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용정보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일반행정) 채용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5.
반응형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일반행정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채용
기간
담 당 직 무
일반행정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
1 임용일로부터 1 - 행정사무 수행 및 보조, 민원응대
- 사업 관련 기록물 관리
기타 행정업무 지원

당해사업이 계속되고 근무실적이우수한 경우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법령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26, 27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17, 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규칙

 

 

 

3. 응시자격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공고일 현재)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5.12.31이전 출생자)

 

. 성별 및 거주지 :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직무분야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 격 요 건
일반행정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
다음의 자격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채용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채용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행정·회계·사무보조 등 관련 경력
(, 임용령 제17조에 의거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 경력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여야 함.)

 

 

4. 보수수준

. 기본급

- 연 봉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 내 하한액 책정 원칙

채 용 직 급 연 봉 하 한 액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 40,537천원

 

-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여비 등)

. 기 타 :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5.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제출서류 구비 및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요건 적격여부 등 서면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과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등)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 합격자 선발 가능

.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인성 등 역량 종합평가

- 면접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 안내

 

 

6. 응시요령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4. 18.() ~ 4. 20.(), 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동작구청 3층 운영지원과 인력개발팀(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06928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3층 운영지원과 인력개발팀)

동작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4. 25.()

-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별도 통보

 

. 면접시험 : 2023. 5. 2.()~ 5. 4.()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3. 5. 9.()

-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

. 이력서 1(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경력사항만 기재)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담당업무내용, 기간 등을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증명서 미제출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사본제출 가능)

.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1(사본제출 가능)

.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검증동의서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 미제출시 병역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 응시수수료 : 동작구 수입증지,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구입

- 8(5,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규칙 제9조의2(응시수수료)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방문 수령만 가능,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및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권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포함) 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을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3,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8조의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운영지원과 인력개발팀(820-91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TOP

Designed by 티스토리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