산·경남
지역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
||
고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³⁾
|
||
국가유공자
|
관련 법령 ⁴⁾에 따른 국가유공자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
1) NCS 기반 직무기술서(붙임 3) 참조
2) 정규직 전환 시 담당업무이며, 채용형 인턴 근무 시 담당업무는 ‘승강기 검사기법 등 연수’임
3) 전문대·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기를 이수·등록한 자)는 지원불가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4. 가산점
구분 | 우대대상 | 대상전형 | 가산점 ¹⁾ (만점기준) |
부여기준 | |
필기 | 면접 | ||||
구분 | 장애인 | ○ | ○ |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²⁾ | ○ | ○ | 5% 또는 10% | 관련법령에 의거 차등 부여, 가점이 높은 한 가지만 부여 |
|
의사상자 | ○ | ○ | 5% 또는 3%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사상자 | |
한국사자격증 | 전 분야 | ○ | ○ | 3%, 2%, 1% |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자격자 -1급: 3%, 2급: 2%, 3급: 1% (중복불가) |
사회적
취약계층
우대
|
저소득층 | ○ | ○ |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
다문화가족 | ○ | ○ | 5%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 |
북한이탈주민 | ○ | ○ | 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5.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음
구분 | 제출서류 | ||
서류전형 합격자 ¹⁾ |
· 해당자별 응시자격 증빙서류 사본 1부(필수)
- (공통) 승강기기사 자격증,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지역인재, 고졸) 최종학력 증명서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필기전형 응시 및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위한 서류 1부(필수)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성별, 본인 증명사진(jpeg 이미지 파일) · 가산점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한국사 자격증,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
합격예정자 | · 공단 내규「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9조를 따른 서류 일체 - 채용신체검사서 ²⁾,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³⁾ 등 개별 안내 예정 |
1) 서류전형 합격자의 제출서류는 2023.5.4.(목)까지, 공단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2) 채용신체검사 수검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며 비용처리 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3) 경력증명서는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 세부 직무 및 입사일·퇴사일이 “년, 월, 일”까지 표기된 서류에 한함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경우 번역 공증 서류(원문, 한글 증명서, 공증 서류) 제출
6. 채용일정
전형단계 | 주요내용 | 일정 |
① 공고·접수 | · 공고: 홈페이지, 알리오 등 | '23.4.3.(월)∼4.17.(월) |
· 접수: 온라인 접수 | 4.18.(화)∼4.23.(일) | |
② 서류전형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5.2.(화) |
·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제출 | 5.2.(화)∼5.4.(목) | |
③ 필기전형 | · 필기전형 | 5.7.(일) |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5.11.(목) | |
④ 면접전형 | · 집단면접 | 5.18.(목) |
⑤ 최종합격자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및 공고 | 5.25.(목) |
· 이의신청 접수 | 5.25.(목)∼6.8.(목) | |
⑥ 임용 | · 채용형 인턴 임용 | 6.1.(목) |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공단 사정 또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서류·필기전형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시만 활용)하며, 최종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23.6.16.까지로 함
① 공고·접수
ㅇ (채용공고) 채용홈페이지(https://koelsa.recruitlab.co.kr), 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 잡알리오 ‘임직원 채용정보 현황’을 통해 공고
ㅇ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응시원서 작성 후 온라인 접수
② 서류전형
ㅇ (합격요건) 응시자격을 충족한 응시자
ㅇ (불 합 격)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 블라인드 채용 위반, 공란, 동일내용 반복, 타사 지원내용, 항목별 100자 미만 작성 등
ㅇ (합격발표) ‘23.5.2.(화) 예정, 채용홈페이지 및 알리오 게시(개별안내 병행)
③ 필기전형
ㅇ (시험일자) ‘23.5.7.(일) (예정)
ㅇ (시험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예정
ㅇ (시험구성)
교시 | 시험내용 | 시험시간 | 배점 |
1교시 | · 인성검사 | 30분 | 적·부 |
2교시 |
· NCS직업기초능력평가(총 40문항)
- 직무기술서 상 직업기초능력 기준으로 출제 |
60분 | 100점 |
ㅇ (합격자 결정)
- ① 1교시 부적합자(적·부 판정)를 제외 한 후
② 가산점*을 포함한 2교시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 가산점 부여기준: 2교시 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만 부여
③ 고득점 순위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선발
- 합격자(면접전형 대상자)는 세부분야 별 채용인원의 2배수로 선발
- 동점자의 경우, 동점자 전원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ㅇ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 적용분야: 일반, 지역인재(울산·경남)
※ 해당공고에서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6인 이상인 분야
- 적용방법: 필기전형 시 모집단위별 어느 한 성(性)의 합격인원 비율이 필기전형 단계 선발인원의 15%에 미달할 경우「합격선의 –5점」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목표 미달인원 만큼 당초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ㅇ (합격발표) ’23.5.11.(목) 예정, 채용홈페이지 및 알리오 게시(개별안내 병행)
④ 면접전형
ㅇ (전형일자) ‘23.5.18.(목) (예정)
ㅇ (전형장소)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 예정
ㅇ (평가요소) ①직업관(직업윤리) ②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③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발전가능성 ⑤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ㅇ (합격자 결정)
- ① 평가요소별 산술평균값을 집계하여
②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평점(산술평균값,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 가산점 부여기준: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만 부여
③ 고득점 순위로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선발
- 필기전형 점수를 반영하지 않음
- 동점자의 경우, 직업관(직업윤리),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예의·품행 성실성, 발전가능성,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순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
⑤ 최종합격자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ㅇ (발표) ‘23.5.25.(목) 예정, 채용홈페이지 및 알리오 게시(개별안내 병행)
ㅇ (이의신청)
- 운영목적: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 접수기간: ‘23. 5. 25.(목) ∼ ‘23. 6. 8.(목)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신청내용: 채용전형별 심각한 오류에 관한 정량적 사항으로서 합격과 불합격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사안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⑥ 채용형 인턴 임용
ㅇ (채용형 인턴 임용일자) ‘23.6.1.(목) (예정)
ㅇ (채용형 인턴의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임용일 ∼ ‘23.6.16.(금)
- 예비합격자는 채용 세부 분야별로 운영하며, 해당 분야의 예비합격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다른 분야의 예비합격자가 추가합격
※ (예비합격 우선순위) 1순위: 일반, 2순위: 지역인재, 3순위: 고졸, 4순위: 국가유공자, 5순위: 장애인
7.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 평가 및 계약만료
ㅇ (인턴 운영기간) ‘23.6.1.(목) ∼ ‘23.6.30.(금) (예정)
ㅇ (평가항목) ① (정량평가) 초급검사인력 교육 수료 점수(50%)
② (정성평가) 집단 면접 평가(50%)
ㅇ (평가기준) 인턴 운영 기간 내 초급검사인력 교육을 수료한 자 중, 평가 합산점수(산술평균값,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상위성적 순으로 선발 후 내부심의를 거쳐 채용공고 상 채용인원의 70% 이상을 정규직 전환
- 동점자의 경우 정량평가 점수, 정성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
ㅇ (전환 결과 발표) ‘23. 6. 29.(목) 예정
- 정규직 비전환 시 ‘23. 6. 30.부로 계약기간 만료 처리
ㅇ (정규직 임용일자) ‘23. 7. 1.(토) 예정
8. 블라인드 채용 안내
ㅇ 입사지원서 작성 시 사진, 학교명, 생년월일, 성별 기재란 없음
- 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 이후 전형의 응시자 본인확인을 위해 증명사진 및 생년월일, 성별 수집 예정
ㅇ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ㅇ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인적 사항인 성별, 가족사항, 학력 등 일체 기재 금지
ㅇ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 개인 인적사항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수집한 생년월일 등)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9. 채용서류의 반환
ㅇ 입사지원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ㅇ 제출서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반환 가능
- 대상자: 2023년 상반기 채용형 인턴 채용 면접전형 응시자
- 신청방법: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 기간 산정 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발송방법 및 일자: 추후 안내
ㅇ 지정 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10. 코로나19 확진자 시험 응시 절차 안내
ㅇ (적용대상) 필기·면접전형일 기준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응시자
ㅇ (필기전형) 본인 관할 보건소 및 공단 채용담당자(055-751-0994)에게 모두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시험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나 별도의 시험장에서 응시예정
- ‘23.5.4.(목) 18:00까지 신고자만 응시가능
ㅇ (면접전형) 채용담당자(055-751-0994)에게 신고하고, 화상면접 진행 예정
11. 장애인응시자 편의지원
ㅇ 내용: 채용전형 전반(필기시험장 배정, 대리마킹 등)
ㅇ 신청방법: 채용홈페이지, 유선전화(055-751-0994) 등
- 사전신청을 못한 경우 현장 지원요청도 가능함
ㅇ 신청기간: 채용전형 기간 내
12. 기타사항
ㅇ 응시원서는 국문(입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영문 가능)으로 작성
ㅇ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ㅇ 응시원서 허위작성, 증빙서 위·변조 및 각 전형단계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공단「인사규정 시행규칙」제18조를 적용해 불합격처리하고,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ㅇ 채용이후 부정입사(결격사유 해당 등)가 확인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자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5. 제출서류’에 게시된 대로 접수함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가점 적용대상 여부 확인만을 위해 활용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ㅇ 접수마감일에는 다수의 동시접속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어려울 수 있음
ㅇ 필기·면접전형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음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
- 수험표 출력은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출력 가능
ㅇ 채용분야별·단계별로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이 되었어도 '건강검진', '자격증 등 제출서류'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ㅇ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을 제한함
ㅇ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붙임 2)에 따라 시험기회를 부여함
ㅇ 최종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학 및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ㅇ 문 의 처: 채용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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