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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임기제공무원(청소년지도사, 행정7급)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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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청소년지도사분야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직 무 내 용 근무기간 근무
부서
청소년
지도사
임기제지방
행정주사보
(7)
1 ㆍ교육센터 특기적성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ㆍ프로그램 활성화 및 이용 만족도 관리
ㆍ수강료 등 세외수입 징수 관리
ㆍ기타 교육센터 운영 관련 제 업무
2 마 포
중 앙
도서관

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 2)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 1 2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2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응시연령 : (7)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

- 성별·지역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직무분야 자격요건

구 분 임용직급 자 격 요 건
임용자격 임기제지방
행정주사보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관련분야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7조 청소년육성업무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직무분야 최종경력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
근무경력의
인정
공통사항 전일근무의 경우 경력 전부 인정
시간선택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 및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 경력인정범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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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보수 및 수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23.3.1.) 따라 아래 표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함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7) 64,776 46,006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조건

근무시간 : 40시간, 18시간 근무(주말ㆍ야간근무 있음)

복리후생: 공무원연금 대상,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복무기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적용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마포구 홈페이지 [채용공고]의 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사용

접수기간: 2023. 4. 25.() 4. 27.() 09:00~18:00(3일간)

점심시간(12:00~13:00) 접수 제외

접 수 처: 마포구청 본관 9층 행정지원과(인사혁신팀)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 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사전 유선 연락 필수

대리접수, 우편 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6. 제출서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

- 응시수수료 : 마포구 수입증지 (7) 7,000

(구청2층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 7번 창구에서 인증기로 인증)

우편접수의 경우 유선 확인 후 수입증지요금 지정 계좌로 이체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 증빙자료 사본제출 가능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무분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할 것.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1

 

경력사실 확인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 1(해당자에 한함)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다만, 경력증명서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

경력인정기간은 년,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절상, 미만은 절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사본 제출가능

 

7.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임용후보자 발표 임용예정일
2023. 4. 25.
~ 4. 27.
2023. 5월중 2023. 56월중 2023. 56월중 2023.6월중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

게시 및 개별 통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방법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심사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임용후보자 발표

- 임용후보자 중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갈음)

 

시험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마포구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임용 관련 문의: 행정지원과 인사혁신팀(02-3153-8214)

- 업무 관련 문의: 마포중앙도서관(02-3153-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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