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나급, 법무행정, 변호사)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인원 | 임용기간 | 근무부서 | 담당 예정업무 |
법무행정 |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1명 | 1년 (주35시간) |
새마포담당관 법무팀 |
• 법률상담 및 자문 • 소송 및 행정심판 검토 • 자치법규 검토 및 법령해석 • 각 부서 소송업무 지원 등 |
※ 근무시간은 임용후보자와 협의하여 주 30시간 또는 주 35시간으로 결정
※ 임용 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성별‧연령: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채용분야 | 응시 자격요건 |
법무행정 | 「변호사법」제4조에 의한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근무조건
❍ 근무시간: 주 35시간(월~금, 09:00~17:00)
※ 근무시간은 임용후보자와 협의하여 주 30시간 또는 주 35시간으로 결정되며, 근무
시작시간과 근무 종료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복무기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준용
보수조건
❍ 연봉 하한액
구 분 | 2025년도 연봉 하한액(주 35시간 기준) | 기 타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6급 상당) | 58,544천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에 따른 연봉 하한액 48,787천원 × 120%) |
수당 별도 |
※ 임용후부자와 협의한 근무시간만큼 연봉 하한액 조정
❍ 연봉 외 수당:「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
시험일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내 용 | 일 정 | 장 소 |
시험공고 | 2025. 5. 27.(화)~6. 9.(월) | |
응시원서 접수 | 2025. 6. 10.(화)~6. 12.(목) | 방문·우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6. 18.(수) 예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25. 6. 23.(월) 예정 | 시간·장소 별도 안내 |
임용후보자 발표 | 2025. 6. 26.(목) 예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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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5. 6. 10.(화)~6. 12.(목) 09:00~18:00 (3일간)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제외
❍ 접 수 처: 마포구청 새마포담당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7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반드시 담당자 사전 연락)
※ 응시원서 서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붙임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는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이 선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임용후보자 발표: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임용후보자 중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최종합격자의 등록기일 내 미등록, 임용 포기,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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