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과학정보통신부 민원실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개요
❍ 채용인원 : 2명
❍ 담당업무 : 통신·방송 관련 분쟁민원 처리 및 전화상담 등
❍ 채용형태 :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 「근로기준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등에 따라 처우
2.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으로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근로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평일 09시~18시)
❍ 근무장소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2동 과학정보통신부 민원실
❍ 계약기간 : 최종합격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무기계약직(공무직) 전문관 근로계약 체결
* 시용근로계약 : 2023.5.8.(월) ~ 3개월
** 시용근로계약 시 업무수행 평가 및 복무상황 등 수료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용근로계약 만료일까지로 함
❍ 급여안내 : 기본급 2,010,58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 그 외 4대 보험 적용 , 명절휴가비, 분기별 상여금, 근속수당 등 복지혜택 추가 적용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4. 12.(수) ~ 2023. 4. 30.(일) 24:00 까지
❍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반드시 e-mail(csmsit@korea.kr) 접수
5. 제출서류(필수 제출)
가. 공통사항
① 입사지원서 1부[별지 1]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 2]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3]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나. 개별사항
①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②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③ 자격증 사본 각 1부
다. 유의사항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을 포함하여 1개 파일로 제출 (개별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변환)
* 최종 제출서류 파일명은 성명으로 기재하여 압축파일로 제출(예: 홍길동.zip)
②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상의 경력사항 불일치 및 기재착오·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자격·경력·학력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지원서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허위제출이 밝혀지는 경우 또는 신원조회 결과 등에 따른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는 물론 근로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전형일정 및 방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등이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일시 : 2023. 5. 2.(화) 14:00 이후 (개별 문자 또는 전화 통보)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 문자 및 전화 통보)
❍ 일자 : 2023. 5. 3.(수) 10:00
- 면접시험 점수가 동점인 경우 우대 대상자 우선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5. 4.(목) 14:00 이후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전화 및 문자 통보
❍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면접시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중 입사 포기자 및 결격사유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면접시험 차순위자 중 적격자가 있을 경우 추가 합격자 선발 가능(개별유선 통보)
7. 기타 유의 사항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관련 사항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02-2110-65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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