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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3년 제2회 경상북도 청도군 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평생교육,수질분석·관리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2.
반응형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평생교육, 수질분석&관리 분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사회
보장과
평생교육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1 2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학습체제 구축,
마을평생학습 및 학습공동체 조성
평생학습박람회 등 관련행사 개최 지원
평생학습 지역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물관리
사업소
수질
분석·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1
(35시간)
하수처리장 수질 분석
하수처리장 실험실 관리 등

근무기간은 업무 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9108)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260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214)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3)

. 청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규칙 제1427)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응시연령 :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 20세 이상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8세 이상

거주지성별 :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임용자격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임용자격기준
평생교육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필수요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경력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분야 관련 경력
수질분석·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필수요건
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환경측정분석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의
수질 분석·관리분야 근무경력

 

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10)이 지나지 않아야 함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35조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용직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일반임기제 7(상당) 64,776천원 46,006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8급상당)
49,723천원 35,649천원 35시간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고용보험법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3년 제2회 청도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2023. 4. 26. ~ 4. 28.
(3일간)
2023. 5. 9.
(예정)
추후 별도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청도군 홈페이지(www.cheongdo.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로 평정한 때

 

 

.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공고

청도군 홈페이지(www.cheongdo.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4. 26. ~ 4. 28.(3일간) 접수시간은 09:00~18:00까지

. 접수장소 : 청도군청 총무과 행정팀(054-370-6083)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 주소 : 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4.28.)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응시번호는 응시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서식) 1

응시원서(별지 제2호서식) 1

- 응시수수료 : 청도군수입증지 6·77,000/ 8·95,000

(구입처: 청도군청 민원과)

우편접수에 따른 청도군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불가)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서식)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 1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별지 제8호서식)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학위(석사박사)논문 요약서(별지 제9호서식) 1(해당자에 한함)

- 논문 표지사본 첨부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정확히 기재),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별지 제11호서식)

- 어학점수, 수상실적, 상훈, 연구실적, 자격증, 관련경력, 학위 등 증빙자료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청도군 홈페이지(www.cheongdo.go.kr) 고시/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관련 문의 : 총무과 행정팀 (054-370-6083)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사회보장과 평생교육팀 (054-370-6044)

- 물관리사업소 하수처리팀 (054-370-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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