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에서 일반군무원을 155명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군무원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 채용시험 공고문에 기재된 응시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원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기재된 세부내용(응시자 제출서류 내용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국방부,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 주관 2023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 기관에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또는 복수 접수가 확인되는 경우 원서접수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육·해(해병대)·공군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접수 가능 ◉일반모집과 장애인 구분모집(해병대 군무원 채용 공고 제2023-3호) 간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시 개인별 입력자료(성명, 연락처,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 자격·면허증 취득정보 등)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시험 관련 문의 : 해병대사령부 군무원과 군무원채용담당 [☎ (031)8012-3142, (군내 전화) 928-3142] ※ 전화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09:00~11:30), 오후(13:30~17:00) |
1. 채용예정 인원(155명)
가. 공개경쟁채용 : 117명(7급 6명, 9급 111명)
채용직급/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예정 지 역 |
임 용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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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계급 | 인원 | |||
행정 | 9급 | 10 |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수시 |
군수 | 9급 | 8 |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수시 |
군사정보 | 9급 | 1 |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수시 |
수사 | 7급 | 1 |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수시 |
9급 | 9 |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수시 | |
건축 | 7급 | 2 |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전국 | 수시 |
9급 | 2 |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전국 | 수시 | |
시설 | 9급 | 9 |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전국 | 수시 |
환경 | 9급 | 4 |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환경직렬 기능사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전국 | 수시 |
통신 | 9급 | 9 |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전국 | 수시 |
전산 | 7급 | 2 |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전산직렬 기사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전국 | 수시 |
9급 | 5 |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전산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전국 | 수시 | |
유도무기 | 9급 | 7 |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전국 | 수시 |
총포 | 9급 | 7 |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전국 | 수시 |
탄약 | 9급 | 6 |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전국 | 수시 |
전차 | 9급 | 11 |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전국 | 수시 |
차량 | 9급 | 5 |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전국 | 수시 |
인쇄 | 9급 | 2 |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전국 | 수시 |
기체 | 7급 | 1 |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전국 | 수시 |
9급 | 5 |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전국 | 수시 | |
항공기관 | 9급 | 9 |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전국 | 수시 |
영양관리 | 9급 | 2 |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영양관리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전국 | 수시 |
※ 공개경쟁채용 직렬별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은【붙임 2】참조
※ 직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3. 7.14.)까지 취득(최종합격)하여야 함.
나. 경력경쟁채용 : 28명(6급 10명, 7급 8명, 8급 10명 )
1)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 중 하나만 선택해 작성
2) ‘전역(예정) 군인’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역한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예시) '23. 4.14. 공고의 경우 '20. 4.14. 이후 전역자이면 해당
3) ‘군(공)무원, 민간경력 및 학위’ 요건(자격증 요건 제외)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퇴직(예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응시 가능
* 예시) '23. 4.14. 공고의 경우 '20. 4.14. ~ '23. 4.13. 중 관련 분야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함
* 전역·퇴직(예정)자라도 응시요건 자격증으로 응시할 경우,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3년 이내 전역·퇴직(예정) 요건에 구속되지 않음.
4) ‘석‧박사 학위 소지’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반드시 국문 논문 초록 및 목차 제출 필요
(단, 논문 미제출 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관련 확인서 제출)
* 학위요건 관련 전공은 학위 논문 및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5) ‘자격(면허)증 소지’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반드시 자격(면허)증 사본 제출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6)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 면허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3. 9.22.)을 기준으로 판단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7)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참조)
채용직급 | 채용 분야 |
응 시 자 격 | 근무 예정 기관 |
근무 예정 지역 |
임 용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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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계급 | 인원 | |||||
기체 A |
6급 | 1 | 감항/ 형상관리담당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항공정비 또는 감항인증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 6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 로서 6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항공정비 또는 감항인증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③ 항공정비 또는 감항인증 분야 6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④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기체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항공정비 또는 감항인증 분야 6년(기사는 4년) 이상 근무 경력자(기능장 이상은 경력무관) |
해병대 (사령부) |
화성 | ’23.11.01 |
기체 B |
6급 | 4 | 정비반장, 항전정비담당, 추기검사담당, 유지감항담당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 6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 로서 6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③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6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④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기체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6년(기사는 4년) 이상 근무경력자(기능장 이상은 경력무관) |
해병대 (항공단,군수단) |
포항 | ’23.11.01 |
항공기관 | 6급 | 5 | 정비반장, 기술자료담당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 6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 로서 6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③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6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④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항공기관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6년(기사는 4년) 이상 근무경력자(기능장 이상은 경력무관) |
해병대 (항공단,군수단) |
포항 | ’23.11.01 |
기체 | 7급 | 2 | 기체/유압검사담당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 7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 로서 7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③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④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기체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4년(기사는 2년) 이상 근무경력자(기능장 이상은 경력무관) |
해병대 (항공단) |
포항 | ’23.11.01 |
항공기관 | 7급 | 2 | 통신정비담당, 통신전자정비담당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 7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 로서 7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③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④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항공기관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4년(기사는 2년) 이상 근무경력자(기능장 이상은 경력무관) |
해병대 (항공단) |
포항 | ’23.11.01 |
기체 | 8급 | 3 | 항공기체담당, 통신전자정비담당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 8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 로서 8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③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④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기체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해병대 (항공단) |
포항 | ’23.11.01 |
항공기관 | 8급 | 2 | 항공기관담당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 8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 로서 8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③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④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항공기관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해병대 (항공단) |
포항 | ’23.11.01 |
유도무기 | 8급 | 4 | 대포병레이더장비담당, 유도무기정비담당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유도무기 정비 또는 특수무기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8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8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유도무기 정비 또는 특수무기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③ 유도무기 정비 또는 특수무기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유도무기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유도무기 정비 또는 특수무기 정비 분야 4년(산업기사 이상은 2년) 이상 근무경력자(기사이상은 경력무관) |
해병대 (군수단) |
포항 | ’23.11.01 |
통신 | 8급 | 1 | 감시장비정비담당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통신장비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8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8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통신장비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③ 통신장비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통신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통신 장비 정비 분야 4년(산업기사 이상은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기사이상은 경력무관) |
해병대 (군수단) |
포항 | ’23.11.01 |
수사 A |
7급 | 1 | 사고예방 컨텐츠담당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수사 또는 병영 사고예방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7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 로서 7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수사 또는 병영 사고예방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수사 또는 병영 사고예방 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자 |
해병대 (사령부) |
화성 | ’23.11.01 |
수사 B |
7급 | 3 | 병영생활고충조사담당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수사 또는 (군)검찰업무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7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 로서 7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수사 또는 (군)검찰업무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수사 또는 (군)검찰업무 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 |
해병대 (1·2사단,9여단) |
김포 포항 제주 |
’23.11.01 |
※근무 예정기관·지역 및 임용예정일은 조직개편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경력경쟁채용(지역 구분 모집) : 10명(9급 10명)
1) 임용예정일 기준 옹진군에서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직계 존속 : 본인 기준 부모님, 조부모(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음)
* ’18.11.1.이전부터 해당자가 옹진군 이외의 다른 곳에 주소 이전 없이 거주하고 있는 자
2) 임용예정일 기준 해당 지역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행정
또는 기술 분야 경력이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퇴직(예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응시 가능.
* '23. 4.14. 공고의 경우 '20. 4.14. ~ '23. 4.13. 중 행정 또는 기술 분야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함
3)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3. 9.22.)을 기준으로 판단
4)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참조)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 근무 예정 기관 |
근무 예정 지역 |
임 용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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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계급 | 인원 | |||||
행정A | 9급 | 3 | ·동원계획담당 ·병적기록/일보 담당 ·예방감찰담당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행정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해병대 (6여단) |
백령도 | ’23.11.01 |
탄약 | 9급 | 2 | ·탄약정비담당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술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해병대 (6여단) |
백령도 | ’23.11.01 |
전산 | 9급 | 1 | ·전술서버담당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술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해병대 (6여단) |
백령도 | ’23.11.01 |
전기 | 9급 | 1 | ·발전기정비담당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술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해병대 (6여단) |
백령도 | ’23.11.01 |
행정B | 9급 | 2 | ·동원담당 ·국유재산관리담당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행정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해병대 (연평부대) |
연평도 | ’23.11.01 |
일반기계 | 9급 | 1 | ·조수기관리담당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술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해병대 (연평부대) |
연평도 | ’23.11.01 |
※근무 예정기관·지역 및 임용예정일은 조직개편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 시 자 격
가. 공통필수자격
2023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3.9.22.)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
나. 응시연령
계 급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7급 이상 | 20세 이상 | 2003.12.31.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 | 2005.12.31. 이전 출생자 |
다.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1) 채용 계급별 응시연령(위 ‘나’항 참조)에 해당하고, 채용직급별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 공개경쟁채용 자격증 및 면허증 필수요구 직렬 : 필기시험 전일(’23. 7.14.)까지 취득
(사서, 환경, 전산, 사이버,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2) 필기시험 전일(’23. 7.14.)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영어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가능)한 자
* 영어능력검정시험 : 응시 당해 연도로부터 3년 이내 성적, 2020.1.1.일 이후 성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응시 당해 연도로부터 4년 이내 성적, 2019.1.1.일 이후 성적
라.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
1) 채용 계급별 응시연령(위 ‘나’항 참조)에 해당하고, 직위별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2)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3) 임용예정일 전일(前日)까지 현재 근무지에서 전역‧퇴직이 가능한 사람
4)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마. 지역구분 응시자격(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 포함 지역구분 응시자 추가요구 사항)
1) 임용예정일 기준 해당 지역(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연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행정 또는 기술 분야 경력이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퇴직(예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채용시험 일정
구분 | 원서접수 | 경력채용 서류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발표 |
임용 예정일 |
공개 경쟁 채용 |
5. 8.(월) ~ 5.11.(목) *5.11.(목) 18:00 마감 |
※ 해당없음 | 7.15.(토) *필기시험 장소공고 : 6.29.(목) |
8.18.(금) *필기합격자 서류접수 : 8.18.(금) ~ 8.22.(화) |
9.19.(화) ~ 9.22.(금) *면접시험 장소공고 : 9. 7.(목) |
10.6.(금) |
’23.11. 1.(수) 이후 |
|
경력 경쟁 채용 |
5.16.(화) ~ 5.18.(목) |
6.16.(금) | ’23.11. 1.(수) |
※ 시험일정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 시 ‘공지사항’에 게시)
※ 향후 시험장소,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해군 홈페이지(www.navy.mil.kr)에서만 공지함.
* [해군모집] → [군무원채용관리] → [채용공고] → [공지사항]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구 분 | 시 험 방 법 |
공개경쟁채용 | 필기시험(1차) ⇒ 면접시험(2차) |
경력경쟁채용 | 서류전형(1차) ⇒ 필기시험(2차) ⇒ 면접시험(3차) |
나. 서류전형(경력경쟁채용만 해당)
1) 심사기관 : 해병대사령부
2) 심사내용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요건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다. 필기시험 :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응시자
※ 경력경쟁채용 응시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기회 부여
(1) 시험과목 : 직급별 필기시험 세부 과목은【붙임 1】참조
구 분 | 과 목 |
공개경쟁채용 | 7급 : 6과목 9급 : 5과목 * 영어와 한국사는 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경력경쟁채용 | 2과목 (6ㆍ7급은 7급 시험문제, 8ㆍ9급은 9급 시험문제) |
경력경쟁채용 (지역구분) |
1과목 (8ㆍ9급은 9급 시험문제) |
(2) 문제형식 및 문항 수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3)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4) 합격자 선발 :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150%) 범위 내
※ 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동점자는 합격처리함.
5) 필기시험 응시 지역 : 창원, 동해, 평택, 목포, 화성, 포항, 제주
※ 응시원서 작성 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필기시험 응시가능(원서접수 완료 후 변경 불가)
라.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기회 부여
(1) 시험주관 : 해병대사령부
(2)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 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
(3) 합격결정 기준
- 면접평가요소 5개항에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미(15점)” 이상인 자
-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필기시험 점수(50%)와 면접시험 점수(50%)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2)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결정하며, 면접시험이 동점일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3)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국방보안업무훈령)” 및 “채용신체검사(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될 수 없으며, 경채의 경우 최초 공고된 임용예정일 전일(前日)까지 가산복무 등 전역・퇴직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용이 불가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3. 5. 8.(월) 09:00 ~5.11.(목) 18:00 / 4일간
2)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단, 마지막 날은 18:00에 원서접수 마감)
3) 접수방법
∙해군 홈페이지(www.navy.mil.kr) 접속
❲해군모집❳→❲군무원채용관리❳→❲지원서작성/확인❳→❲지원서작성❳→❲전형료 결제❳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 출력은 ’23. 5. 15.(월) 10시 이후 가능
∙지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파일용량 100KByte 미만, 6개월 이내 촬영된 탈모 정면(3.5×4.5cm) 상반신 반명함판 컬러사진
*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록 불가
∙전형료(6~7급 7,000원 /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계좌이체)비용 발생
* 응시수수료 결제를 위해 개인별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원서접수기간 내 전형료 결제까지 완료해야 원서제출이 최종 완료
* 전형료 결제 후 응시계급 수정(예:9급→7급) 시 해군본부로 연락(042-553-1284)
∙’23.5.11.(목) 18시 이후 전형료 결제 시 해당시험 원서접수 무효 처리됨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에서만 필기시험 응시
* 필기시험 응시지역(7개 지역) : 창원, 동해, 평택, 목포, 화성, 포항, 제주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원서접수 시 선 결제 후 사실관계 확인 이후 환불(단, 이체수수료 제외)
* 응시료 환불에 필요한 계좌번호는 원서접수 시 반드시 입력
5) 필기시험 응시지역 선택 :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필기시험 응시 지역 : 창원, 동해, 평택, 목포, 화성, 포항, 제주
6) 전형료 결제 시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
* 기술지원 및 INIpay 설치문의 : 1588-4954(KG 이니시스 고객센터)
나. 원서접수 취소
1) 취소기간 : ’23. 5.12.(금) 09:00~18:00까지
2) 취소방법
∙해군 홈페이지(www.navy.mil.kr) 접속
❲해군모집❳→❲군무원채용관리❳→❲지원서작성/확인❳→❲전형결과조회❳→❲원서취소❳이용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전형료 환불(이체수수료 제외)
다. 응시번호 확인 및 응시표 출력 : ’23. 5.15.(월) 10:00부터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필기시험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2) 해군/해병대 및 지역구분 모집 직렬의 응시자는 지원서작성 시 공고문을 잘 확인한 후 착오 없이 지원 바랍니다.
3) 원서접수 시 선택한 필기시험 지역에서만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4) 원서접수 기간 종료 이후 응시수수료 결제 시 원서접수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계좌로 전형료 결제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은행 이용 권장
5) 원서접수 시 본인의 비밀번호를 분실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밀번호를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 바랍니다.
* 비밀번호 분실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6) 합격자(필기시험, 면접시험) 발표 시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 발표하므로 본인의 응시번호를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 생성됩니다.
8) 각종 증명서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처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9) 해군(해병대 포함) 주관 채용시험 내에서는 중복으로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10)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주관 시험에서는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또는 복수 접수가 확인되는 경우 원서접수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육·해·공군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원서 접수
11) 경력경쟁채용 응시자는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후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기간 [5.16.(화)~5.18.(목)]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12) 응시자는 과거 다른 직위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원서접수 종료일 임박 시 접속자 폭증 등으로 인한 접속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6. 공채시험 응시자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기준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1)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시험 종류 |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 ||
7급 | 9급 | ||
토 익 (TOEIC) |
기준점수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청각장애 | 285점 이상 | 235점 이상 | |
토 플 (TOEFL) |
기준점수 | PBT 480점 이상 IBT 54점 이상 |
PBT 440점 이상 IBT 41점 이상 |
청각장애 | PBT 319점 이상 | PBT 292점 이상 | |
新텝스 (新TEPS) (2018.5.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
기준점수 | 268점 이상 | 211점 이상 |
청각장애 | 161점 이상 | 127점 이상 | |
지텔프 (G-TELP) |
기준점수 | Level 2 47점 이상 |
Level 2 32점 이상 |
플렉스 (FLEX) |
기준점수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청각장애 | 300점 이상 | 240점 이상 |
※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청각장애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
※ 듣기점수 적용 제외 청각장애인 대상범위 안내
-두 귀의 청력손실 80dB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기준에 해당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야 함
-두 귀의 청력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단, 상기 내용에 해당 여부를 판단한 의사진단서 원본 필요
*【별지】를 참고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2)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가)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예) 올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면 인정
* 2020.1.1.이후 시행한 시험의 성적으로서, 시험시행기관의 정책에 따라 2022.1.1.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함.
나) 2020.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필기시험 전일까지 발표된 TOEFL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
다)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며, 정부기관(각 군 포함)․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및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 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수시특별시험임을 사전에 미확인 후 응시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등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부정응시로 처리될 수 있음)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1) 종류 및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 응시계급별 기준등급 | |
7급 | 9급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급 이상 | 4급 이상 |
※2020년 5월 이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체계 개편에 따른 시험종류의 변동 (초·중·고급 3종→기본·심화 2종)과 상관없이 기준(인증)등급을 그대로 적용함.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등급)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예) 올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면 인정
다. 성적 입력 방법
1) 영어성적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시험점수, 시험일자, 수험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경우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 성명을 입력하여야 함.
※ 영어 성적 입력 정보 : 시험종류, 시험점수(성적), 시험일자, 수험번호
2) 한국사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의 합격등급, 응시일자, 인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한국사 성적 입력정보 : 등급(급수), 응시일자, 인증번호(하이픈 ‘-’ 필수입력)
3) 영어성적 및 한국사 기준점수 준비 중인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시험 “취득중”으로 입력하고,
※ 기준점수 취득 후 수정입력기간(7.15.~7.18. 18:00까지)에 취득한 영어성적 및 한국사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인정됨.
※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
4) 성적 오기입 등으로 인하여 해당시험 시행기관에서 조회가 안 될 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시험일자, 점수, 인증번호 등 성적표에 기재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기 바랍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응시원서 접수 시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7. 공채시험 응시자의 응시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
가. 응시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12개)
사서, 환경, 전산, 사이버,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 응시자격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2. 7.14.)까지 취득하여야 함.
※ 응시자격증 세부내역은 【붙임2】 참고
나. 자격증 입력 방법 : 자격증 종류, 발행기관, 자격증 번호, 취득일자(합격연월일)
※ 자격(면허)증은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면허)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번호 : 예)01234567890A(숫자 11자리, 마지막 알파벳 대문자)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자격증이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직렬은 가산 특전에서 제외 |
의사상자 등 *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응시직렬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응시 직렬 자격증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해야 함.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2) 가점비율 :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3) 적용범위 :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한함
4) 선발범위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다. 공채시험 가산대상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1) 적용대상 직렬(응시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 부여)
직 군 | 직 렬 (30개) |
시 설 | 토목, 건축, 시설 |
정보통신 |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
공 업 |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
함 정 |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 |
항 공 |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
기 상 | 기상, 기상예보 |
보 건 | 의공 |
※ 가산대상 자격·면허증 세부내역은 【붙임2】 참고
※ 가산되는 자격·면허증을 2개 이상 보유한 응시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
2) 적용대상 :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한함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사서, 환경, 전산, 사이버,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은 응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3) 자격․면허 보유에 따른 가산비율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7급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5% | 3% | 5% | 3% |
라. 가산점 적용 대상자 입력 방법
1)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응시원서 작성 시 가점비율 선택(10% 대상, 5% 대상, 3% 대상), 취득일, 보훈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에 모두 해당되면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하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 적용대상자 입력 정보 : 가점비율, 취득일, 보훈번호
※ 의사상자 등 적용대상자 입력 정보 : 가점비율, 취득일, 증서번호
2)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면허증은 응시원서 작성 시 취득(합격)일, 자격증명칭, 발행기관, 자격증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가산되는 자격증・면허증을 2개 이상 보유한 응시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하기 바랍니다.
※ 자격증・면허증 입력 정보 : 취득일, 자격증명, 발행기관, 자격증번호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번호 : 예)01234567890A(숫자 11자리, 마지막 알파벳 대문자)
3) 응시자가 입력한 내용이 오기입으로 인하여 해당기관에서 조회가 안될 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 응시/가산 자격증・면허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기 바랍니다.
마. 가산점 적용 유의사항
1) 필기시험 시행 전일(’23. 7. 14.)까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에 해당하거나,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가산 자격증·면허증을 소지(취득)한 경우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공개경쟁채용시험 가산 자격증‧면허증의 가산점은 각각 적용함.
2) 필기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3)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모두 해당하면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4) 응시원서 접수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점되지 않음
5) 취업지원대상/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과 가산 자격증‧면허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임.
6) 응시원서 접수 또는 수정입력 기간에 입력한 내용을 해당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해야만 유효하게 인정하며 가산점 부여
※ 원서접수 또는 수정입력 기간 이후 가산점 불일치자 중 증명자료 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9. 응시원서 수정입력
가. 수정입력 사유
1) 원서접수 시 입력한 자격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응시원서 접수 후 발표된 성적을 등록할 경우 반드시 수정입력 기간에 해당 변동사항을 수정입력해야 인정받음.
2) 취업지원대상 및 의사상자 등 자격취득 중인 경우
※ 원서접수 시 취업지원대상, 의사상자 등 자격을 취득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접수하는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란 “취득중”에 체크 하고, 이후 필기시험 전일(’23. 7.14)까지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3) 응시가산 자격증 및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중’인 응시자
※ 원서접수 시 응시·가산 자격증 및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취득하지 못하고 접수하는 응시자는 자격증 및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해당란에 각각 “취득중”에 체크 하고, 이후 필기시험 전일(’23. 7.14)까지 자격증 및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취득한 경우
나. 수정입력 기간 : ’23. 7.15.(토) 09:00 ~ 7.18.(화) 18:00 / 4일간
※ 수정입력 기간 이외 수정 불가, 기간 내 중단시간 없음
다. 수정입력 방법
∙ 해군 홈페이지(www.navy.mil.kr) 접속
[해군모집] → [군무원채용관리] → [지원서작성/확인] → [지원서 수정]
라. 수정입력 항목
1) 취업지원대상/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산)점 비율
2) 가산 자격증‧면허증 종류, 번호, 취득일 및 가산비율 등
3)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종류, 시험점수(등급), 시험일자 등
※ 자격취득 연월일은 필기시험 전일로 명확해야 하며, 수정입력 기간에 미입력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10.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해당자에 한함)
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위 외 다른 직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단, 해병대 주관 시험 내 다른 직위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음)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니더라도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음.
나. 임산부 및 기타 일시적 질병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도 편의지원 신청 기준에 해당하면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편의지원 제공은 신청기한 내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한 응시자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자의 시험장 편성 및 시험물품 준비를 위해 사전 파악/접수 필요
라. 제출기간 : ’23. 5. 16.(화)~ 5. 18.(목)
* ’23. 5.18. 우체국(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유효
마. 제출방법 : 제출기간 내 등기우편 제출
(직접방문 또는 택배를 통한 서류제출 불가)
∙ 【붙임5】 양식에 주소, 직렬, 계급, 응시번호, 응시자 등을 기재 후 인쇄하여 규격봉투 겉면에 부착
∙ 일반 서류봉투 규격(24.5×33.5㎝) 준수
바. 제출주소 : (우)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군무원인사과 공개채용담당
※ 장애인 편의제공 문서는 해병대도 해군으로 관련 자료 제출
11. 제 출 서 류
① 제출기간 : '23. 5. 16.(화)~5. 18.(목) * ’23.5.18.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 (직접방문 또는 택배를 통한 서류제출 절대 불가) ② 제출방법 : 등기우편 【붙임5】양식에 주소, 구분, 직렬, 계급, 응시번호, 응시자 등을 기재 후 인쇄하여 규격봉투 겉면에 부착 일반 서류봉투 규격(24.5×33.5㎝) 준수 클립, 비닐속지, 스테이플러 등 사용 금지 ③ 제출주소 : (우) 18334 경기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11사서함601호(206-2호) 해병대사령부 인사참모처 군무원과 군무원채용담당 |
※ 해병대 응시자에 한하여 위 주소로 제출하고, 해군 응시자는 해군 공고문 참고
※ 해병대 응시자도 장애인편의지원신청서는 해군으로 제출바랍니다.
가. 응시자 공통(해당자) * 의사 진단서(소견서)는 원본, 그 외 서류는 사본 가능
1)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자(해군에 서류 제출)
【별지】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를 참고하여 제출
2) 의사상자 등(해병대사에 서류 제출)
① 응시자가 '의상자'이라면 의사상자 증명서 1부,
② 응시자가 '의사자 유족・의상자 가족'이면 의사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개명(改名)한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해병대사에 서류 제출)
나. 공개경쟁채용(해당자)
1)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전원 준비사항(시험실시기관 요구 시 별도 제출)
- 시험실시기관(해군)에서는 응시자가 인터넷으로 접수한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격면허증/가산 자격증, 취업지원대상, 의사상자 등을 해당 시험기관 및 발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실시기관(해군)에서는 응시자에게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성적표, 증명서 및 자격증 등을 사전에 준비/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요구 후 응시자의 입증서류 미제출 시 발생되는 불이익(해당시험 무효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완화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대상자
가) 적용 대상 기준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나) 제출서류 등 안내
대상자 | 제 출 서 류 |
두귀의 청력손실 80dB이상인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 -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 |
두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이고, 두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자 | - 의사진단서 원본* -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 |
*의사진단서 원본(의사 소견서 불인정)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①(발급기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②(의사진단서 필수 포함 내용)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장애정도 및 유형 등에 관한 구체적 진술, 듣기점수 제외 해당 여부
※장애정도심사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호)에 따라 검사
<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상기인은 -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손실과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를 검사한 결과,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며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명료도가 30%이하인 사람으로서 군무원 임용시험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
다) 완화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 신청방법 및 절차
∙원서접수 시 청각장애인임을 표시하고 유효한 기간 내의 의사진단서 원본과 영어 성적표 원본을 모두 등기로 제출
∙의사 진단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군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경력경쟁채용
1) 제출서류 ※ 응시요건 중 본인이 지원하는 응시요건의 증빙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
대상자 | 제 출 서 류 |
공통사항 (근무경력자 필수 제출) |
응시표 1부 【해군홈페이지→지원서 작성/확인→응시표 출력】 |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목록 1부 【붙임3】 | |
제출자료 검증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4】 | |
근무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포함) 원본 1부(해당자) ※ 경력증명서에서 응시요건과 관련되는 경력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 - 현역군인 또는 군무원 :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국방인사정보체계상의 군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 제출 - 예비역 : 아래 중 택일하여 군경력증명서 발급, 제출 *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국방부 또는 계룡대 민원실 발급 신청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으로 발급 신청(2~3일 소요) - 기타 민간(사회) 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해당 직책과 직무내용, 근무기간을 반드시 명시 (직책, 직무내용, 근무기간은 서류전형 심의시 결정적 고려요소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근무경력 인정기간은 전일제(1일 8시간) 근무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일제가 아닌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및 기준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확인서 등 미인정 * 외국에서 받은 경력증명서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번역, 번역사실 확인서) 및 진위공증서류(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을 제출 * 근무경력서(재직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지 인사 부서 연락처(전화, 메일) 기재(경력증명서 상에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수기로 기재) ※ 경력 무관요건으로 지원할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불필요 |
|
학위 요건 응시자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석사 또는 박사학위 제출자는 학위증명서 외 학위 논문 국문 초록 및 목차 1부도 함께 제출 (단, 논문 미제출 과정은 해당 학위를 취득 확인서 제출, 수료는 미인정) -학위증명서에는 전공 분야가 드러나야 하며, 외국에서 받은 학위증명서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
자격증 요건 응시자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응시 자격증은 국내기관에서 발급되어,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 -응시요건에 제시된 자격/면허증은 해당 직렬 '붙임 2'의 자격/면허증을 확인 |
지역 구분 응시자 |
(지역 구분) 경력경쟁채용 응시자 ※ 해당 거주기간을 형광펜으로 표시 -본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직계존속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원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은 응시자격에 명시된 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이 가능토록 주소이력을 포함하여야 함 예) 조부의 조건에 해당되어 조부의 초본을 제출시 본인과 조부가 명기되어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병력 확인 | 병적증명서 원본(남성 응시자) * 현역은 복무확인서 가능 |
기타 증빙 서류 | 기타 응시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 발급기관 대표자 직인 날인된 서류만 인정 |
2)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비전임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 명기 제출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폐업회사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다.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1)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증빙자료(내용)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분야가 불분명하여 응시자격 증빙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급기관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실제 수행업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경력 증명서를 보완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full text) 및 한글 명칭을 병기
3)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4) 응시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경우,「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5)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23.9.22.)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응시 가능하며, 해당 취득예정인 자격요건의 증빙자료를 경력경쟁채용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해야 함.
예시1)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예시2) 각종 자격증·면허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자격시험 접수증(응시표) 등
6) 응시자격과 무관한 자격증(예:운전면허,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불필요
※ 해당 취득예정 자격요건 증빙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서류전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12. 기타 안내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허위 기재 또는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부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최초 임용된 지역(부대)에서 인사운영상 필요시 타지역(부대)으로 전보될 수 있습니다.
자. 개명(改名) 이전에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등록・결정되었거나 자격·면허증을 취득했다면, 해군본부 공개채용담당에게 연락 바랍니다.(042-553-1284)
차. 원서접수시 입력한 전화번호 변경 시 해군본부 공개채용담당에게 연락 바랍니다.
카.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리며, 당해 시험에서만 응시 서류로 활용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타.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 해병대사 군무원과 군무원채용담당(☎.031-8012-3142 / 09:00~11:30, 13: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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